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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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보건의 달 기념 20만보 걷기 이벤트 1800명 돌파[논산일보]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진행 중인 ‘4월 보건의 달 20만보 걷기 챌린지’에 지난 6일 기준으로 1800여명이 참여하며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챌린지는 스마트앱 사용자뿐 아니라 만보계 사용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걷기 사업 참여자들의 걷기 실천율은 61.3%로, 전달보다 55.1%나 향상한 것으로 나타나 걷기 이벤트가 걷기 실천율 향상에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들 간 서로 걷기를 독려하고, 함께 돕는 분위기를 선도하여 이웃 간 건강도 챙기고 따뜻한 정도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1800명 돌파 기념으로 커피 교환권, 아이스크림 교환권 및 영화교환권을 추첨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월 걷기챌린지 이벤트는 4월 30일까지 진행 예정이며, 10일까지 참여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시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주고, 건강을 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걷기의 생활화로 100세까지 행복하고 건강한 동고동락 건강도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스마트폰 걷기 앱 이용자는 3월 말 기준 3147명이며, 스마트폰 미사용자를 위해 보급된 만보기를 활용한 참여자도 36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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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커져가는 온라인 소비시장에 발맞춰 소상공인 역량 키운다[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관내 소상공인의 판로 다양화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2021년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전자상거래 마케팅 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4월 6일부터 6월 29일까지 12회에 걸쳐 다각적인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쌍방향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2007년부터 다수의 마케팅 교육활동을 이어온 ‘동그란네트워크’의 신영균 대표가 강사로 나서 ▲SNS마케팅의 이해 ▲동영상 플랫폼 채널 운영 ▲홍보용 콘텐츠 촬영 및 편집 ▲스마트스토어 성공 사례공유 및 활용법 등 온라인 마케팅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실전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코로나19로 급변하고 있는 소비시장의 패턴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다양한 판매채널 확보 및 소득 증대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시장이 대폭 성장하는 등 쇼핑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시 소상공인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게끔 돕는 것은 물론 온라인 시장을 선도하는 튼튼한 판매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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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고동락카드 4월 말까지 10% 특별할인 받으세요[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카드형 논산사랑 지역화폐 ‘동고동락 카드’의 특별할인(10%) 기간을 4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시는 지난 3월 31일부터 지역 우체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동고동락 카드의 사용 확대를 도모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특별 할인은 모바일(카드)지역화폐를 구입할 경우에 적용되며, 지류 지역화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고동락 카드는 관내 농·축협 및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지역화폐 통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chak’을 통해 발급·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한도는 개인별 월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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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청서 난데없는 '손도끼 소동'...공무직일반노조위원장, 급여문제 불만 품어 [천안tv][논산일보] 부여군청서 난데없는 '손도끼 소동'...공무직일반노조위원장, 급여문제 불만 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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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ㆍ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ㆍ영상 등)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5만원의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강환석 예방교육팀장은“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한 환경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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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논산시 백신 접종 상황[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는 1일 동고동락 전천후구장에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코로나19백신접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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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시장, “하나된 충남의 힘으로 충남 서산 민항 성공으로 이끌 것”[논산일보]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지난 29일 충남도청에서 개최된 제20회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서산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조기 추진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충남 서산 민항이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을 것을 결의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15명의 시장·군수는 “전국 광역 단체 중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충남에 하늘 길이 놓이길 220만 도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정부의 ‘제6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서산민항을 반영하고, 올해 사업을 조기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서산민항은 서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황해시대, 충남과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길을 열고 비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라며 “각 시·군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서산민항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 보다 적은 600억 원으로 충분하다”며 “특히 최근 서산해미가 세계 30개 안에 드는 천주교 국제성지로 지정되면서 서산민항의 기대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 서산 민항은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도 꼭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며 “충청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고 다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충청남도 2050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충남이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선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며, 석탄화력 조기 폐쇄, 지역 에너지사업 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확대 및 보급,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등 선도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지난달 맹정호 서산시장을 시작으로 ‘충남에도 민항이 필요해’ 챌린지를 진행하며, 충남 서산민항을 유치하기 위해 함께 뜻을 모으며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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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논산사랑상품권 ‘동고동락카드’ 우체국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논산일보] 논산시(시장 황명선)의 카드형 논산사랑 상품권인 ‘동고동락 카드’를 오는 31일부터 우체국에서도 만들 수 있게 된다. 논산시 관내 위치한 우체국을 방문해 발급 가능하며 시와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용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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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기본형 공익 직불금’ 4월 1일 신청·접수 시작[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지역농업의 공익창출과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공익형직불제는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에서 개편·통합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운영되며 경지면적 0.5㏊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그 외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영농종사 기간▲농촌거주 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 지원기준 요건에 부합할 시 연 120만 원이 정액 지원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면적직불금’ 대상 농가는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 원~205만 원/ha)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 받게 된다. 지급대상 농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이 지급된 농지이며, 지급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했거나 2020년도 기본형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했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일 때(농업법인은 4천 5백만 원 이상) 농가별 조건에 맞는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밖에 후계농업인, 전업농,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역시 신규 신청·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제는 농가의 소득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을 위한 핵심 지원사업”이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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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논산일보]논산경찰서(서장 민윤기)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모든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민윤기 논산경찰서장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총포화약법 개정(2019.9.19.)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었으니(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고헤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