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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고동락카드 4월 말까지 10% 특별할인 받으세요[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카드형 논산사랑 지역화폐 ‘동고동락 카드’의 특별할인(10%) 기간을 4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시는 지난 3월 31일부터 지역 우체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동고동락 카드의 사용 확대를 도모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특별 할인은 모바일(카드)지역화폐를 구입할 경우에 적용되며, 지류 지역화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고동락 카드는 관내 농·축협 및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지역화폐 통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chak’을 통해 발급·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한도는 개인별 월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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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기본형 공익 직불금’ 4월 1일 신청·접수 시작[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지역농업의 공익창출과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공익형직불제는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에서 개편·통합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운영되며 경지면적 0.5㏊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그 외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영농종사 기간▲농촌거주 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 지원기준 요건에 부합할 시 연 120만 원이 정액 지원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면적직불금’ 대상 농가는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 원~205만 원/ha)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 받게 된다. 지급대상 농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이 지급된 농지이며, 지급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했거나 2020년도 기본형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했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일 때(농업법인은 4천 5백만 원 이상) 농가별 조건에 맞는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밖에 후계농업인, 전업농,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역시 신규 신청·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제는 농가의 소득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을 위한 핵심 지원사업”이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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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논산일보]논산경찰서(서장 민윤기)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모든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민윤기 논산경찰서장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총포화약법 개정(2019.9.19.)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었으니(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고헤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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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2017년부터 지급한 피해보상금은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증해 농작물 등의 피해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올해 예산은 2천2백만 원이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백만 원(사망 시 5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 입산금지 지역에서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현장을 보존하여 5일 이내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그 후 피해현지 조사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한 후 피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작물 등 피해보상을 통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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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로 즐거운 문화생활 함께해요”[논산일보]논산시가 문화활동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2021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을 접수한다. 문화누리카드는 도서·음반·문화상품 구입과 더불어 국내여행(시외버스·고속버스·기차 이용) 및 공연·영화·스포츠 관람(농구·배구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전국 2만 5천여 개의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논산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이며,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올해 연간 지원액은 종전 9만원에서 1만원 인상된 1인당 10만원으로, 총 6771명에게 6억 77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 발급홍보와 이용안내에 만전을 기해, 누구나 즐겁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제도가 시작되어, 2020년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으며, 카드발급 자격을 유지 중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도 지원금(10만원)이 자동으로 재충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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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하여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통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되어 있으며,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소방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확대 추진 중에 있다. 강환석 예방교육팀장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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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통해 귀농귀촌 돕는다[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3월부터 11월까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한 맞춤형 현장실습(멘토․멘티)교육을 실시한다. 신규 농업연수생 기준은 사업 신청일 기준 귀농기간이 만 5년 이하인 자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5년 미만인 자로서 올해는 총 23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연수생은 관내 선도 농업인(또는 선배귀농인)의 농장에서 농업기술 노하우 및 귀농귀촌 안정정착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선배 농업인과 팀을 이뤄 실제 농가현장에서의 영농실습도 병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증한 우수한 농촌 멘토들과 현장실습 농장들이 함께함으로써 논산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생생한 경험과 지혜를 전수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귀농귀촌인과 상생해 활기차고 온정이 넘치는 농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한 이후 2020년까지 총 89팀의 멘토․멘티를 주선했으며, 이 중 82명의 연수생이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해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이어가는 등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다.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41-746-8348, 834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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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자치분권 공익활동 아카데미 운영[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2021 자치분권 공익활동 아카데미’에 참여할 지역 인재를 모집한다. 아카데미는 ‘논산시 공익활동가 양성교육’과 ‘논산시 그린아카데미’ 2개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공익활동가 양성교육은 오는 19일까지, 그린아카데미는 오는 4월 9일까지 신청접수한다. 공익활동가 양성교육은 크게 공익활동 역량강화·홍보콘텐츠 제작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으로, ▲민주주의와 동네자치 ▲공익사업 의제발굴 및 추진 ▲홍보영상 제작 ▲홍보 플랫폼 활용 등을 함께 다루어 이론과 실전역량을 두루 겸비한 공익활동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들로 이뤄져있다. 그린아카데미는 지속가능한 ‘논산형 그린뉴딜’을 선도해 나갈 미래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기후변화와 지구의 미래 ▲업사이클링 실습 ▲플라스틱 지구 등을 핵심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시민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배움과 실천이 함께 있는 양질의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인재가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논산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논산시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논산대로 348번길 26, 1층)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yebi0619@korea.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면 강의는 선착순 25명 이하로 제한되며, 이후 신청인원은 논산시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공익활동지원센터(☎041-746-5246~7)로 문의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nonsan_gongik)를 참조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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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방문건강관리 ‘스스로 건강관리’ 운영[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건강측정키트와 영상통화를 통해 대상자 스스로 건강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비대면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총 100여명으로,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인 ▲건강면접조사 및 건강문제에 따른 취약계층 ▲65세 이상 노인가구 ▲독거노인 ▲법정복지대상자 ▲다문화가족 가운데 집중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집중관리군 과 정기관리군 중에서 건강위험도에 따라 선정했다. 사업은 먼저 대상자들에게 질환에 맞는 건강측정키트(혈압계 및 혈당측정기)를 정상수치 교육과 함께 대여하여 ‘자기혈압·혈당 수치알기’를 실천하도록 한 후 4개월간 목표실천달력을 작성, ▲약복용 ▲건강측정 ▲운동 30분 이상 ▲규칙적 식사 ▲물 6잔 이상 섭취를 매일 체크하여 달성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전문인력 12명(간호사9, 영양사1, 치위생사1, 물리치료사1)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대상자들과 주1회 영상통화로 대상자 건강을 확인하고, 건강관리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며, 폭염·혹한 등 계절별 건강관리교육과 운동, 영양, 구강관리, 우울예방, 낙상예방 등 전반적 의료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접근성 높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도시 논산을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고혈압, 당뇨, 뇌졸중, 재가암 등 건강에 이상이 있고 증상조절이 어려운 어르신은 보건소로 연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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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기업이 함께하는 청년키움일자리 만들기 본격 추진[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는 11일 논산열린도서관에서 12개 중소기업 관계자 및 청년구직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청년키움 현장면접’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면접은 논산시가 추진하는 ‘청년키움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미취업 청년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과 구직자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청년키움일자리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는 인적자원 확보를, 미취업 청년에게는 노동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바탕으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의 경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2년 간 고정급여의 90%를, 청년은 직장적응을 위한 청년직업지도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되며, 사업참여기간 2년을 충족할 경우 1년 동안 추가적으로 1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장면접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는 “이번 만남의 장을 통해 원하는 구직자를 찾고 인건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부담이 완화된 것은 물론 청년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시 관계자는 “기업인과 청년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실에 맞는 다양한 청년일자리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일하고 싶은 청년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