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조금속초20.2℃
  • 구름조금11.3℃
  • 구름조금철원10.6℃
  • 구름많음동두천11.1℃
  • 구름많음파주9.6℃
  • 구름조금대관령11.6℃
  • 구름많음춘천12.0℃
  • 맑음백령도11.6℃
  • 구름많음북강릉20.1℃
  • 구름조금강릉20.5℃
  • 구름조금동해20.0℃
  • 박무서울13.5℃
  • 박무인천13.7℃
  • 구름많음원주13.4℃
  • 흐림울릉도17.5℃
  • 박무수원13.4℃
  • 구름조금영월10.9℃
  • 맑음충주12.6℃
  • 구름조금서산12.0℃
  • 구름많음울진15.9℃
  • 구름조금청주13.6℃
  • 박무대전12.8℃
  • 구름많음추풍령12.1℃
  • 흐림안동11.1℃
  • 흐림상주12.0℃
  • 흐림포항17.0℃
  • 구름많음군산12.8℃
  • 흐림대구14.7℃
  • 구름많음전주14.0℃
  • 흐림울산14.7℃
  • 흐림창원14.1℃
  • 흐림광주14.4℃
  • 흐림부산15.4℃
  • 흐림통영13.9℃
  • 흐림목포13.5℃
  • 흐림여수14.6℃
  • 구름많음흑산도13.5℃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12.5℃
  • 안개홍성(예)9.7℃
  • 구름조금12.1℃
  • 흐림제주15.6℃
  • 흐림고산14.1℃
  • 흐림성산14.5℃
  • 비서귀포15.6℃
  • 흐림진주13.3℃
  • 구름조금강화12.2℃
  • 구름조금양평10.3℃
  • 구름많음이천11.3℃
  • 구름조금인제11.0℃
  • 구름조금홍천9.8℃
  • 구름조금태백12.0℃
  • 구름많음정선군10.9℃
  • 구름조금제천11.8℃
  • 구름많음보은10.5℃
  • 구름조금천안11.3℃
  • 구름조금보령13.7℃
  • 구름많음부여11.0℃
  • 구름많음금산11.6℃
  • 구름조금14.2℃
  • 구름많음부안12.7℃
  • 흐림임실12.1℃
  • 흐림정읍12.1℃
  • 흐림남원12.9℃
  • 흐림장수11.2℃
  • 흐림고창군12.1℃
  • 흐림영광군11.4℃
  • 흐림김해시14.7℃
  • 흐림순창군12.5℃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5.1℃
  • 구름많음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3.4℃
  • 흐림장흥13.4℃
  • 흐림해남12.9℃
  • 구름많음고흥15.7℃
  • 흐림의령군12.7℃
  • 흐림함양군12.7℃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2.9℃
  • 구름많음봉화9.5℃
  • 구름많음영주11.7℃
  • 구름많음문경12.6℃
  • 흐림청송군9.3℃
  • 흐림영덕16.2℃
  • 구름많음의성10.8℃
  • 흐림구미13.8℃
  • 흐림영천12.3℃
  • 흐림경주시13.4℃
  • 흐림거창12.2℃
  • 흐림합천13.8℃
  • 흐림밀양14.0℃
  • 흐림산청12.7℃
  • 흐림거제13.9℃
  • 흐림남해14.5℃
  • 흐림14.5℃
논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논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주택 및 건축물 총 5만5612건 82억6천2백만원 부과

 

[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5만5612건에 대해 82억6천2백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택분 1/2(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 4만2846건 32억5천6백만 원, 건축물분 1만2766건 50억6백만 원이 부과됐으며 전년대비 2억 8천만원 증가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수수료 없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등 납부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 746-5453, 54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