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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시장, 가정의 달 맞아 '소중한 가족의 의미' 강조[논산일보]황명선 논산시장은 7일 회의실에서 개최한 5월 중 월례회의에서 “건강한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곧 더불어 함께 사는 동고동락(同苦同樂) 논산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며,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차별과 편견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 가정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것만큼 어렵지만 가치있는 일은 없다”며 “가족이 하나 되어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가정의 달 5월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시장은 지난 4월 개강한 자치분권대학 논산 캠퍼스에 대해 “자치분권의 핵심은 주민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또, “지방정부의 역할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더 나은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라며 “자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주민 스스로 중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형석 문화학교 △청소년진로체험박람회 등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탄탄한 문화와 교육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월례회의에서는 경로효친 실천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서형미(논산 강경읍)씨 등 시민효행자 15명을 표창하고 효행장려수당 각 50만원을 전달했으며, 김회택씨가 장한 어버이로 선발되어 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논산시청 한상옥 육상감독과 이수민 육상선수 외 24명이 지역발전 유공 등으로 시장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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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소년수련관, ‘논산시청소년문화센터’로 명칭 변경[논산일보]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정으로 5월 1일부터 논산시청소년수련관 명칭을 ‘논산시청소년문화센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 수련관(修鍊館)이란 용어가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이라는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 시는 지난 2000년도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시작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 수행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선정 국무총리표창, 여성가족부장관상,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우수, 방과후아카데미 우수, 청소년자원봉사 우수 터전 선정 등 각종 수상 경력을 자랑하며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 및 여가공간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꿈드림 청소년들을 위한 직접지원을 확대하고 동아리활동 및 자기도전포상제, 청소년문화학교 운영을 비롯해 청소년카페 조성 추진 등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 지원에 더욱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번 명칭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로 활발한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문화센터를 알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진로‧문화‧예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전인적 성장을 돕는 청소년 정책에 맞게 명칭을 변경했다”며 “꿈과 행복을 키우는 청소년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문화센터의 모든 시설은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많은 청소년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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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된다[논산일보]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18.8.31.)'에 대한 후속조치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교육감 책임 하에 학교를 배정할 수 있게 됐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 출석인정 범위확대 먼저,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학교폭력을 당해 두려움으로 학교를 못나왔던 피해학생이, 나중에라도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출석인정을 받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이다. 신설된 출석인정 조항을 살펴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이다. 기존에는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출석인정 범위를 확대하게 되어, 피해학생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 방법 개선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입학 불허시, 전입대상 학교장은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개최하여 불허 사유를 심의하게 하여, 사유가 타당한 경우 다른 학교로 배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상학교장은 전입학을 허가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전형학교에 재학하는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의 경우, 재학교 학교장이 전입교 학교장에게 전입학 허가 요청을 하고, 전입교 학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전입교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 등을 이유로 전입학을 불허하면 피해학생이 전입학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절차가 개선되어 전입학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