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구름조금속초9.5℃
  • 구름많음13.0℃
  • 흐림철원13.9℃
  • 구름많음동두천13.5℃
  • 맑음파주12.5℃
  • 맑음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13.6℃
  • 맑음백령도9.2℃
  • 맑음북강릉8.4℃
  • 맑음강릉9.6℃
  • 맑음동해9.4℃
  • 맑음서울13.0℃
  • 구름많음인천11.0℃
  • 흐림원주15.4℃
  • 구름많음울릉도10.9℃
  • 구름조금수원11.4℃
  • 흐림영월12.9℃
  • 구름많음충주14.3℃
  • 흐림서산11.3℃
  • 구름조금울진11.2℃
  • 맑음청주14.6℃
  • 맑음대전13.8℃
  • 맑음추풍령13.1℃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3.8℃
  • 맑음포항12.7℃
  • 맑음군산11.4℃
  • 맑음대구16.2℃
  • 맑음전주12.2℃
  • 맑음울산13.0℃
  • 맑음창원15.4℃
  • 맑음광주12.7℃
  • 맑음부산15.7℃
  • 맑음통영16.5℃
  • 맑음목포12.2℃
  • 맑음여수16.1℃
  • 맑음흑산도10.7℃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10.6℃
  • 맑음순천12.4℃
  • 맑음홍성(예)12.1℃
  • 맑음12.4℃
  • 맑음제주13.9℃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3.0℃
  • 맑음서귀포15.6℃
  • 맑음진주16.1℃
  • 맑음강화10.4℃
  • 맑음양평14.7℃
  • 맑음이천13.2℃
  • 흐림인제12.2℃
  • 구름조금홍천13.1℃
  • 흐림태백10.5℃
  • 흐림정선군11.6℃
  • 흐림제천12.6℃
  • 맑음보은13.3℃
  • 맑음천안12.7℃
  • 맑음보령10.5℃
  • 맑음부여12.8℃
  • 맑음금산12.8℃
  • 맑음12.8℃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11.8℃
  • 구름조금정읍11.4℃
  • 맑음남원12.5℃
  • 흐림장수10.6℃
  • 맑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1.4℃
  • 맑음김해시16.8℃
  • 맑음순창군12.0℃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4.6℃
  • 맑음보성군12.9℃
  • 맑음강진군14.0℃
  • 맑음장흥12.8℃
  • 맑음해남12.8℃
  • 맑음고흥12.9℃
  • 맑음의령군15.8℃
  • 맑음함양군13.5℃
  • 맑음광양시14.8℃
  • 맑음진도군11.8℃
  • 흐림봉화12.0℃
  • 흐림영주14.5℃
  • 맑음문경13.4℃
  • 맑음청송군11.1℃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14.7℃
  • 맑음구미14.8℃
  • 맑음영천15.1℃
  • 맑음경주시13.0℃
  • 맑음거창12.4℃
  • 맑음합천14.9℃
  • 맑음밀양14.5℃
  • 맑음산청13.8℃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5.2℃
  • 맑음15.2℃
논산시,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산시,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추진

배출가스 오염물질 OUT!

[논산일보] 논산시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하반기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및 배출가스·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한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은 노후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책의 일환이며, 사업비는 1억 4천만원으로(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상반기에 5대를 집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 추가로 30대를 지원, 총 35대에 대해 신차 구입비 4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부착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1억 3천6백만 원(국비50%, 시비50%)을 확보했으며,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다.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사업비는 총 2억 2천만원으로, 신청대상은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2005.12.31. 이전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인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차량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지원 받은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저감장치 보증기간인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및 정밀검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비롯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기질을 향상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