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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규정 제정...'전국 최초'[논산일보] 충남도는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규정’을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정 없이 내부방침으로만 운영되던 사항을 전국 최초로 훈령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총수와 부서별 직급 및 인원을 명시해 인력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인력배치 승인절차와 배치가능 분야를 명확히 해 관련 제도가 책임성 있게 활용되도록 했다. 한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15∼35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현재 충남도에는 27명이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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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오전 10시, 도내 전역에 1분간 묵념 사이렌 울린다[논산일보] 충남도가 제64회 현충일을 맞아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도내 전역에서 현충일 묵념 사이렌을 울린다. 현충일 묵념 사이렌은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기원하는 추념행사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도와 시·군 경보시설에서 일제히 울린다. 도 관계자는 “현충일 묵념 사이렌은 적기의 공습에 따른 민방공 대피사이렌이 아니므로 국민들께서는 놀라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1분간 묵념 후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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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염작초 부지에 기숙형 대안학교 들어선다[논산일보]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가정적 이유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치유하기 위해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 고등학교과정인 충남다사랑학교를 오는 9월 1일 개교한다. 국내에 학교부적응학생을 위한 다양한 공립 대안학교가 있지만, 가정적 위기학생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충남교육청이 최초이다. 아산시 둔포면 염작리 옛 염작초 부지에 들어서는 충남다사랑학교는 3학급 45명 규모의 위(Wee) 스쿨 고등학교와 부설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로 구성된다. 충남다사랑학교 재학생은 최장 3년간 재학할 수 있으며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다.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에서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이 2주에서 3주간 기숙하면서 집중치유에 임하고 학교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학생들을 위해 위스쿨고에는 상담사와 임상심리사를 포함해 교직원 26명,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에는 전문상담사 12명, 주말사감 6명 등 교직원 18명이 배치된다. 학교에서는 삶과 세상을 성찰하는 힘을 기르는 치유단계, 스스로 다함께 삶의 주인이 되는 배움 단계, 행복한 인생설계를 즐겁게 실천하는 인턴십 단계를 통해 치유와 돌봄은 물론 교육활동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30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9~18세 청소년 중 약 5만6000여 명이 가정 밖 청소년이 될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가정문제로 인한 가출을 전후로 열악한 생활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학업이 중단되거나 어려운 경제적 상황, 정서․인지․행동 문제를 경험한다고 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016년도부터 가정폭력 및 가족 간 갈등으로 가정적 위기에 처한 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왔다. 오랜 회의와 자문을 거쳐 기숙형 공립대안학교를 건립키로 하고 지난해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현재 공정율은 45%다. 3일 열린 업무보고회에서 김지철 교육감은 “가정적 문제로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착오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모든 교직원이 개교 준비를 철저히 해 가정 위기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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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심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충청!'[논산일보] 충남도는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에스이씨씨(SECC) 전시장에서 ‘2019 충청 케이 벤처 페어(K-Venture Fair)’를 개최했다. 도와 충청북도, 대전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케이 벤처 페어는 도내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한국의 중심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충청!’이라는 구호 아래 처음으로 해외에서 박람회를 개최했으며, 베트남의 대표적인 국제전시회 ‘2019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과 연계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도에서는 이번 박람회에 천안·아산·보령·서천·홍성 등 5개 시·군 총 16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각각 개별 부스를 통해 나흘간 현지 관람객 및 바이어를 대상으로 우수 기술과 제품을 알리고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충청권 공동 홍보관에서는 홍보 영상 송출, 관광 리플렛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내 관광지를 집중 홍보했다. 도는 또 케이 벤처 페어의 일환으로, 충청권 주요 관계자 및 박람회 참가업체, 베트남 유관기관·바이어 등이 참여한 ‘충청-베트남 네트워킹 간담회’를 열고 도 대표 업체와 베트남 바이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박람회 첫 날인 30일에는 나소열 도 문화체육부지사가 개막행사에 참석해 도내 기업 홍보관을 찾아 동남아 시장 진출을 격려했으며, 이후 현지 진출 도내 기업을 방문해 불편사항을 듣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나소열 부지사는 “베트남 현지에서 박람회를 개최한 만큼 도내 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들이 해외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다양한 국내·외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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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수단, 메달 105개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종합 4위에 올라[논산일보]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31일 충남교육청 대강당에서 입상선수, 지도교사, 학교장, 감독․코치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종합시상식을 개최했다. 충남선수단은 지난 5월 전라북도 일원에서 개최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금 41개, 은 38개, 동 26개 메달 총 105개로 지난해보다 금메달 5개를 더 획득해 종합순위 4위의 빛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종합시상식은 긍지와 명예를 걸고 출전해 최선을 다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와 유공자에게 표창과 포상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도교육청은 지도교사 68명, 감독․코치 20명, 유공자 38명, 학교 57개교, 교육지원청 12곳에 대해 표창하고, 육상종목 최초 3관왕을 달성한 서천고 문영식 선수와 대천중 이순호 교사, 당신시장애인체육회 김영철 코치를 대표로 포상금을 전달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시상식 참가자들에게 “선수들, 지도교사, 감독, 코치, 학부모가 하나 되고, 충남장애인체육회와 협업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장애학생들이 체육을 통해 건강하고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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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부담 줄어든다[논산일보] 이달부터 충남도내 사회초년기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부담액이 줄어든다. 도는 지난 달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을 통해 부담을 줄이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알선 및 이자 지원 등 청년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도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이 전세자금을 쉽게 대출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절차를 완화하며,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는 기존 대출상품 대비 저금리 상품 개발, 1.12% 우대금리 적용 등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번 사업으로 전·월세 집을 구하기 위해 5천만 원을 대출 받는 청년의 경우 연3.5%의 대출 금리 중 5천만 원에 대한 이자 3%를 도에서 지원해 실제 부담 이자는 0.5%로 줄어든다. 도에 따르면, 이 경우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이자 부담이 연간 17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거나 도 소재 대학·직장을 다니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자 세대주 청년(신혼부부는 40세까지)으로, 도내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할 경우 해당한다. 대학(원)생, 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직장인은 본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결혼 후 5년 미만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은행 상품이 개발되는 시기에 맞춰 사업 신청 누리집을 구축하고 이달 초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자 중 서류 심사를 통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착순 선정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며, 은행 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도내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 일자리노동청년과(041-635-34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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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람선 침몰..."한국인 7명 사망·19명 실종"[논산일보] 29일 21시(한국시간 30일 4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 충남도가 사고대책수습지원반을 꾸리고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30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발생과 관련, 진행 상황 및 조치 계획을 밝혔다. 도에 따르면 사고 유람선에 탑승한 서산에 사는 최 씨(63세)와 이 씨(59세) 부부가 실종돼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또 다른 탑승자인 정 씨(31세·논산시)는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날 오전 11시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대책 영상회의를 열고, 도민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도 재난안전실장을 주재로 서산시와 논산시 부단체장 대책회의를 실시, 여행객 도민 신원 확인을 마쳤다. 도는 향후 서산시와 논산시와 연락체계를 유지, 사고대책수습지원반을 운영하는 동시에 현지 구조상황에 대한 동향을 지속해서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족별, 개인별 전담직원(서산 2명, 논산 2명)을 지정해 즉시 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들의 현지 방문 시 여권, 비행기표 발권 등을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정석완 실장은 “정부와 협력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원체계를 유지하겠다”며 “피해자 가족과 연락체계 유지와 즉각적 상황을 공유해 도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유람선에는 한국인 관광객 33명(여행객 30명, 인솔자 1명, 현지 가이드 1명, 사진작가 1명)과 승무원 2명 등 총 35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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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공룡발자국화석’ 도 기념물 지정...충남 유일[논산일보] 충남에서는 처음이자 유일한 공룡발자국화석이 문화재로 지정돼 보호를 받게 됐다. 도는 30일자로 ‘보령 학성리 공룡발자국화석’을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하고, ‘공주 박약재’, ‘부여 홍산객사 은행나무’ 등 2건은 도 기념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도 기념물 제193호로 이름을 올린 공룡발자국화석은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맨삽지(밤섬) 주변에서 서해삼육중학교 정풍희 교사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 화석은 113㎡의 면적에 직경 20∼30㎝의 공룡 발자국 13개가 나열된 형태로, 1억년 전 백악기 동안 우리나라 전역이 공룡 서식처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발자국 주인공은 2족 보행 조각류 또는 4족 보행 용각류로 추정된다. 공룡발자국화석이 위치한 맨삽지는 백악기에 형성된 규모가 큰 건열 구조, 점이층리, 생환 화석 등 퇴적 구조가 다양하게 발달돼 교과서에 나오는 지질학적 자연환경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이번 기념물 지정은 이 공룡발자국화석이 백악기 충남의 고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학술·교육적 가치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와 보령시는 현재 공룡발자국화석을 알리고, 화석 및 주변 지질을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인근에 조형물 설치 등을 추진 중이다. 또 노출된 공룡발자국화석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보존처리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 기념물로 지정 예고된 공주 박약재는 충현서원유적(도 기념물 제46호)과 충현서원(도 문화재자료 제60호)의 모태가 된 건물로, 문목공 고청 서기 선생이 1574년부터 1591년까지 유생들을 가르치던 장소다. 부여 홍산객사 은행나무는 홍산객사(도 유형문화재 제97호) 우측에 위치, 생물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다는 판단을 받았다. 홍연숙 충청남도 문화유산과장은 “도내 비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문화·역사가 있는 문화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도지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지정·관리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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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토탈 ‘불법 배출시설 설치’ 무더기 적발[논산일보]충남도가 최근 유증기 분출 사고를 낸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시설’ 설치 등 법 위반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도에 따르면 한화토탈에 대한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10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고발과 조업정지, 경고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나 배출시설 부적정 운용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해 도와 경기도, 환경단체 관계자 등 1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23∼27일 진행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한화토탈은 폴리프로필렌(PP) 제품 건조 원심력 집진시설에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 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했다.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화토탈은 또 제품 포장시설 4기 중 미 가동 상태인 2기의 공기조절장치를 열어 둬 외부 공기가 여과집진시설로 유입되도록 해 대기오염물질을 희석 처리했다. 이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한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제1항 제1호)을 위반한 것으로 도는 판단했다. 한화토탈은 이와 함께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유분을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도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한화토탈로부터 위반 행위에 대한 의견 진술을 받아 검토한 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2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을, 대기배출시설 미 신고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7건은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기구류의 고장 훼손 방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기록 보존 미 이행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4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등이다. 이 중 유증기 분출사고를 낸 저장시설의 경우는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유증기 분출 사고를 낸 한화토탈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도는 앞으로도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점검·관리하고 대처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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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폭행사범 처벌 강화된다[논산일보] 충남소방본부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폭행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벌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새벽 술에 취한 A씨(남, 47세)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119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력 가했다. 또 여성대원에게는 성추행을 행사했다. 도 소방본부는 폭력과 성추행을 한 A씨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직접 수사한 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처럼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3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7건, 2017년 15건, 2018년 11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3건이 발생했다. 도 소방본부는 폭행사범 유형을 분석한 결과, 33건 모두 주최자로 분석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도 소방본부에서 소방공무원 폭행과 관련, 엄정 대응해 폭행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면서도 “폭행사고가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둔 만큼 안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해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며 “이를 통해 대원의 안전 확보와 나아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