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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기사입력 2023.05.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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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 논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png

     

    [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차량 화재를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은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연료ㆍ기름으로 인해 연소 속도가 매우 빨라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특히 소방차가 접근하기 힘든 고속도로 등에서 화재 시 차량용 소화기 하나는 소방차 한 대에 맞먹는 역할을 한다.

     

    현재 차량용 소화기는‘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 등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12월부터 시행하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박종홍 예방총괄팀장은“소화기는 초기 차량화재 시 큰 효과를 보인다”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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