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독려

기사입력 2019.04.16 17:0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논산시, 해당 농가 대상…축산농가 불이익 방지 기대

    축사.jpg

     

    [논산일보]논산시는 9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일이 오는 9월 27일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해 9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진행 상황 점검과 이행률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

    교육은 ▲적법화 공통 추진 절차 ▲주요 인허가 추진 절차 ▲환경부 수립 ‘무허가 축사 후속조치 계획’ ▲적법화 자금 지원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특히 적법화에 필요한 융자금(이자율 1%, 2,000만 원 한도) 지원을 통해 자금 부족 사유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도 했다.

     

    4월 9일 현재 논산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대상 372농가 중 41농가가 적법화 이행을 완료했으며, 241농가는 측량을 포함한 이행 강제금 납부, 설계도면 작성 등을 진행 중인 등 75.8%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오는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사용 중지, 폐쇄명령(고발병행)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융자 지원과 현장 점검을 통한 행정지원을 강화함은 물론 관련 부서와 협조해 최대한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지속가능한 축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