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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천 일대 국‧도유지 무단 점유 ‘몸살’

기사입력 2019.05.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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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소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축사 시설‥대형 견(犬) 길러 접근 막아
    연산천 정비사업 추진 관련 가축 ‧ 철갑상어 보상 등 각종 루머 나돌아
    논산시 "불법 건축물로 확인되면 법에따라 철거토록 시정명령 내리겠다"

    논산연산천.jpg

     

    [논산일보] 최근 논산 연산천 일대 국·도유지에 불법 축사가 들어서며 보상과 관련한 각종 루머가 난무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주변 연산천 일대 일부 국유지의 경우 지난달 29일 현재 무단으로 불법 축사가 들어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축사 주변에는 대형 견(犬) 수 마리가 함께 사육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 접근을 막기 위해 일부 견의 경우 목줄 없이 놓아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곳 일대는 연산천 정비 사업과 관련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곳으로, 주변에는 연산천, 호남선 철도, 국도 등이 연접해 논산시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통제하고 있는 곳이다.

     

    더구나 축사를 신축한 곳도 일부는 국·도유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토지도 축사를 지은 가축 주인과 별개의 토지 소유주로 드러났다.

     

    이에 논산시청 담당자는 “최근 연산면 천호리 연산천 일대에 축사(가설 건축물 포함) 건축허가를 내준 곳은 없다”며 “연산천 현장을 찾아 확인한 후 불법 건축물로 확인되면 법 절차에 따라 철거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산천 가축분뇨처리 및 수질오염 문제와 불법 가축사육 등과 관련해서도 “연산면 천호리 연산천 일원은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돼 원천적으로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곳”이라며 “정확한 것은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한 후 불법으로 판정되면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다.

     

    한편 연산천 정비사업 보상과 관련, 이 일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임에도 가축(소, 염소 등), 양식장(철갑상어 등)까지 보상이 이뤄졌다는 등의 각종 루머들이 나돌고 있어 연산천 일대에 대한 관계당국의 집중적인 현장 확인과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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