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속초9.8℃
  • 비10.5℃
  • 흐림철원8.8℃
  • 흐림동두천9.6℃
  • 흐림파주9.5℃
  • 흐림대관령5.8℃
  • 흐림춘천10.2℃
  • 구름많음백령도10.9℃
  • 비북강릉9.7℃
  • 흐림강릉10.3℃
  • 흐림동해10.4℃
  • 비서울11.6℃
  • 흐림인천11.8℃
  • 흐림원주11.8℃
  • 흐림울릉도11.0℃
  • 비수원11.3℃
  • 흐림영월11.1℃
  • 흐림충주11.6℃
  • 구름많음서산12.1℃
  • 흐림울진11.2℃
  • 비청주12.1℃
  • 비대전12.2℃
  • 흐림추풍령10.1℃
  • 흐림안동11.0℃
  • 구름많음상주11.1℃
  • 흐림포항12.0℃
  • 구름조금군산13.1℃
  • 흐림대구12.0℃
  • 구름많음전주13.4℃
  • 흐림울산11.2℃
  • 흐림창원13.9℃
  • 구름많음광주13.5℃
  • 구름많음부산14.5℃
  • 구름많음통영13.3℃
  • 구름조금목포13.7℃
  • 흐림여수13.8℃
  • 구름조금흑산도14.3℃
  • 구름많음완도15.8℃
  • 구름많음고창13.6℃
  • 흐림순천12.8℃
  • 흐림홍성(예)12.7℃
  • 흐림10.8℃
  • 구름많음제주16.2℃
  • 구름조금고산14.7℃
  • 구름조금성산16.5℃
  • 구름많음서귀포17.1℃
  • 흐림진주12.6℃
  • 흐림강화10.1℃
  • 흐림양평11.2℃
  • 흐림이천11.2℃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10.1℃
  • 흐림태백7.1℃
  • 흐림정선군9.6℃
  • 흐림제천10.0℃
  • 흐림보은10.7℃
  • 흐림천안11.5℃
  • 흐림보령12.6℃
  • 구름조금부여14.0℃
  • 흐림금산12.0℃
  • 구름많음12.6℃
  • 구름많음부안15.1℃
  • 흐림임실13.3℃
  • 구름조금정읍14.0℃
  • 흐림남원13.6℃
  • 흐림장수12.2℃
  • 구름많음고창군13.6℃
  • 구름많음영광군13.2℃
  • 구름많음김해시13.0℃
  • 흐림순창군14.0℃
  • 구름많음북창원14.2℃
  • 구름조금양산시14.6℃
  • 구름많음보성군15.5℃
  • 구름조금강진군15.6℃
  • 구름많음장흥15.1℃
  • 맑음해남14.3℃
  • 구름많음고흥14.8℃
  • 흐림의령군13.4℃
  • 구름많음함양군12.5℃
  • 흐림광양시12.8℃
  • 구름조금진도군13.9℃
  • 흐림봉화10.4℃
  • 흐림영주10.5℃
  • 흐림문경10.5℃
  • 흐림청송군10.5℃
  • 흐림영덕11.5℃
  • 구름많음의성12.4℃
  • 구름많음구미12.8℃
  • 구름많음영천11.5℃
  • 흐림경주시11.8℃
  • 흐림거창10.9℃
  • 흐림합천12.6℃
  • 흐림밀양12.9℃
  • 흐림산청12.0℃
  • 구름많음거제14.1℃
  • 흐림남해14.0℃
  • 구름많음14.2℃
충청권 시도의회,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

충청권 시도의회,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대전·세종·충남 시도의회 ‘균특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결의대회

혁신도시지정촉구결의대회 (3).png
▲ (좌측부터) 이재현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남진근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형도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논산일보] 충청권 3개 시도의회가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대전·세종·충남 각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6명은 18일 오후 대전시의회 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조속 처리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달 임시국회 내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혁신도시 지정이 추진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에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대전과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배후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유일하게 ‘혁신도시법’ 적용을 받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근거인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 이후 계류 중인 상태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기로에 놓여 있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과 김형도 운영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이자리에서 “균특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은 다른 지역으로 소재지를 옮겨야 하거나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성장·저출산 경제 환경과 수도권 중심 경제 일극체계를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세종·충남 400만 주민은 균특법 개정을 통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정부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