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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기사입력 2019.11.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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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첫 관문 넘어서며 기대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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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일보]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해 법안 통과의 첫 관문을 넘어섰다.  

     
    충남도 등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박범계, 홍문효, 김종민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이 발의한 3개 법안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법안들은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절차도 명시하고 있다.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의결되게 된다.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충남도 혁신도시를 지정하며 그동안 받아온 역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충남도는 내다보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남 혁신도시는 충남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승조 지사는 지난 7일과 18일 충남권 국회의원 등과 함께 청와대와 국회를 잇따라 찾아 도민의 염원이 담긴 100만인 서명부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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