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4℃
  • 비15.2℃
  • 흐림철원14.6℃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6.1℃
  • 흐림대관령8.6℃
  • 흐림춘천14.8℃
  • 비백령도14.5℃
  • 비북강릉12.5℃
  • 흐림강릉13.2℃
  • 흐림동해13.5℃
  • 비서울16.1℃
  • 비인천16.2℃
  • 흐림원주15.7℃
  • 황사울릉도13.9℃
  • 비수원15.4℃
  • 흐림영월14.1℃
  • 흐림충주15.3℃
  • 흐림서산14.3℃
  • 흐림울진13.8℃
  • 비청주15.1℃
  • 비대전13.9℃
  • 흐림추풍령12.6℃
  • 비안동16.2℃
  • 흐림상주14.5℃
  • 흐림포항15.4℃
  • 흐림군산13.1℃
  • 비대구15.4℃
  • 비전주14.7℃
  • 흐림울산15.8℃
  • 비창원16.4℃
  • 흐림광주16.7℃
  • 비부산15.6℃
  • 흐림통영14.8℃
  • 흐림목포16.7℃
  • 비여수14.8℃
  • 흐림흑산도14.7℃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6.3℃
  • 흐림순천14.0℃
  • 비홍성(예)13.7℃
  • 흐림13.7℃
  • 흐림제주20.0℃
  • 흐림고산16.2℃
  • 흐림성산17.3℃
  • 비서귀포17.5℃
  • 흐림진주14.6℃
  • 흐림강화16.3℃
  • 흐림양평15.5℃
  • 흐림이천14.5℃
  • 흐림인제13.9℃
  • 흐림홍천14.8℃
  • 흐림태백11.1℃
  • 흐림정선군14.6℃
  • 흐림제천13.8℃
  • 흐림보은13.9℃
  • 흐림천안14.6℃
  • 흐림보령14.1℃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3.1℃
  • 흐림13.7℃
  • 흐림부안14.0℃
  • 흐림임실13.9℃
  • 흐림정읍16.5℃
  • 흐림남원14.8℃
  • 흐림장수14.5℃
  • 흐림고창군16.3℃
  • 흐림영광군16.8℃
  • 흐림김해시15.6℃
  • 흐림순창군15.0℃
  • 흐림북창원17.2℃
  • 흐림양산시16.6℃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6.3℃
  • 흐림장흥16.0℃
  • 흐림해남16.1℃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5.5℃
  • 흐림함양군13.5℃
  • 흐림광양시14.4℃
  • 흐림진도군16.1℃
  • 흐림봉화14.6℃
  • 흐림영주14.6℃
  • 흐림문경14.4℃
  • 흐림청송군15.5℃
  • 흐림영덕14.1℃
  • 흐림의성17.0℃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5.3℃
  • 흐림경주시16.6℃
  • 흐림거창12.3℃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5.2℃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5.4℃
  • 흐림남해15.6℃
  • 흐림17.0℃
충청권 시도의회,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권 시도의회,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대전·세종·충남 시도의회 ‘균특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결의대회

혁신도시지정촉구결의대회 (3).png
▲ (좌측부터) 이재현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남진근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형도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논산일보] 충청권 3개 시도의회가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대전·세종·충남 각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6명은 18일 오후 대전시의회 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조속 처리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달 임시국회 내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혁신도시 지정이 추진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에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대전과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배후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유일하게 ‘혁신도시법’ 적용을 받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근거인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 이후 계류 중인 상태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기로에 놓여 있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과 김형도 운영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이자리에서 “균특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은 다른 지역으로 소재지를 옮겨야 하거나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성장·저출산 경제 환경과 수도권 중심 경제 일극체계를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세종·충남 400만 주민은 균특법 개정을 통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정부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