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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전기화물차 구매지원 보조금 신청접수[논산일보] 논산시가 전기승용차 및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사업을 신청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시민을 비롯해 논산시에 위치한 기업, 법인, 단체 등이며, 승용차는 서류접수순, 화물은 신청대수 초과 시 공개추첨하는 방식으로 선정한다. 구입하고자 하는 자가 전기차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 계약을 한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리점에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신청기간 내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금액은 1대 당 최대 1400만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금액은 1대당 최대 2683만원이며, 전기승용차는 총 90대, 전기화물차의 경우 총 55대에 한해 구매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에서 보급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으로 한정하며, 보조금을 지급 받을 경우 논산시에 차량을 등록하고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홈페이지(www.nonsan.go.kr)또는 논산시청 탄소중립과 탄소중립정책팀(☎041-746-56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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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중심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논산일보]논산시가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지원을 통해 지역 내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습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자‘2022년 논산시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시는 관내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에서 제안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지역 특성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우수 프로그램을 총 10개 내외로 발굴·선정하여 사업비는 1천만원 내외로 사업규모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 분야는 시민 참여, 직업 능력, 소외계층, 지역 특화, 문화·예술 등 5가지로, 각 단체별 성격과 평생교육의 취지에 맞게 제안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학원을 제외한 관내 평생학습 기관‧시설 및 단체로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논산시청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팀(☎041-746-5772)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tanuggy3371@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논산시 평생학습 포털 홈페이지(http://lllcity.nonsan.go.kr) 공지사항 또는 논산시청 홈페이지(www.non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사업계획, 공익활동, 목적사업 신청여부 등의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기관을 확정하고, 3월 중 최종 선정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사업으로 지역과 시민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계속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평생교육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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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 주의[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논산에서 발생한 계절용 기기로 인한 화재는 총 30건으로 이 중 겨울철 기간(11월 ~ 2월)에 16건이 발생하며 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특히, 겨울철에 발생한 30건의 계절용 기기 화재 중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12건(40%)으로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일러 주변 가연물 방치 금지 및 이격 거리 2미터 이상 유지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 비치 △나무 연료 투입 후 입구 닫기 △연료를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기 △주기적으로 연통 청소하기 등의 안전 사용 수칙을 지켜 화재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이산휘 대응예방과장은“화목보일러가 있는 가정에서 야간 취침 시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화목보일러 사용 안전수칙을 준수해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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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신규 긴급구조통제단원 교육으로 대응체계 확[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인사이동으로 새롭게 편성된 신규 긴급구조통제단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규 긴급구조통제단원 인원 변경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 업무 공백 최소화와 철저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되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개인별 임무와 전반적인 통제단 운영 절차 교육 ▲통제단 차량 조작법 및 적재장비 위치 숙지 ▲통제단 내 장비 사용법 교육 ▲스마트 현장관리시스템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이산휘 대응예방과장은 “통제단 활동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재난현장 특성에 맞는 임무부여와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매월 지속적인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을 통해 예측 불가한 재난 상황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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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해‘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기구’를 연중 무상 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이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에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 관계인 대다수가 점검기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법 미숙,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논산소방서는 ▲열‧연기 감지기 시험기 ▲전류전압측정기 ▲조도계, 소음계(음량계) 등을 무상 대여하고, 점검 방법 교육을 통해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율안전관리능력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최백림 소방특별조사팀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여가 필요한 분은 논산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041-730-0245)으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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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청소년권리찾기 캠페인[논산일보]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대표이사 권경주) 및 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성희)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간 충청남도 내 16개 도, 시, 군 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청소년 권리 찾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 및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만 18세 청소년들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첫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유권자로서 본인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고,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하여 청소년 개개인이 소중한 사회 구성원임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12월부터 18세 이상 청소년 투표 안내 관련 버스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희 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인권향상 등을 위해 충남 내 16개 도, 시, 군 상담복지센터와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진로와 고민 해결을 위한 상담(대면, 비대면) 및 심리검사(진로, 성격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041-1388, ☎041-736-20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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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논산 화지중앙시장 상인회 소회의실에서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방서와 논산시청, 논산시 각 전통시장 상인회, 소방시설점검업체 등이 참석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선제적 화재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열렸다. 주요 간담회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내 자발적인 안전 관리 당부와 시장 자체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위한 의견 수렴 시간을 가졌으며, 화재사례 전달을 통해 전통시장의 안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영주 대응예방과장은“화재 예방은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논산소방서는 전통시장 화재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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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ㆍ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ㆍ영상 등)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5만원의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최백림 소방특별조사팀장은“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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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함께 만드는 따뜻한 행복공동체‘동고동락’[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일 시청 상황실에서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을 위해 투철한 봉사정신을 발휘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을 전달했다. 이번 ‘2021 우수자원 봉사’표창은 지난 2월 본격적인 코로나19백신접종에 돌입한 이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선 분들에 주어졌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의 코로나19백신접종 기간 동안 봉사참여 단체는 23개소, 인원 1천825명이며, 수많은 봉사자와 단체의 도움으로 현재 논산시 백신 접종완료율은 1차 91.8%, 2차 87.1%로, 국내 백신접종률보다 10%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번 표창 대상자로는 꽃할배봉사단 서승기 회원, 재난재해전문봉사단 이정숙 회원, 논산경찰서 시민경찰연합대 박태자 사무차장과 이세란 재무국장, 대한적십자봉사회 논산지구협의회 방원찬 회원, 월드프랜드 가족봉사단 예봉조 회장, 너랑나랑가치 이승경회장, 순천향대학교 이예지 학생 등 8명이 이름을 올렸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 정신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방역과 경제활동을 모두 잡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촘촘한 방역망과 적극적인 백신 접종 독려를 통해 지역사회와 시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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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분야 단속 및 유전자 검사 실시[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오는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 간 축산물 먹거리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한 점검에 나선다.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축산물 먹거리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교급식 납품업체,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품접객업(식육식당) 등 관내 축산물 제조·가공·판매·유통업소의 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점검사항은 ▲ 유통기간 위·변조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변경한 여부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사항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 표시 등 부 적정 기재여부 ▲식육판매업에서 수입산 쇠고기의 국내산 한우 둔갑 판매 행위 등이다. 또한, 작업환경 불량 등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거나 쇠고기 원산지 및 등급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해당 제품을 바로 수거해 이물질·식중독균 및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한 유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