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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충남 모든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한다

기사입력 2019.12.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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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국회 통과 영향…미설치 668곳 대상 35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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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일보] 충남도가 오는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구역(스쿨존)내에 자동차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달 충남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과 함께 발표한 ‘아이가 안전한 충남선언’의 후속조치이자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차량 감속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는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대상은 도내 스쿨존 687개소 중 설치가 안 된 668곳이다. 이를 위해 투입할 예산은 총 350억원이며 설치 대수는 추후 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우선 도비와 시‧군비 8억원을 투입, 천안 소망초등학교와 공주 신관초등학교 등 9개 시‧군 13개 초등학교 스쿨존에 16대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후 2020년 190곳에 100억원, 2021년 251곳에 132억원, 2022년 214곳에 110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한다는 복안이다.  

     

    김용찬 부지사는 “어느 곳 하나 시급하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여건상 교통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부터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 투자도 병행해 어린이들이 더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쿨존 분포를 시군별로 보면 천안시가 154개소로 가장 많고, 아산 89개소, 논산과 당진이 각각 61개소, 보령 52개소 등의 순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중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천안 아름초, 공주 우성초 등 8개 시‧군 19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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