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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겨울철 불청객 ‘블랙아이스’ 주의 당부[논산일보]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최근 전국에서 도로 위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블랙아이스란 겨울철 도로 위에 눈이나 비가 내린 뒤, 추운 날씨로 인해 얼면서 도로 표면에 코팅한 것처럼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이다. 마치 땅이 젖어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방심하기 쉽고, 평소 도로보다 14배, 눈길 보다 6배 이상 미끄러워 겨울철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상 발생 시 안전운전 수칙으로는 ▲도로 상황, 교통 정보를 꼭 확인하고 서행하기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급회전 자제 ▲스노체인 및 스노타이어 구비, 활용 ▲차량 이용 전, 브레이크, 타이어 마모상태 등 안전 점검등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거리 확보, 서행 운전하기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급회전 삼가기 ▲미끄러졌을 경우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 조작하기 ▲타이머 마모 및 엔진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블랙아이스는 터널, 지하도, 교량, 고가도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감속 운행과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커브길에서는 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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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교통사고 주범 '블랙아이스' 주의하세요![논산일보]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최근 전국에서 도로 위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블랙아이스란 겨울철 도로 위에 눈이나 비가 내린 뒤, 추운 날씨로 인해 얼면서 도로 표면에 코팅한 것처럼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이다. 마치 땅이 젖어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방심하기 쉽고, 평소 도로보다 14배, 눈길 보다 6배 이상 미끄러워 겨울철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빙현상 발생 시 안전운전 수칙으로는 ▲규정속도의 20~50%이상 감속 운행 및 안전거리 확보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급회전 자제 ▲스노체인 및 스노타이어 구비, 활용 등이다. 소변영 현장대응팀장은 "블랙아이스는 터널, 지하도, 교량, 고가도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 진입할 시엔 평소보다 안전거리 더 확보하고 감속운전을 하는 등 안전운전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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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암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소외계층에 나눔 실천[논산일보] 논산시 취암동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유영철)는 지난 26일 회원 30여명과 함께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훈훈한 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 날 회원들은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다문화 가정 등 30가구를 직접 방문해 각 라면 2박스, 생필품세트 30개, 휴지 30묶음을 전달했으며, 물품은 회원들의 회비로 마련됐다. 유영철 위원장은 “이런 나눔 행사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암동바르게살기위원회는 능동적인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물론 ▲탑정호 정화활동 ▲학교폭력근절예방 캠페인 ▲교통사고 줄이기 ▲태극기 나눠주기 ▲논산시민공원 야간순찰 등 사회봉사활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철수 취암동장은 “이웃을 생각하는 소중한 마음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만드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없이 다 같이 행복한 취암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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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말까지 충남 전지역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논산일보]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명교)은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유흥가, 유원지, 고속도로 TG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장소와 그동안 음주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장소 위주로 주·야간 구분 없이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30일에는 15개 충남지역에서 동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플래카드, 전단지, 전광판,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와 함께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각종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는 만큼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특히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에도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2월 20일 기준 충남지역 음주단속 건수는 6,235건으로 지난해(8,132건)와 비교해 23.3%(1,897건)가 감소했으며, 지난 6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는 3,187건으로 지난해(4,253건)와 비교해 25%(1,066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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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충남 모든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한다[논산일보] 충남도가 오는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구역(스쿨존)내에 자동차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달 충남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과 함께 발표한 ‘아이가 안전한 충남선언’의 후속조치이자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차량 감속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는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대상은 도내 스쿨존 687개소 중 설치가 안 된 668곳이다. 이를 위해 투입할 예산은 총 350억원이며 설치 대수는 추후 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우선 도비와 시‧군비 8억원을 투입, 천안 소망초등학교와 공주 신관초등학교 등 9개 시‧군 13개 초등학교 스쿨존에 16대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후 2020년 190곳에 100억원, 2021년 251곳에 132억원, 2022년 214곳에 110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한다는 복안이다. 김용찬 부지사는 “어느 곳 하나 시급하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여건상 교통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부터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 투자도 병행해 어린이들이 더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쿨존 분포를 시군별로 보면 천안시가 154개소로 가장 많고, 아산 89개소, 논산과 당진이 각각 61개소, 보령 52개소 등의 순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중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천안 아름초, 공주 우성초 등 8개 시‧군 19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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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난폭운전, '스마트 국민제보'로 단속한다[논산일보]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륜차 난폭운전을 '스마트 국민제보'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남지역 내 이륜차 교통사고가 7,482건이 발생, 이중 사망자는 395명으로, 올해만 해도 1,466건의 사고가 발생, 작년 대비해서도 19%가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아산에서 배달 이륜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 정상신호에 진행하던 승용차와 직각으로 충돌,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이륜차의 신호위반, 인도주행, 지그재그 난폭운전은 보행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12월 1일부터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단속과 비노출 단속을 전개한다. 또한, 배달대행 이륜차에 대해서는 배달을 시킨 업주를 상대로 ‘도로교통법 제159조 양벌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교통범죄수사팀을 활용해 이륜차 폭주행위, 레이싱 등 난폭운전에 대한 기획수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스마트국민제보’ 앱에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신고 항목을 활용해 주민들께서도 적극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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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안전한 충남 함께 만들어요![논산일보]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시설과 운전자의 준법의식 미비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충청남도, 충남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이 함께 발 벗고 나섰다.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명교)은 지난 9월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을 기리며 발의된 ‘민식이법’이 국회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지역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다시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 기관은 27일 충남교육청에서 ‘아이가 안전한 충남’ 선언식을 열었다. ‘아이가 안전한 충남 선언문’을 통해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과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제거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교육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 전수 조사를 한 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명교 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 전개해 시민들의 교통안전 질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선언식에서 김지철 교육감과 양승조 도지사, 이명교 청장은 민식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과속 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31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258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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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서, 교통사망사고 예방 대책회의 개최[논산일보] 논산경찰서(서장 장창우)는 11일 오전 경찰서 2층 계백마루에서 경비교통과장 주재로 생활안전과장 및 각 지구대장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노인 교통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교통·지역경찰 등 가용 경력 및 캠코더,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등 장비를 집중 운영해 과속,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사고 요인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 보행자 안전귀가 서비스를 지속 실시하고, 노인정을 방문하여 교통안전수칙이 게재된 새해 달력을 배부하며 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 해 줄 것을 홍보하기로 했다. 장창우 경찰서장은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선행되고 양보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되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논산·계룡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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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119 구조대원 인명구조훈련’ 실시신속․정확한 현장대응 능력 강화[논산일보] 논산소방서가 17일, 논산폐차장에서 119구조대원 교통사고 대비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정확한 현장대응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예 구조대원을 양성하고자 함이며, 자주 발생하는 사고 사례를 기반으로 일상적인 구조 방법과 특이사례에 대한 구조기법 숙달에 중점을 두어 실전과 같이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 차량 유형별 구조원리 이해 ▲ 차량 문 개방 및 지붕 제거 ▲ 차량 내 인명구조 ▲ 유압구조장비 이론 교육 ▲ 안전요원 배치를 통한 교통통제 및 2차 사고 방지 절차 ▲ 요구조자 응급처치․외상 평가 등으로 진행됐다. 김기철 119구조구급센터장은 “교통사고 등 실제 현장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훈련과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구조대원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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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로 간 제 아들처럼 억울한 죽음 생기지 않도록..."스쿨존 주변 교통안전시설 마련" 청원"저출산에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고 안전 지켜주지 못한다면 어른들의 책임 아니냐" "'윤창호 법'처럼 우리 아들의 이름으로 개정된 법이 생긴다면 덜 억울할 것 같아요" [논산일보] 추석을 앞둔 지난달 11일, 아산의 모 중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9살 초등학생이 숨을 거뒀다. 지난 7일, 미처 활짝 피어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간 9살 김 군의 집을 방문했다. 억울하게 아들을 보낸 이들 가족은 사고 소식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용기를 내 인터뷰에 응했다. 향 냄새가 감도는 방안 한쪽에는 49제상이 마련돼 있었고, 평소 김 군이 좋아했던 반찬들로 상이 차려져 있었다. 김태양(35)·박초희(33) 부부는 그날 일을 떠올리는 것 조차 힘겨워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9살 김 군은 동생과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가 일하고 있는 가게로 건너오던 중 달려오는 코란도 차량에 치었고 다행히 동생은 형이 지켜주어 가벼운 타박상 외에는 이상이 없었다. 눈앞에서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엄마와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아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사고를 당한 학교 앞 주변에는 교통안전 시설은 물론 과속카메라 조차 없는 상태였고 200m정도 떨어진 근처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장례 준비를 하려던 가족들에게 법률상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유해는 검사가 넘겨준다는 명령이 떨어져야만 장례를 진행할 수가 있었기에 사고가 발생한 지 8시간이 지난 후에 검사의 명령서를 받을 수 있었다. 가족들이 아이의 유해수습에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가해자는 집으로 귀가조치 됐고,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다. 김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운전자가 규정속도만 지켰어도, 급브레이크만 밟았어도 이런일이 없었을텐데"라고 울먹이며, "의도적 살인이 아니라면 개인합의를 거부해도 공탁제도를 통해 실형이 최대 1년밖에 선고되지 않는다”며 절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어머니 박초희 씨는 “안전사고에 무방비인 초등학교가 많다.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스쿨존에서 1년에 5명 정도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다. 누구나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는 벌금이 2배인데 인사사고 처벌 기준은 같다”면서 “형평성에 맞게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저출산에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고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어른들의 책임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들 부부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와대에 청원을 했고, 언론 앞에도 나서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 과속카메라설치 의무,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 시 가중처벌, 11대중과실 사망사고 시 가중처벌, 변사자인도규정 변경 등을 요구하며 스쿨존의 안전강화를 위해 1인 시위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