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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은 이명교 충남경찰청장 “작은 일에도 강한 충남경찰로 거듭나기 100일”[당진일보] 이명교 충남지방경찰청장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이 청장은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치안정책에 반영하는 공동체 치안, 현장활력회의를 통한 상하소통 등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꼼꼼한 리더십으로 충남치안 및 충남경찰 내부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 청장은 취임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민은 경찰의 존재 및 신뢰의 토양이므로 주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활동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주민의 마음을 얻는 치안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필요한 사소한 것들에도 귀 기울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도울 수 있는 ‘작은 일에도 강한 충남경찰’이 될 것을 거듭 당부 해왔다. 실제로 이 청장은 충남지역 출신이면서 충남경찰청 강력계장, 당진경찰서장 등을 역임하면서 충남지역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설문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치안정책을 펼치는 등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동체 치안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교통사고 지점·유형 등을 분석하여 교통안전 활동 방향을 설정한 후 집중단속, 교통안전 시설개선,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추진하는 등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활동을 강화했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충남경찰의 치안지표 역시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이 청장 취임일인 금년 7월 4일부터 10월 초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8명에서 75명으로 33명 감소,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5,533건에서 5,101건으로 432건 감소한 반면, 검거율은 72.5%에서 74.5%로 2% 상승했다. 아울러, 이 청장은 이러한 대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상급자가 솔선수범하고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 줄 것”을 강조 해왔다. 이를 위해, 도내 각지의 치안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경찰관을 격려 했고, ‘현장활력회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경찰관들의 고충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항상 사건·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충남경찰청·순천향대학병원 간 협업으로 ‘마음동행센터’를 개소해 운영하는 등 충남경찰의 직무 내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청장은 “앞으로도 충남경찰은 도민의 의견을 경청해 사소한 불편까지 세세히 살펴 주민들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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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충남본부 ‘목요장터’ 이전…지역농민 ‘시름’ 커져“이전하기 전 매출 좋았지만, 지금은 운영조차 힘들다" "장소를 이전한 게 농협의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니냐" [충지연 공동]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조소행)가 운영하는 ‘목요장터’를 두고 지역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가고 있다.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옮긴 뒤 매출이 하락하자 농협의 운영에 대한 비판이다. 26일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충남본부는 지난해 4월 홍성군 신도심 효성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진행하던 '목요장터'의 위치를 해당 지역본부 사옥 주차장으로 옮겼다. 이후 농민들은 매출이 너무 떨어져 지속자체가 어렵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장소를 이전한 게 농협의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장터에 참여하는 농민 A씨는 “보여주기 식 행정을 펼치기 위해 농협 건물로 옮긴 것만 같고, 이후 매출은 더욱 악화됐다”며 “장터가 열리는 옆 도로에서 손님이 교통사고를 당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민 B씨는 “천막 이용료 등 기본적인 지출이 발생하는데 매출이 너무 적어 계속 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농협에서 홍보 등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본부는 장터 이전에 대해 오히려 예전 운영방식을 따라간 것이라는 입장이다. 충남농협 관계자는 “예전에 운영하던 곳이 사유지라 충남도에서 사용료를 내줬다”며 “농협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해 본부가 대전시에 있을 때처럼 사옥 주차장에 장터를 개설한 것이며 또 연간 예산이 500만원뿐이라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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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교통안전 캠페인’ 전개[논산일보] 논산경찰서는 지난 24일, 논산 중앙초등학교 옆 내동사거리 일원에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충남청 관내 스쿨존 등에서 동시 캠페인을 전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로 운전자를 대상으로 전단지 및 물티슈를 전달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줄 것을 홍보했다. 장창우 경찰서장은“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서행을 하고,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일단 멈추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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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전국 최다’...서울의 5.8배[논산일보] 충청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국 최다로 서울보다 5.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018년 ‘교통문화실태조사(Transport Culture Index)’를 분석한 결과, “560만 충청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1천만 서울시의 3.4배나 많고, 세종과 청주가 사망률과 사망자 수 1위 그리고 당진은 교통문화지수 최하위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교통문화의식이 달라진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의식개혁을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2018년 ‘교통문화실태조사’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진 부분은 충청지역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인구밀집지역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도시별로도 ▲세종시가 사망률 1위 ▲청주시는 사망자 수 1위 ▲당진시는 ‘교통문화지수’는 꼴지(49위)를 기록하는 등 충청권 도시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매우 나쁘다는 점이다. 우선 눈이 가는 부분은 광역시·도 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지역별 순위는 세종이 2위, 충남 3위, 충북 5위로 상위 5위 가운데 충청지역이 3곳으로 타 지역을 압도했다. 사망자 수에서는 더 심각해, 충남·충북·대전·세종 등 충청지역 사망자는 모두 390명으로 서울시 116명보다 3.4배 많고 경기도 393명과 비슷했다. 충청(560만명), 경기(1,300만명), 서울시(970만명)의 인구를 감안하면, 충청이 경기보다 2.3배 서울보다 5.8배나 많은 셈이다. 도시별 순위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달라지지 않는다. 인구 30만 이상 29개 도시 가운데, 세종시는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청주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하며 사망률과 사망자 수 두 지표 모두 충청 대표도시가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인구 30만 미만 49개 도시 중에서 당진시는 ‘당진 교통특별시’라 칭할 만큼 대다수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은 결과 교통문화 전체를 평가하는 ‘교통문화지수’에서 49위 꼴찌로 평가됐다. 인구 30만 이상인 29개 도시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살펴보면, ▲1위 세종 ▲2위 경기도 남양주 ▲3위 충남 아산 ▲4위 경기 김포 ▲5위 경북 구미 순이었다. 충청 지역 4개 도시 가운데 두 곳이 1, 3위를 청주와 천안도 10, 13위를 각각 기록했고, 등급 또한 E등급 2곳, D등급 1곳, C등급 1곳 등으로 충청권 도시의 위험도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순위도 비슷해서, ▲충북 청주가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창원 34명 ▲경기 화성 33명 ▲충남 아산 29명 ▲경기 남양주 28명 순이었다. 충청지역 청주, 아산, 세종, 천안 4개 도시 모두 1, 4위와 11, 13위로 상위에 포함됐다. 인구 30만 미만 49개 시 경우에도, 교통사고 사망률에서 ▲충남 당진 2위 ▲충남 서산 7위 ▲충남 공주 10위 ▲충남 논산 11위 ▲충남 보령 17위 ▲충북 충주 18위로 대다수 도시가 중상위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충청권 도시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그나마 하위권에 속하는 도시는 충북 제천 37위, 계룡시 48위 두 곳 뿐이었다. 특히 충남 당진시는 교통문화 전반을 평가하는 ‘교통문화지수’ 부문에서 49위로 꼴지를 차지해 최악으로 평가됐다. 항목별로는 25개 지표 가운데 ▲문화지수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보행행태) 2개 항목에서 49위로 꼴찌였고, ▲조사항목별 교통안전 ▲평가지표별 교통안전 ▲인구 및 도로연장 당 자동차교통사고 사망자 수 ▲교통안전 실태 ▲지자체 사업용 차량 안전 관리 수준 5개 항목에서 48위 등 14개 항목에서 40위권으로 밀려나는 등 사실상 대다수 항목에서 최하위권으로 분류되어, ‘당진 교통특별시’로 불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규희 의원은 “GNP만 높다고 선진국이 아니라 의식과 문화의 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다. 국민이 행복한 세상은 문화적 역량이 성숙되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며 “시민의식을 높이고 성숙된 사회로 한발 나아가는 데 교통문화 의식 개선은 필수”라고 의식개혁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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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이 화물차사고에 의해 발생[논산일보] 최근 4년간 충남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47.8%가 화물차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18일 오후 19시~24시에 걸쳐 호남고속도로지선의 벌곡휴게소(상행)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와 합동으로 화물차 정비불량 야간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천안삼거리휴게소에서 실시한 야간합동단속의 연장선으로, 화물차 후부반사지 및 등화장치 불량, 적재불량과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한 화물차에 대한 점검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에서 전체 사망자수는 2.2% 감소한 반면, 화물차 사고에 의한 사망은 4.7% 증가했고, 4년간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47.8%가 화물차사고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순찰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정비 불량 및 불법구조변경 등 위험요인 식별이 용이한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사망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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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절반 줄이기에 6개 기관 힘 모아[논산일보] 충남도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힘을 모았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20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지철 도교육감, 박재진 도경찰청장, 김선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송병호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장, 주두환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장 등과 ‘교통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난해 기준 354명에 달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6개 기관은 교통사고 예방 활동 및 정책 발굴 등 상호 협력을 위해 교통안전협의회를 운영한다. 또 교통사고 예방 유관기관별 연구모임과 도민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도내 교통사고 특징을 연구하는데 상호 협력한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나 사고 취약 도로, 위험 구간 등에 대한 현장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6개 기관은 이밖에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교통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실행하는데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급격한 차량 증가와 관광객 등 외부 차량 통행 증가, 운전자 부주의 등이 맞물리며 도내 교통사고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추진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고속도로 포함)에서는 880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54명이 사망하고 1만 3283명이 부상을 입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은 186명으로, 전체의 52.54%를 차지했다. 도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 이상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3억 원이던 위험 도로 구조 개선 등 교통안전 개선 사업 예산을 올해 22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에는 총 931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교통사고와 유동인구, 차량 이동, 도로 환경 등 공간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 원인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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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중·남부지역 과적차량 단속 강화[논산일보]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지소장 주협종)가 운행제한차량(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소장 김준범)와 손을 맞잡았다. 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는 24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 대표단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행제한차량 단속 상호 협업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충남 중·남부지역 국도와 지방도를 관리하는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사업장 및 운행 거점 단속 공조 △과적차량 민원 공동 대응 △단속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교류 및 사례 전파 △주기적인 합동 단속 등 다방면에서 협력키로 했다. 특히 단속 규정과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등 향후 조치 계획을 단속원이 운전자에게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단속 현장의 마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주협종 지소장은 “과적차량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도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원 역량 강화 등 앞으로 논산국토관리사무소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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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닥터헬기 환자 이송 '1000회' 돌파[논산일보] ‘하늘을 나는 응급실’인 충남닥터헬기가 1000번째 임무를 완수했다. 지난 2016년 1월 처음 날개를 편 지 40개월 만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충남닥터헬기는 지난 17일 오후 당진에서 교통사고로 다발성 골절 및 대퇴동맥 파열 부상을 입은 50대 환자를 이송했다. 이 환자는 충남닥터헬기가 1000번째 출동해 이송(환자 수 1001명)한 중증환자다. 그동안 충남 닥터헬기 이송 환자는 외상이 337명(33.7%)으로 가장 많고, 심혈관질환 178명(17.8%), 뇌혈관질환 158명(15.8%), 심정지 67명(6.7%), 기타 261명(26.1%)으로 집계됐다. 출동 지역은 서산이 471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홍성 179건(17.9%), 보령 124건(12.4%), 당진 88건(8.8%) 등의 순이었다. 이송 환자 1001명 중 784명은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으며, 21명은 입원치료 중으로 80.4%의 생존율을 보였다. 충남닥터헬기 이송 환자 대부분이 중증 응급환자임에도 80% 이상 높은 생존율을 보인 것은 이송 시간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충남닥터헬기를 통한 환자 이송시간은 평균 45분(최소 33분 : 홍성읍헬기장, 최대 80분 : 외연도)으로, 중상 후 응급치료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1시간을 일컫는 ‘골든타임’을 지켜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의료진이 출동 현장에서부터 최종 치료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직접 환자를 처치하는 것도 생존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정구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충남닥터헬기는 도입 목적이었던 ‘신속한 응급처치’와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의 빠른 이송’ 등 중증응급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두 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이는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와 3대 중증 응급환자 사망률 감소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닥터헬기는 기내에 각종 응급의료 장비를 갖추고, 출동 시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1급 응급구조사) 등이 동승해 현장 도착 직후부터 응급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후송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첨단 응급의료 시스템이다. 충남닥터헬기는 천안 단국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해 운용 중이다. 단국대병원은 이번 1000회 이송을 기념해 다음 달 7일 오후 1시 병원 내에서 충남닥터헬기 운용 성과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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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 고속도로순찰대, 고속도로 유관기관 업무 협약[논산일보]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대장 고봉서)는 지난 15일 고속도로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충남청 항공대,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천안논산고속도로(주) 등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경찰헬기 등 공중 비행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근절하고,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시설을 점검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속도로 유관기관간의 협력사항을 정한 것이다. 주요 협력사항은 ▲주기적인 경찰 헬기 운행 ▲교통안전 합동캠페인 ▲화물차 합동단속 실시 등이다. 고봉서 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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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 교통사고 야기 불법행위 집중단속경찰청(청장 민갑룡)은 4월 22일~7월 21일까지 3개월간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야기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은 전체 등록차량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전체 교통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한 대형 화물차나 버스의 과속운전으로 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휴게시간 미준수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 소홀이 졸음운전을 야기하여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사업용차량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행위’와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를 3개월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단속은 해체업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차량은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을 통해 원상복구 조치하고,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하여 교통안전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위반 단속은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친 휴게시간 미준수, 사업용차량 운전자격 미취득자 채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운수업체 관련자를 교통사고 공범으로 형사입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기간 이후에도 속도제한장치 해체와 같은 교통사고 유발요인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