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7.0℃
  • 맑음10.1℃
  • 맑음철원9.6℃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8.2℃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10.7℃
  • 맑음백령도10.3℃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12.8℃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18.1℃
  • 맑음수원10.1℃
  • 맑음영월9.9℃
  • 구름조금충주10.3℃
  • 구름조금서산8.9℃
  • 구름조금울진17.2℃
  • 구름조금청주13.8℃
  • 구름많음대전12.0℃
  • 구름많음추풍령9.9℃
  • 구름조금안동11.1℃
  • 구름많음상주11.5℃
  • 구름많음포항16.8℃
  • 구름많음군산10.0℃
  • 구름많음대구13.6℃
  • 구름많음전주13.0℃
  • 구름많음울산13.9℃
  • 구름많음창원12.8℃
  • 흐림광주13.5℃
  • 구름많음부산15.1℃
  • 흐림통영12.4℃
  • 구름많음목포12.1℃
  • 흐림여수14.5℃
  • 구름많음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3.1℃
  • 흐림고창9.1℃
  • 구름많음순천10.6℃
  • 구름조금홍성(예)9.7℃
  • 구름많음9.8℃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3.8℃
  • 흐림성산14.0℃
  • 흐림서귀포15.1℃
  • 흐림진주11.0℃
  • 맑음강화8.9℃
  • 맑음양평11.3℃
  • 맑음이천11.2℃
  • 맑음인제9.8℃
  • 맑음홍천10.4℃
  • 맑음태백8.2℃
  • 맑음정선군8.5℃
  • 맑음제천8.4℃
  • 구름조금보은9.9℃
  • 구름조금천안9.7℃
  • 구름많음보령9.8℃
  • 구름많음부여10.0℃
  • 구름많음금산10.3℃
  • 구름조금11.3℃
  • 흐림부안10.9℃
  • 구름많음임실10.4℃
  • 구름많음정읍10.0℃
  • 구름많음남원12.2℃
  • 구름많음장수9.0℃
  • 구름많음고창군9.6℃
  • 구름많음영광군9.8℃
  • 구름많음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11.5℃
  • 구름많음북창원14.8℃
  • 구름많음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2.7℃
  • 구름많음강진군12.4℃
  • 구름많음장흥11.4℃
  • 구름많음해남10.5℃
  • 구름많음고흥12.1℃
  • 구름많음의령군11.3℃
  • 구름많음함양군11.3℃
  • 구름많음광양시13.9℃
  • 구름많음진도군10.4℃
  • 구름조금봉화8.3℃
  • 구름조금영주9.4℃
  • 구름조금문경11.6℃
  • 구름조금청송군8.0℃
  • 구름조금영덕16.7℃
  • 구름조금의성9.4℃
  • 구름많음구미12.6℃
  • 구름많음영천11.1℃
  • 구름많음경주시11.8℃
  • 구름많음거창10.8℃
  • 구름많음합천12.4℃
  • 구름많음밀양13.6℃
  • 구름많음산청12.0℃
  • 흐림거제11.8℃
  • 흐림남해13.0℃
  • 구름많음12.4℃
충청권 시도의회,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권 시도의회,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대전·세종·충남 시도의회 ‘균특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결의대회

혁신도시지정촉구결의대회 (3).png
▲ (좌측부터) 이재현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남진근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형도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논산일보] 충청권 3개 시도의회가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대전·세종·충남 각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6명은 18일 오후 대전시의회 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조속 처리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달 임시국회 내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혁신도시 지정이 추진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에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대전과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배후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유일하게 ‘혁신도시법’ 적용을 받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근거인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 이후 계류 중인 상태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기로에 놓여 있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과 김형도 운영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이자리에서 “균특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은 다른 지역으로 소재지를 옮겨야 하거나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성장·저출산 경제 환경과 수도권 중심 경제 일극체계를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세종·충남 400만 주민은 균특법 개정을 통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정부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