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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유일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 '충남교통방송' 내포서 문 연다[논산일보] 충남도 내 유일 지상파라디오 방송국이 될 충남교통방송국이 2025년 2월 내포신도시에서 문을 연다. 도에 따르면 방통위가 어제(9일) 제27차 회의를 열고, ‘도로교통공단(TBN) 교통충남FM방송국(이하 충남교통방송) 신규 허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도민 교통안전 보장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 등을 위해 내포신도시 내에 충남교통방송 설립을 추진해왔다. 도로교통공단은 도의 2019년 충남교통방송 설립 검토 연구를 토대로 2020년 12월부터 개국 허가 심사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방통위는 라디오정책을 먼저 수립해야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지난해 8월에는 방통위가 신청서를 접수하긴 했으나, 선 라디오정책 수립을 고수하며 회의 안건에 상정하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는 방통위 상임위원 공석 장기화 등의 사태로 회의조차 열지 못하며 충남교통방송은 좌초 위기를 맞았다. 방송국 허가 법정 심사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인 데다, TBN 충북교통방송도 개국 허가를 받는데에만 1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충남교통방송 개국 연내 허가는 물 건너 갈 수도 있었던 것이다. 개국 허가 없이는 방송국 건축을 시작할 수 없고,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면 올해 확보한 국비 60억여 원을 반납해야만 했다. 충남교통방송 설립과 관련한 얽힌 실타래는 도 지휘부가 움직이며 풀리기 시작했다. 김태흠 지사는 방통위를 설득하는 동시에 대통령실의 지원을 확보했고, 김기영 행정부지사와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충남교통방송 주파수 조기 검토와 국비 확보 등을 뒷받침했다. 방통위의 이번 개국 허가에 따라 충남교통방송 설립 추진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충남교통방송은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산학시설용지 내에 289억 6000만 원을 투입해 7512㎡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2989㎡, 지하 1·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한다. 2020년 12월 건축공사 설계 완료, 2021년 4월 부지 매입 및 등기 이전, 2022년 2월 건축허가 취득 등 그동안 추진해온 행정 절차를 바탕으로 다음 달 첫 삽을 뜬다. 내년에는 공사 진행과 함께 인력 채용 등을 진행하며, 2025년에는 방송국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운영 인력은 39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진원 도 공보관은 “충남교통방송 개국 허가는 220만 충남도민의 방송주권을 회복하는 첫 발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으며, 2020년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 첫 공공기관 유치 성과”라며 2025년 2월 계획대로 개국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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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10월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한다[논산일보]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4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 한다고 어제(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험사기 단속 대상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 ․ 정비소 등의 허위, 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교통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 등이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3월 5일 골목길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1억 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3명을 검거하여 1명 구속하는 등, 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61건에 16억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33명을 붙잡아 형사입건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는 보험사에서 D/B로 관리되고 있는데, 가해자가 교통사고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의심이 가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고의사고임을 밝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들어 회사원, 학생, 주부 등 일반인도 쉽게 범행에 가담하고 있어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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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교통사망사고 16.1% 감소...교통사고, 65세 이상 노인 가장 많아[논산일보]올해 11월까지의 충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6.1% 감소한 반면, 11월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0월에 비해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충청남도경찰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9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0명 감소했다. 하지만 11월 한 달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3명으로 10월에 비해 다소 늘어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11월 한 달간 교통사고는 총 743건으로, 전년 대비 3.4% 줄었지만 사망자는 23명으로 동일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185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25.9%으로 38건 늘었고, 사망자는 14명으로 7.7% 증가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전방주시태만, 운전부주의 등 안전운전 불이행이 16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노인사망자는 9월 15명에서 10월 12명으로 20% 감소했고, 11월 14명으로 전월에 비해 2명 늘었다. 경찰은 10월에 비해 11월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운전자 시야확보가 어려운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사망사고가 전체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다발한 점, 10월에 발생하지 않았던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가 3건이나 발생한 점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에 충남경찰청은 11월부터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동식 과속단속과 함께 연말연시 야간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속단속의 경우 국도 상에서 암행순찰차에 장착된 단속장비를 활용하고, 음주단속의 경우 천안과 아산 등 유흥가 및 서해안 관광지 부근에서 시간에 관계없이 엄정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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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화물연대 2차 파업, 정부·정치권 5개월간 뭐했나?[논산일보]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 파업이 30일 기준 6일째로 접어 든 가운데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됐다.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은 이 번이 두 번째였는데, 두 번 다 성과 없이 끝난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은 5개월 전인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촉구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화물연대는 재차 파업 중이다. 요구는 당시와 똑같이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다. 지난 과정을 복기해 보자. 지난 6월 14일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교섭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파업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다소 미묘하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를 위반한 화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당정협의 결과 해당 법안은 당일 철회됐고 정부는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간 입장차와 별개로 국토부와 여·야 정치권의 직무유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미 기자는 지난 6월 15일 “[이슈분석] 안전운임제 유지 합의했지만 문제는 ‘정치권’”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렇게 적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39342 )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다. 제도 시행 만료 6개월을 앞둔 시점이라면 관할 부처인 국토부와 정치권이 당연 연장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했다. 하지만 관과 정 모두 손을 놓다시피 했고, 결국 파업이란 사태를 맞아야 했다.” 지금은 어떤가? 관과 정은 5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 다시 파업이란 사태를 맞이했고, 이에 따른 피해는 또 다시 국민이 짊어지게 생겼다. 국토부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해서야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를) 한시 시행한 결과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정부는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 효과를 더 지켜보는 것은 필요하나, 제도 효과가 불문명한 상황에서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안전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 주장이 과연 사실에 부합할까? 이와 관련,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물류시장 산업혁신연구팀은 지난 6월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사업용 특수 견인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수도 2019년 1,079명에서 2020년 8.2%로 감소했다. 이 보고서는 또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의 안전운행 과속 과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응답은 이해주체별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시멘트 품목은 모든 이해주체에서 과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적시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임금과 노동시간이다. 컨테이너 기준 화물차주 월평균 순수입은 2019년 월 300만원에서 2021년 월 373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월평균 업무시간은 2019년 292.1시간에서 2021년 276.5시간으로 줄었다. 이 같은 지표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운전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를 낸 산업혁신연구팀도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다단계 운송과 가격입찰이 감소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경쟁이 완화됐고, 이에 따라 화물차주의 순수입이 늘고 월근무 시간이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지었다. ‘안전 개선 효과 없다’는 국토부, 대안은 있나? 저간의 맥락을 살펴보면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안전 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힘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만약 국토부가 제도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면 안전운임제 소멸 시한이 임박한 만큼, 화물차주가 매력적으로 느낄 만큼의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게 수순이었다. 정치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운임제는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을 이유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적용을 한정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현황보고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는 화물차는 2022년 5월 기준 약 2만 6천대로 전체의 5.73%에 그친다.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선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5개월 전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5개월이 지난 지금 국회 상황 역시 당시나 다르지 않다. 5개월 전 여야는 원구성 문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더니, 지금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 행적 캐기 등 지엽적인 문제로 연일 입씨름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이점에선 소셜미디어 상에서 도는 가십성 의혹제기를 정치로 가져와 쟁점화시키는 데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등 입법지원엔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 화물연대 파업은 이제 국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설현장은 시멘트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는 작업장이 속출하고 있고, 주유소 기름공급이 제때 되지 않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로 애꿎은 국민만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정부와 정치권, 특히 정부여당이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고 뒤늦게라도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금 같은 식의 강경입장은 가뜩이나 복잡한 사태 해결을 더 꼬이게 만들 것임을 정부 여당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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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보행자 안전 위한 교차로 집중단속 실시[논산일보]충청남도경찰청이 내일(24일), 충남도내 보행자 사고 우려 주요교차로 45개소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천안 서부대로사거리‧천안로사거리, 아산역전삼거리 등 도내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우려가 높은 교차로에서 중점 실시된다. 교통 및 지역경찰, 싸이카요원, 암행순찰팀, 기동대 경력 등 총 95명이 동원될 예정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 등을 중점단속한다. 단,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상황에서 인도에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순간에 주행하는 운전자에게는 계도를 위주로 단속을 진행한다. 한편, 충남에서 우회전 중 차대 보행자 교통사고는 최근 3년 새 369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14건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천안과 아산지역이 187건으로 가장 많고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7명, 어린이 사망자는 2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신문] 충청남도경찰청이 내일(24일), 충남도내 보행자 사고 우려 주요교차로 45개소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천안 서부대로사거리‧천안로사거리, 아산역전삼거리 등 도내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우려가 높은 교차로에서 중점 실시된다. 교통 및 지역경찰, 싸이카요원, 암행순찰팀, 기동대 경력 등 총 95명이 동원될 예정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 등을 중점단속한다. 단,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상황에서 인도에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순간에 주행하는 운전자에게는 계도를 위주로 단속을 진행한다. 한편, 충남에서 우회전 중 차대 보행자 교통사고는 최근 3년 새 369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14건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천안과 아산지역이 187건으로 가장 많고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7명, 어린이 사망자는 2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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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여름철 차량화재 주의 당부![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최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여름철 차량화재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화재의 원인으로는 △차량 내 휴대용부탄가스 및 일회용 라이터 폭발 등 부주의 △노후된 차량의 엔진과열 및 연료누설 등 기계적 요인 △교통사고에 의한 화재발생 등이다. 예방방법으로 △운행 전후 냉각수와 오일 및 배선 상태 등 점검 △차량 내 소화기 1대 이상 비치 △주유 중 엔진 정지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은 차량 내부에 두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남석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통해 여름철 차량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며“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초기 진화가 이뤄진다면 자신과 가족의 소중한 생명·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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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심정지 환자 소생 ‘하트세이버’ 수여[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 5명(왼쪽부터 소방위 이동호, 이지영, 소방사 강지영, 소방교 박연주, 소방교 강정모)에게 하트세이버(Heart Saver)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했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란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라는 뜻으로 심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에게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소생시킨 소방공무원 또는 일반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또한, 2019년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 유공자 표창과 급성뇌졸중 및 중증외상환자에게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실시해 적절한 처치 및 후유장애를 최소화시킨 구급대원에게 인증하는 ‘트라우마․브레인 세이버’ 수여도 같이 진행되었다. 조남순 현장대응단장은 “평소 구급대원들이 심정지 및 교통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로 생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주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교 강정모 대원은 출동 중인 관계로 개별적으로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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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 등교·개학 맞아 보행 안전지도 및 홍보실시[논산일보]논산경찰서(서장 장창우)는 순차적 등교·개학을 맞아 지난 27일 아침 논산내동초등학교 정문에서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대상으로 보행 안전지도 및 홍보를 실시했다. 최근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호위반 및 이동식 과속단속 등 가시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장창우 경찰서장은“경찰은 앞으로도 어린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인 만큼 논산시민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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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유발 40대 운전자, 금고 2년 실형 선고[논산일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40대 남성에게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중학교 앞 도로이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다수의 아파트 등이 있으며, 학원이나 학교 일과를 마치고 아이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시간대였지만 A씨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그 과실이 중한 편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산시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건너던 동생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민식이법’이 만들어졌고,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운전자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사망했고, 이로 인해 가족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교통사고 특례법상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이 끝난 후 김민식 군의 부모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식이법에 대한 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은 운전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고, 아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법이다. 이 법으로 인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힘들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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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경찰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일제 점검...6,245대 대상[논산일보] 충남도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말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3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현재 접수된 어린이 통학버스 6245대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미등록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여부 ▲차량 구조 변경 ▲승차인원 준수 여부 및 운전자 교육 이수 여부 ▲종합보험 가입 및 좌석 안전띠 결함, 하차확인 장치 설치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