2024.03.28 (목)
[논산일보]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실직자 대상 긴급생활안정자금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의 공휴일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석가탄신일(4.30)을 비롯해 5.2~3일, 어린이날(5.5)에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가능하며,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실직자, 무급휴업·휴직근로자 등이다.
시는 현재와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한 재정집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충남도 내 15개 시·군과 함께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로 전년동월(3월)대비 카드매출액 20% 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100만원,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역시 기존 80%에서 120%로 상향조정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1.31.이전 월 소득이 40만원 이상인 경우 10일 이상 근로한 것으로 인정, 다수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정부의 역할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누구나 패자가 되지 않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집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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