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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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컨설팅 추진[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겨울철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 대해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하였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컨설팅은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방식의 컨설팅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주요 안전컨설팅 사항으로는 ▲관계인 보수교육 안내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메뉴얼 보급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피난기구 관리 당부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의 역할 교육 등이다. 이영주 화재대책과장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역할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관계인에 의한 내실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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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농업기술센터, 내실있는 농업인 맞춤형 교육 제공한다[논산일보]논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식)는 오는 2월 1일부터 26일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1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속가능한 농업현장 기반 조성, 실용적 신기술 제공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의 대표 작물인 딸기, 고추, 상추, 벼 등을 주요 과목으로 편성했다. 올해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포털 사이트 모임 서비스인 ‘밴드’를 통해 송출되며, 교육 기간 종료 이후에도 논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특히, 실제 영농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상황의 해결 과정 등을 영상으로 제작·방송하여 수강자들에게 생생한 현장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영농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로, 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과(☎041-746-8345)또는 논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nonsan.go.kr/nongup)를 통해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비대면 교육인 만큼 수강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년도 농사에 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미래농업 발전전략 및 역량강화를 통해 농업인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교육 정보팀(☎041-746-83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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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쌍방향 온라인 정보화교육으로 더 ‘스마트’한 시민 삶 조성[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스마트’한 시민의 삶을 위한 시민 정보화교육을 비대면 쌍방향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올해 시민 정보화교육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던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쌍방향 온라인 교육으로 집에서도 수강생과 강사가 서로 소통하며 교육을 수강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윈도우10 ▲인터넷 활용 ▲스마트폰 활용 ▲블로그,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총 22개 강좌로 구성되어있으며, 1개 강좌 당 2주(10일)에 걸쳐 진행된다. 시는 변화하는 IT트렌드를 반영하여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진 및 영상 촬영•편집 등 스마트폰 활용 능력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 디지털 기본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여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대면 쌍방향 온라인 교육과 더불어 논산시 사이버문화센터(http://cyber.nonsan.go.kr)를 통해 외국어, IT, 자격증,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별 접수 및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홈페이지(www.nonsan.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한다. 시 관계자는 “쌍방향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스마트’한 디지털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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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ㆍ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ㆍ영상 등)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5만원의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강환석 예방교육팀장은“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한 환경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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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논산일보] 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하여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통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되어 있으며,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은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소방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확대 추진 중에 있다. 강환석 예방교육팀장은"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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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 건강공동체 만든다' 읍면 건강자치사업 추진[논산일보]논산시가 주민들의 뛰어난 건강자치 능력을 바탕으로 ‘나와 나의 이웃, 모두 건강한’ 전국 최고의 건강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13개 전체 읍·면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100세 건강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을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건강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2019년 7개 마을에서 시작하여 2020년 전체 읍·면으로 확대 운영한 것에 이어 지난 해에는 전국 최초로 ‘논산시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0세건강공동체만들기 사업’은 그 동안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우수사례 ▲충남 주민참여 혁신모델 등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며, 논산시 건강정책의 우수성을 입증한 것은 물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창출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100세건강코디네이터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해 12월에는 강경, 성동, 노성, 상월, 연산, 은진, 채운면 등 ‘100세 건강공동체 만들기’사업의 1단계 지역인 총 7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대회를 실시, 지역마다 다른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한 이색적이고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 주민 주도의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통해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얻고, 서로의 이웃을 챙기며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건강자치 능력을 향상하고, 행복한 건강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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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더 큰 다자녀맘 혜택 받으세요[논산일보]논산시가 다자녀맘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출산율 감소 문제 해결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앞장선다. 우선 기존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 지급되던 20만원의 건강관리 지원금 대상이 올해부터는 둘째아(2021. 1. 1.이후 출생)이상 출산 산모로 변경되며, 산부인과 및 한의원에 한정되었던 적용혜택이 일반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2021.1.1.이후 출생하는 셋째아 이상 가정에 다자녀가정 감염병 예방접종(로타바이러스)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논산시에 주소를 둔 두자녀이상 가정 중 막내가 18세이하(임신 포함)일 경우 ‘충남다자녀행복키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에서 사용 시 금액의 5%이상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논산시에 맞는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발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고동락 논산 공동체가 함께 키우는 육아,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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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봉안시설 사전예약 및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실시[논산일보]논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성묘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코로나19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양지추모원 사전예약제’ 실시 및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에서 운영 중인 양지추모원은 해마다 명절이면 많은 추모·성묘객이 방문하고 있어 일시에 많은 이용객이 찾게될 경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우려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전예약제와 온라인 추모관 운영을 통해 이용객을 분산하여 지역사회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예약을 원하는 경우 오는 2월 10일까지 사전예약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41-746-5809), 이메일(woonfafa@korea.kr), 우편 등의 방법으로 논산시 100세행복과에 접수하면 된다. 방문 사전예약제는 오는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온라인 추모관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양지추모원 방문 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추모시간은 20분으로 제한, 제례 및 음식물 반입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추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발열체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추모관을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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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전방위 홍보[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코로나19와 겨울철 한파로 주거시설 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를 보면 2020년 전체 화재 3만8천659건 중 주택 화재는 총 1만569건으로 전체 화재 장소의 27.3%를 차지하여 높은 비중을 나타내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비치·설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논산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소방서 등 다중운집장소 홍보 현수막 게첨 ▲소방서 청사 모니터 및 로고젝트 활용 홍보 ▲관내 대형전광판 및 문구전광판 영상 송출 등 전 방위 홍보를 펼치고 있다. 이유규 예방주임은“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식 전환과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며“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안전문화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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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문’[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해 설치된‘경량칸막이’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베란다 벽면에 만들어 놓은 얇은 석고 보드 벽으로, 비상 상황일 경우 발로 차 부순 뒤 바로 옆 세대로 피신하도록 만든 통로이다. 이에 논산소방서에는 공동주택 경량 칸막이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 홍보를 위해 홍보 픽토그램 및 안내문 배부, 아파트 입주민 대상 경량칸막이 교육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주 화재대책과장은“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라며“경량칸막이 앞에 수납장을 두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