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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논산시전우회, 코로나19로부터 논산을 안전하게...방역활동 실시[논산일보]황명선 논산시장이 지난 6일 해병대논산시전우회(회장 장호진)에서 실시한 코로나19의 지역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에 함께했다. 화지시장 영업 시간이 종료된 저녁에 모인 회원들은 고압분무기 등을 이용,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 지키기 위한 철저한 방역소독에 돌입했다. 장호진 해병대논산시전우회장은 “주민의 불안감해소에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가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회원들과 마음을 모았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소독과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전개해 지역사회를 안전히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역에 직접 참여한 황명선 시장 역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민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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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주택화재에서 빛난 '소화기의 역할'[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지난 4일 13시 12분경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최초 신고자와 마을 사람들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신모(남,68세)씨가 주택 방안에서 쉬는 중 고무 타는 냄새를 맡고 화재를 발견하여 119에 신고를 하였으며 미리 비치해두었던 소화기를 이용해 마을 사람들과 화재진압을 시도하여 초기 진압에 소화기의 역할이 크게 빛났다. 이어 도착한 소방대는 빠른 시간 내에 화재를 저지하여 주택 화재를 완전히 진화를 할 수 있었다. 소방서 화재조사관은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하기에 마을 사람들의 소화기 사용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이번 사례처럼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소화기 사용법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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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본격 돌입’[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5월 중 기온상승과 더불어 수인성 설사질환(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4일까지 감염병 감시·대응 체계에 돌입한다. 보건소 및 13개 보건지소를 포함해 1일 14명의 근무자로 구성하며, 평일은 20시,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16시까지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는 등 휴무없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들의 등교가 시작됨에 따라 관내 학교, 집단급식소, 어린이집 등 집단환자 발생 우려가 높은 109개소를 선정, 1:1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지정해 일일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유무를 감시하는 등 촘촘한 질병정보모니터망도 구축했다. 이와 더불어 집단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역학조사반을 편성했으며, 행동 매뉴얼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마친 것은 물론 비상연락망도 정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2인 이상 설사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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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부착사업 신청접수[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노후된 건설기계 엔진 교체 부착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접수한다. 이는 미세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총 사업비는 5억7200만원(국비 60%, 시비40%)으로 대상은 2004년 이전 제작된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이며, 예외적으로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75kw미만은 2006년 제작된 제품까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차량소유자가 장치제작사와 계약한 후 장치제작사가 논산시에 신청접수하면 되며,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차량은 엔진교체 부착 후 3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nonsan.go.kr)를 참고하거나 환경과 환경지도팀(☎041-746-55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된 건설기계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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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시장, “의료진, 시민덕분에!” 덕분에 챌린지 동참[논산일보] 황명선 논산시장이 지난 4일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헌신한 의료진에게 존경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환자 치료에 헌신하는 대한민국 보건 의료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인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리는 국민 참여형 릴레이 캠페인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지목을 받은 황명선 논산시장은 이날 부시장, 국·단·소장 및 간부 공무원과 함께 함께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수어동작을 취하며 “코로나 19 의료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현장에서 의료진분들이 흘리는 값진 땀방울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기초지방정부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시장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서은숙 부산진구청장과 논산시립합창단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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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 5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논산일보]논산경찰서(서장 장창우)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위하여 4일부터 오는28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모든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신고 기간 내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장창우 논산경찰서장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6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9. 19.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니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고헤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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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4일 주택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논산시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논산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 취약 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 마을 단위 공동구매와 설치 지원 ▲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 이ㆍ통장 간담회와 각종 소방안전 교육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 전방위 홍보를 펼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한다”라며 “각 가정에 소화기와 감지기를 비치해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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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논산일보]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코로나-19로 소방관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응원편지와 꽃바구니가 전해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28일 논산소방서에 따르면 논산시 청소년 봉사단의 학생 2명(연무고3 공마리, 나주연)이 직접 만든 꽃바구니와 감사의 편지를 소방서에 전달하였다. 정성을 담아 직접 만든 꽃바구니에는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응원과 감사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봉사단 학생들은 “코로나-19로 바이러스 방역 등 소방서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며 “늘 힘써주시고 헌신하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자 전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동우 논산소방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학생들의 응원과 따뜻한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며 “전해준 따뜻한 마음을 가슴에 새겨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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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부처님 오신 날’ 대비 화재안전 컨설팅 실시[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지난 27일부터 이틀에 걸쳐 ‘부처님 오신 날’ 대비하여 관찰사 등 관내 주요 사찰 등 5개소를 중점적으로 화재안전 컨설팅을 실시했다. 부처님 오신 날 코로나-19로 인해 봉축행사는 취소 및 연기되었지만 일부 사찰에서 법회 및 연등행사를 실시하고 관촉사는 약 2,000명 정도의 인원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각종 재난·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전통사찰은 대부분 목조문화재로 화재에 취약하기에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되는 대상으로 관계인에게 화기 취급 시 주의 및 소방시설 점검 등 화재예방을 위해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우 논산소방서장은 “화재는 주로 부주의에 의해 한순간 발생할 수 있다”며 “항시 주의를 기울여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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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유발 40대 운전자, 금고 2년 실형 선고[논산일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40대 남성에게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중학교 앞 도로이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다수의 아파트 등이 있으며, 학원이나 학교 일과를 마치고 아이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시간대였지만 A씨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그 과실이 중한 편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산시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건너던 동생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민식이법’이 만들어졌고,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운전자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사망했고, 이로 인해 가족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교통사고 특례법상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이 끝난 후 김민식 군의 부모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식이법에 대한 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은 운전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고, 아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법이다. 이 법으로 인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힘들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