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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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농·축협, 코로나19 극복 성금 6천만원 기탁[논산일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로 시민의 불안감이 급증하고 하는 가운데 지역민을 위한 나눔 실천이 이어져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3일 농협중앙회 논산시지부(지부장 최명로) 등 12개소 농·축협에서 총 6,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성금은 12개소 농·축협에서 각 500만원씩 마음을 모은 것으로, 기탁 받은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코로나19 모금 계좌를 통해 관내 사회복지시설·단체 및 피해가구 등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 날 자리에 함께한 각 농·축협 조합장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더 깊고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지역공동체가 함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심에 감사드린다”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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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보건소, 읍면동 간호인력 활용 '코로나19' 대응 강화[논산일보] 논산시보건소(소장 김연안)는 지난 2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간호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즉각대응을 위한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확진환자 및 확진환자와의 다수 접촉자 발생 등 유사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지침(7판) ▲역학조사서 작성방법 ▲접촉자 조사방법 ▲전화상담 응대 및 선별진료소 근무 요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보건소는 코로나19 사례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던 간호인력 6명을 선별진료소로 우선 배치, 역학조사에 만전을 기울여왔으며, 오는 4일부터 추가로 9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역학조사반은 다수접촉자 발생을 대비해 의사환자를 대상으로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이동 동선 파악과 접촉자 조사를 사전에 실시하고, 확진으로 판정될 경우 확진자 역학조사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전파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은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기침예절) ▲호흡기 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이다. 최근 중국 등 주요발생국과 국내 주요발생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 보건소에 문의해야하며, 특히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증상이 없더라도 우선적으로 보건소(041-746-8033, 8039)로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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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당부[논산일보]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대비해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이 우수한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용유는 화재 시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으로 온도가 매우 높아 분말 소화기로 소화하기 매우 어렵고 재발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용유 화재를 진화하는 데 적합한 소화기가 K급 소화기다.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형성하여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춤으로써 재발화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맞춤형 소화기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방용 소화기 비치가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며 “주방화재에 적합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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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논산일보]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지난 1일부터 소방차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및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3월 1일부터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3인 1조 단속반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소화전 5m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우 논산소방서장은 “소화전 주변 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이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화재 및 재난발생 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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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충남도내 신천지 신도 중 유증상자 43명으로 조사”[논산일보]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천안과 아산에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의 방역상황을 둘러보기 위해 천안을 방문했다. 양승조 지사는 27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6일) 처음으로 국내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었고, 의사확진자의 수도 전국적으로 5만 3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며 “우리 도에서도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발생해 총 9명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충남기준 5번 환자부터 7번까지 역학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8~9번 환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양 지사는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조사되고 있는 신천지 교인 명단 중 충남도내 거주하고 있는 교인 명단을 받아 긴급 대응 조사단을 편성하고,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5255명 중 2717명을 조사했고, 이중 기침‧발열 등 증상이 있는 신도가 6개 시에 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혹 연락이 되지 않는 분들은 경찰청과 중대본 등과 협조해 조사를 완료하고, 앞으로 2주간 매일 2회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초 중국에 지원하기로 해 구입한 마스크 13만개를 천안과 아산 등 확진환자 발생지역과 취약계층에 먼저 특별 공급하겠다”면서 “이는 28일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밖에 15개 시‧군의 시외버스터미널 16개소와 천안아산역(KTX)을 비롯한 도내 28개 모든 철도역사에 대해 조속히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철저히 모니터링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임산부 재택근무 및 출퇴근 시차제 같은 제도들을 전 시‧군과 민간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양승조 지사는 “전문가에 의하면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의 중대고비라고 한다”면서 “저는 언제나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도 코로나19 현장의 최일선에 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 여러분도 정부와 방역당국을 믿고 감염병예방요령을 보다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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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논산일보]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확진자 증가에 따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산소방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사 입구에 손소독제와 마스크, 체온계 등을 비치하여 직원들의 수시 발열 확인 및 민원인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소독제 뿌리기 등 ‘코로나19’확산 예방에 만전을 다 할 계획이다. 또한 소속 직원들의 보건안전을 위해 개인위생 안전교육, 출동 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강조 등 지역 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 상황이 소강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화재안전정보조사와 소방특별조사, 소방안전교육 등 예방업무도 잠정 중단하면서 감염 확대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 이동우 논산소방서장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감염관리 및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감염 예방을 위해 시민 모두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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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 1591명 의무소방공무원 체력시험 강행 논란...수험생들 전국 각지에서 모여[논산일보]코로나19 여파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일정이 상당수 연기된 가운데,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제34차 의무소방원 선발 체력시험이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려 논란이다. 중앙소방학교는 2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천안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1591명의 응시생이 모인 가운데 체력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의무소방원이란 국방부 장관이 소방청장의 요청에 따라 화재의 경계‧진압과 재난‧재해 발생 시 구조‧구급 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현역병으로 입영해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 추천 혹은 지원에 의해 선발된다. 이번 시험에서는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50m 달리기, 1200달리기 등의 종목을 실시하고 있다. 1591명의 응시자들은 5일 동안 오전/오후로 분산돼 오전 150명‧오후 132명으로 나눠져 시험을 치른다. 일각에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된 가운데, 서울, 대구, 포항,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험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땀을 흘리며 체력시험을 치르는 것이 무척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산교통공사도 최근 신입 공채시험의 일정을 잠정 연기했고, 국가자격인 요양보호사시험도 시험일정을 연기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인 소방청 산하 중앙소방학교에서 시험을 강행하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의무소방원 체력시험장에서의 집단감염 우려되며 시험 연기를 요청한다는 국민청원이 게시돼 24일 현재 142명이 동의를 한 상태다. 이번 시험에 응시했다는 한 수험생은 “전국의 응시자들이 천안에 집결하는데 혹시 이 중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참 우려스럽다”면서 “의무소방원 최종선발일은 6월이고 시간적 여유도 많은데, 굳이 이 시국에 시험을 강행할 필요가 있나”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병무청에서도 전국병역판정검사를 일시중단 했는데, 더구나 소방청이면 코로나 사태 관련해 국민안전과 가장 밀접한 기관 중 하나인데, 참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 붙였다. 이에 대해 중앙소방학교 관계자는 “주변에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우리 역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 시험은 현역 입영대상자들 중 지원을 받아 치르는 것으로, 연기를 시키면 시험 응시자들의 논산훈련소 입영 시기에도 문제가 생겨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험 응시자들에게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마스크를 벗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고, 시험장에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는 등 서로서로가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면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실내에서 응시자들을 모아두지 않는다. 시험 응시자들도 강력하게 시험을 치르기를 원하고 있는 상태여서 우리로서도 최대한 조심하면서 무사히 시험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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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천안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47세 여성[논산일보] 천안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25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인 47세 여성 환자가 발생,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국가격리병원으로 이송 예정이다. 특히 천안은 세종 확진자와의 접촉자가 있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단이 거쳐간 곳이기도 하며 신천지교회도 자리하고 있어 방역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 파악을 놓고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한편, 충남도와 천안시 등은 이날 정확한 설명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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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여심위, 자체 여론조사 공표한 예비후보자 A씨 '고발'[논산일보] 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지난 18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본인이 의뢰하여 실시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공표한 혐의가 있으며, B는 A와 공모하여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4만3천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론조사의 실시 및 공표 시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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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용한 불량 마스크 유통업자 검거[논산일보]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전량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 5만 5천여개(시가 약 7천만원 상당)를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 대표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자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19년 11월 전량 회수·폐기하도록 명령받은 마스크를 2월 초, 제조업체인 A업체가 중간 유통업체인 B업체에 판매하고, B업체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은 소매상 C업체가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경찰청은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현 상황에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해당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 수사력을 집중하여 신속히 사법처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량 마스크가 시중에 추가 유통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폐기 명령한 마스크 업체의 현장점검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