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논산일보] 논산시보건소(박항순 소장)는 오는 15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 및 기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등 총 11종이다.
이번에 추가 되는 질환은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 8종이며, 조기진통 지원기간 또한 기존 34주 미만에서 37주 미만으로 확대해 더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내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로,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90%(지원한도 300만원)를 지원하며,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치료와 관련없는 치료재료대 등은 제외된다.
의료비 지원을 원하는 산모는 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올해 1~2월에 분만한 임산부 중 신규 8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다.
보건소관계자는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고위험 임산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확대를 통해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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