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조금속초20.2℃
  • 구름조금11.3℃
  • 구름조금철원10.6℃
  • 구름많음동두천11.1℃
  • 구름많음파주9.6℃
  • 구름조금대관령11.6℃
  • 구름많음춘천12.0℃
  • 맑음백령도11.6℃
  • 구름많음북강릉20.1℃
  • 구름조금강릉20.5℃
  • 구름조금동해20.0℃
  • 박무서울13.5℃
  • 박무인천13.7℃
  • 구름많음원주13.4℃
  • 흐림울릉도17.5℃
  • 박무수원13.4℃
  • 구름조금영월10.9℃
  • 맑음충주12.6℃
  • 구름조금서산12.0℃
  • 구름많음울진15.9℃
  • 구름조금청주13.6℃
  • 박무대전12.8℃
  • 구름많음추풍령12.1℃
  • 흐림안동11.1℃
  • 흐림상주12.0℃
  • 흐림포항17.0℃
  • 구름많음군산12.8℃
  • 흐림대구14.7℃
  • 구름많음전주14.0℃
  • 흐림울산14.7℃
  • 흐림창원14.1℃
  • 흐림광주14.4℃
  • 흐림부산15.4℃
  • 흐림통영13.9℃
  • 흐림목포13.5℃
  • 흐림여수14.6℃
  • 구름많음흑산도13.5℃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12.5℃
  • 안개홍성(예)9.7℃
  • 구름조금12.1℃
  • 흐림제주15.6℃
  • 흐림고산14.1℃
  • 흐림성산14.5℃
  • 비서귀포15.6℃
  • 흐림진주13.3℃
  • 구름조금강화12.2℃
  • 구름조금양평10.3℃
  • 구름많음이천11.3℃
  • 구름조금인제11.0℃
  • 구름조금홍천9.8℃
  • 구름조금태백12.0℃
  • 구름많음정선군10.9℃
  • 구름조금제천11.8℃
  • 구름많음보은10.5℃
  • 구름조금천안11.3℃
  • 구름조금보령13.7℃
  • 구름많음부여11.0℃
  • 구름많음금산11.6℃
  • 구름조금14.2℃
  • 구름많음부안12.7℃
  • 흐림임실12.1℃
  • 흐림정읍12.1℃
  • 흐림남원12.9℃
  • 흐림장수11.2℃
  • 흐림고창군12.1℃
  • 흐림영광군11.4℃
  • 흐림김해시14.7℃
  • 흐림순창군12.5℃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5.1℃
  • 구름많음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3.4℃
  • 흐림장흥13.4℃
  • 흐림해남12.9℃
  • 구름많음고흥15.7℃
  • 흐림의령군12.7℃
  • 흐림함양군12.7℃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2.9℃
  • 구름많음봉화9.5℃
  • 구름많음영주11.7℃
  • 구름많음문경12.6℃
  • 흐림청송군9.3℃
  • 흐림영덕16.2℃
  • 구름많음의성10.8℃
  • 흐림구미13.8℃
  • 흐림영천12.3℃
  • 흐림경주시13.4℃
  • 흐림거창12.2℃
  • 흐림합천13.8℃
  • 흐림밀양14.0℃
  • 흐림산청12.7℃
  • 흐림거제13.9℃
  • 흐림남해14.5℃
  • 흐림14.5℃
충청권 시도의회,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권 시도의회,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대전·세종·충남 시도의회 ‘균특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결의대회

혁신도시지정촉구결의대회 (3).png
▲ (좌측부터) 이재현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남진근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형도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논산일보] 충청권 3개 시도의회가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대전·세종·충남 각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6명은 18일 오후 대전시의회 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조속 처리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달 임시국회 내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혁신도시 지정이 추진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에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대전과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배후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유일하게 ‘혁신도시법’ 적용을 받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근거인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 이후 계류 중인 상태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기로에 놓여 있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과 김형도 운영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이자리에서 “균특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은 다른 지역으로 소재지를 옮겨야 하거나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성장·저출산 경제 환경과 수도권 중심 경제 일극체계를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세종·충남 400만 주민은 균특법 개정을 통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정부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