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민식이법’ 유발 40대 운전자, 금고 2년 실형 선고[논산일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40대 남성에게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중학교 앞 도로이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다수의 아파트 등이 있으며, 학원이나 학교 일과를 마치고 아이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시간대였지만 A씨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그 과실이 중한 편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산시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건너던 동생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민식이법’이 만들어졌고,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운전자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사망했고, 이로 인해 가족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교통사고 특례법상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이 끝난 후 김민식 군의 부모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식이법에 대한 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은 운전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고, 아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법이다. 이 법으로 인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힘들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논산 코로나19 두번째 확진자 발생...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해제 전[논산일보] 논산시가 27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A씨(17)에 대한 동선공개 및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논산시 2번 환자로 분류된 A씨는 지난 12일 영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후 선별진료소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후 자가격리 해제 전인 25일 실시한 재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무증상’상태에서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즉시 자택에서 천안의료원으로 이송됐다. 확진자는 인천공항에서 입국자 전용 셔틀버스를 통해 광명역으로 이동했으며, 이어 KTX 입국자 전용칸을 이용해 공주역에 도착, 자택까지는 시에서 지원하는 차량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입국한 A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자택에서 2주 간 코호트 격리를 실시했으며, A씨와 함께 검사를 실시한 어머니와 여동생은 음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택에 대한 방역소독을 모두 완료했으며, 어머니와 여동생을 접촉자로 분류하여 14일 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촘촘한 모니터링을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입국자가 전체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논산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해외유입대응 매뉴얼’을 통해 철저한 사전·사후관리로 감염병 확산 차단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확진자에 대해서도 해외입국자가 최초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와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해제 전 재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최종 확인되어야 자가격리를 해제하는 등 논산시의 해외유입 대응 매뉴얼을 가동해 추가 확산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항 내 상근근무자를 배치, 콜밴 등을 이용해 해외입국자를 공항에서 자택까지 바로 이송시켜 해외입국자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가족과의 접촉은 물론 지역사회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시민 여러분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등에 동참해 주신 결과 지금까지 확진자가 없었으나, 안타깝게도 해외입국자의 양성판정이 나왔다”며 “다행히 입국자가 자가격리에 철저히 임해주시고, 촘촘히 모니터링한 결과 지역사회 확산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유입과 무증상 확진자 등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황명선 시장 “지금 필요한 것은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입니다“[논산일보]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의미가 있다”며 “현재와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시민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과감하면서도 선제적인 재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을 비롯한 황명선 전국시군구협의회 상임부회장(논산시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함께 자리해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실시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최근 중앙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계획이 선별과정에서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 지급대상 여부에 따른 계층 간 편가르기, 정확한 피해대상자 판별 어려움 등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쟁점들이 많음을 지목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위중한 시기에 다른 무엇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초지방정부의 행정현실을 고려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각 기초지방정부는 전시에 준하는 행정력을 가동하고 있으며, 각종 긴급을 요하는 경제정책과 복지사업들 역시 하루가 다르게 추가되어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피로도가 상당하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의 행정현실을 고려한 보편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황명선 시장-양승조 도지사 영상회의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없앨 것"[논산일보]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난 21일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기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한 충남도 내 15명의 시장·군수는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배제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기준 변경과 신청절차 간소화를 통해 최대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에 공감하고, 매출 자료 등 증빙 서류 준비가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충남도는 20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로 전년동월(3월)대비 카드매출액 20% 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100만원을 지급했던 기존 방안을 유지하면서 매출감소를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5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관련 더 많은 대상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기존 80%에서 120%로 상향조정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1.31.이전 월 소득이 40만 원 이상인 경우 10일 이상 근로한 것으로 인정해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수의 서류를 제출해야했던 문제점을 해결했다. 기존 4월 24일까지로 예정되어있던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접수 기간 역시 5월 8일까지로 연장하고, 신청절차 간소화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돕고 민생과 지역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농·어민 수당 도입과 긴급생활안정자금 방안 마련에 이어 이번 지원 변경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수혜 범위와 수준을 경쟁과 차별 없이 할 것에 뜻을 모으며, 광역과 기초지방정부 간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코로나19 상황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역 각 현장에서 도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대응해 오고 있다”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누락되지 않고 신속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정부의 역할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누구나 패자가 되지 않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확대 지원방안이 시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끔히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다양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논산소방서 김종현 구급팀장, 대한민국 공무원상 ‘대통령 표창’ 수상[논산일보]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80명이 선정된 가운데 현장대응단 소속 김종현 구급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현장공무원들이 받고 싶어 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행정기관과 국민이 추천한 공무원 265명 중 2차례 심사와 현장실사, 국민검증단 평가 등을 거쳐 수상자가 선정된다. 김종현 구급팀장은 재난에 강한 멀티소방공무원으로 23년 동안 소방에 재직하면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린 4회의 하트세이버를 수상하였고 2019년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출전팀을 지도하여 충남대회 1등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논산딸기랜드, 영진테크, 태창금속 등의 대형화재 당시 응급의료소 운영 및 화재 피해확산 방지에 적극 기여하는 등의 많은 공적을 쌓았다. 이동우 논산소방서장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소방발전에 기여하여 가장 영예로운 상 수상을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방행정발전 및 소방 활동의 업무 수행으로 국민들을 위해 더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여파로 시상식을 열지 않았다.
-
논산시, 저소득층 코로나19 극복 돕는다[논산일보]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약 40억 여원의 한시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별도 신청 및 조사 없이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며, 4월 1차, 5월 2차로 나눠 순차적으로 지급완료할 계획이다. 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1인가구 52만원 ▲2인가구 88만원 ▲3인가구 114만원 ▲4인가구 140만원을 지급하며, 주거·교육·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8만원 ▲3인가구 88만원 ▲4인가구 108만원을 지급한다. 재난상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 즉시 사용가능한 논산사랑지역화폐로 지급하며,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인 식당, 마트, 약국 등에서 사용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은 물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의 건강을 위한 철저한 방역과 함께 생활안정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농어민수당을 조기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물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접수중이다.
-
논산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논산일보]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논산센터 내에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초저금리 긴급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출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대거 몰릴 경우 신청서류 접수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것을 우려, 서류 발급 시간을 단축하고, 소상공인들의 불편함을 완화하고자 한시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발급가능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다. 시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대출서류 준비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항상 시민을 최우선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음식물 제공받은 선거구민 10명 무더기 과태료 처분...제공 혐의 지방의원은 논산지청에 고발[논산일보]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청권 최초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에게 총 3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들에게 총 241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지방의원 A씨를 지난 3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후 8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B씨에게는 24만원의 과태료를, 11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C씨 등 9명에게는 각 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공받은 식사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 함께 극복해요” 기부 행렬 이어져[논산일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이웃을 돕고 싶다는 따뜻한 기부가 이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논산시에 따르면 관내 28개소 보건진료소 소장이 함께 성금모금을 진행, 코로나19 극복에 힘이 되고 싶다며 총 2백만 원을 전달했다. 또한, 부적에 위치한 ㈜고려바이오(대표 양은선)에서 소독분무기 100대를 구입, 방역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에 기탁했으며, 광석양돈단지영농조합(대표 김재수)에서도 성금 1백만원을 기탁해 훈훈함을 전했다. 지난 19일에는 논산소방서 반월119안전센터에 익명의 30대 여성이 찾아와 편지와 함께 음료수와 현금 100만원을 전달,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힘이 되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기탁 받은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코로나19 모금 계좌를 통해 관내 사회복지시설·단체 및 피해가구 등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사용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따뜻한 마음이 모아져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며 “시에서도 지역공동체와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충남교육청,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학교 매점·자판기 사업자 등에게 제공[논산일보] 충남교육청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및 공유재산 사용자 피해지원 운영요령에 따라 각급 기관(학교)에 공문을 보내 공유재산 임차인의 사용기간 연장 및 임대료 경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용기간 연장 및 임대료 경감 등의 조치로 학교 매점과 자판기 사업자, 체육관(강당)·운동장과 토지 사용자들이 매달 7천 8백만 원 상당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임대료 경감 혜택은 학교 매점과 자판기 사업자 등에게 제공된다. 장기간 휴업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수익을 얻지 못하는 사업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원 여부와 기준 등은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은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키우는 마음으로 이번 운동에 동참한다”며 “교육청의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