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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촘촘한 대응체계로 시민안전 지킨다[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오는 19일 시청 재난안전상활실에서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재난대응 유관부서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범국가적 훈련으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코로나19로 생략했으며, 올해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춰 현장훈련이 아닌 토론훈련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논산소방서, 논산경찰서, 육군 제3585부대, 한국전력공사, 가스안전공사, KT 등 8개 재난대응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시청 내 재난대응 관련 12개 부서가 참석한다. 훈련은 논산시 아파트 단지 내 대형화재를 가상상황으로 설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훈련을 통해 도출된 미흡한 사항은 원인을 분석·보완해 실제 재난상황 발생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평소에 방심하지 않고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실제 재난상황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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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내가 우리동네 화재안전리더’[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공동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양성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각 세대가 연속하여 거주하는 형태로, 화재 발생 시 인근 세대로 확산되어 다수의 인명 및 재난피해가 우려되므로 화재 초기에 자체공동 대응과 대피가 중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논산시 관내 63개소의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화재안전매뉴얼을 배부하였으며, 코로나19 소강 시 집합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화재안전리더로서의 책임감 부여 등 공동주택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영주 화재대책과장은 “공동주택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민과 관리자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동주택 관계인 및 주민들의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소방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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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지역 첫 브랜드 아파트, GS건설 '계룡자이' 분양대전·세종 생활권 누리는 계룡 대실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단지로 주목 전용 84㎡ 단일면적 6개 타입 공급, 계룡 최초 펜트하우스도 공급 나서 3월 15일 특별공급, 16일 청약 1순위 접수…3월 23일 당첨자 발표 [논산일보] GS건설은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 5블럭(두마면 농소리 일원)에 들어서는 계룡자이 견본주택을 5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계룡자이는 GS건설이 충남 계룡시에서 공급하는 첫번째 자이 아파트로 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 7개 동, 총 600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수요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 단지로, 세부적으로는 6개 타입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각 평면별로 △84㎡A 290가구 △84㎡B 43가구 △84㎡C 170가구 △84㎡D 93가구, △84㎡E (펜트하우스) 3가구 △84㎡F (펜트하우스) 1가구로 구성된다. 특히 계룡시에서는 처음으로 펜트하우스가 공급될 예정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계룡자이가 들어서는 계룡 대실지구는 계룡의 신규 주거지로 조성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으로 대규모 유통단지와 상업지구, 근린공원 등 알찬 생활 인프라를 갖춘 미니 신도시급의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으로, 계룡자이는 계룡 대실지구의 마지막 민간분양 아파트로 공급에 나선다. 단지 인근으로 초등학교가 신설될 계획이며, 계룡중 · 고등학교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밖에도 계룡 문화예술의전당, 홈플러스, 농소천 근린공원 등 편리한 생활 환경과 다양한 시설을 모두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단지 인근으로 농소천 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어 더욱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계룡자이는 대전과 세종의 생활권 공유가 가능한 충청권의 새로운 주거단지로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실제로, 대전과 세종 모두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인 충청권 광역철도(계룡-신탄진)가 개통하면 더욱 더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KTX가 정차하는 계룡역도 인근에 위치한다. 여기에 세종과 대전이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만큼, 비규제지역인 계룡시에서 공급에 나서는 브랜드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특히, 재당첨 제한에 걸려있더라도 청약이 가능하며, 대출규제에서도 자유로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계룡자이는 단지 내 조경환경과 주민 편의시설을 알차게 갖출 계획이다. 먼저 지상에는 차 없는 단지로 구성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다. 가든형 조경공간인 엘리시안가든, 어린이놀이터인 자이펀그라운드, 주민운동시설과 녹음 속 힐링가든인 함께마당도 같이 조성된다. 또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자이안에는 피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사우나, 카페테리아, 게스트하우스 등 다채로운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평면구성도 탁월하다. 대부분의 평면이 4베이 판상형(펜트하우스 제외)으로 설계되었으며, 맞통풍구조를 채택해 채광과 환기가 뛰어난 설계를 갖췄다. 또한, 각 평면별로 알파룸, 대형 드레스룸, 펜트리 공간 등 수납공간과 더 넓은 공간활용이 가능한 구조를 갖춰 수요자의 입맛에 맞춰 평면을 선택할 수 있다. 분양일정은 3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3월 23일 이며, 정당계약은 4월 5일~9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계룡 대실지구의 마지막 민간 공급 단지이자 첫번째 자이 브랜드 아파트 공급에 사전 홍보관 운영 단계에서부터 인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며, “알찬 상품 구성을 통해 향후 계룡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충남 계룡시 금암동 146-1번지(홈플러스 계룡점 맞은편)에 위치하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 될 계획이다. 예약과 관련한 사항은 계룡자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는 2023년 7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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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사업 참여세대 모집[논산일보]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주민의식 확대를 위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사업’ 참여 세대를 모집한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가 등의 전기와 상수도 사용 절감을 온실가스 감축률로 환산하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다. 과거 2년 간 평균 사용량을 현재 사용량과 비교해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연 2회(6월, 12월) 지급하며,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최대 2만5천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20리터를 55~60매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현재 탄소 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올해도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의 적극적인 실천을 독려하는 한편, 개별 계량기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미 가입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참여방법은 인터넷 탄소포인트제 운영프로그램(http://cpoint.or.kr)에 접속해 회원 가입하거나, 참여 신청서를 환경과 맑은공기정책팀(☎041-746-5692)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도 절약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생활 실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6월, 12월 총 2회에 걸쳐 1,042세대 1천98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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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꽃돌봄센터 확대, 공동체가 함께하는 출산친화도시 조성[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돌봄공백 해소와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체’를 바탕으로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 해 내동, 강산동에 ‘아이꽃돌봄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15일 대교동 코아루아파트 내 3호점을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지난 해 개소한 ‘아이꽃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가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기존 내동홈은 만24개월~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강산홈과 대교홈은 초등학교 1~4학년 아동(만6세~만9세)을 대상으로 하며, 내동홈, 강산홈은 24시간 운영(월요일~금요일), 대교홈은 학기 중 오후 1시부터 오후9시,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이용가능하다. 주간에는 시간당 2천원, 야간에는 3천원의 이용요금이 발생하며, 두 자녀 이상, 저소득 가구는 50%할인을 받을 수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맞벌이 부부 증가와 함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휴교와 휴원 등으로 인한 아이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더욱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제는 공동체가 나서 촘촘한 돌봄환경을 구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꽃돌봄센터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공동체가 함께 극복하는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며 “부모님들의 육아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아이들이 따뜻한 보살핌 아래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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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문’[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해 설치된‘경량칸막이’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베란다 벽면에 만들어 놓은 얇은 석고 보드 벽으로, 비상 상황일 경우 발로 차 부순 뒤 바로 옆 세대로 피신하도록 만든 통로이다. 이에 논산소방서에는 공동주택 경량 칸막이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 홍보를 위해 홍보 픽토그램 및 안내문 배부, 아파트 입주민 대상 경량칸막이 교육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주 화재대책과장은“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라며“경량칸막이 앞에 수납장을 두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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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현장점검 강화[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시행됨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코로나19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유흥·단란주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목욕장, 이·미용업소 등 총 286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전자출입명부 인증 및 수기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좌석 한칸 띄우기, 가림막 또는 칸막이 설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취식 시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대화 자제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에 대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코로나19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 좌석 간 이동금지 및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콜라텍은 상시 집합금지된다. 노래연습장 역시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섭취가 전면 금지되고,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에 사용가능하며, 22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실내 전체, 실외 집회,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것은 물론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 등에서 좌석수의 20%이내를 준수하고, 모임이나 식사를 금지해야 하며, 아파트 내 헬스장, 독서실 등 편의시설 역시 22시 이후 운영중단된다. 마스크 미착용자를 대상으로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시설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5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구내식당 한칸 띄워 앉기 등이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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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문’[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해 설치된‘경량칸막이’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베란다 벽면에 만들어 놓은 얇은 석고 보드 벽으로, 비상 상황일 경우 발로 차 부순 뒤 바로 옆 세대로 피신하도록 만든 통로이다. 이에 논산소방서에는 공동주택 경량 칸막이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 홍보를 위해 홍보 픽토그램 및 안내문 배부, 아파트 입주민 대상 경량칸막이 교육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예방교육팀장은“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라며“경량칸막이 앞에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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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공동주택 주차 규제봉 설치로 소방차 진입로 확보[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지난 9일 공동주택 소방차 진입곤란 문제점 해소를 위해 동신아파트에 주차 규제봉을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소방서에서는 그간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펌프차와 특수차를 활용하여 소방차 진입 곤란 아파트를 단지별로 세분화하여 파악하고,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와 협의하여 설치를 진행하였다. 이번 주차 규제봉 설치는 동별 진입로에 설치하여 화재발생 시 소방차가 단지 내부로 신속하게 출동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실시되었다. 박세익 대응총괄팀장은“빠른 시일 안에 공동주택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이 모두 해소되어 신속한 현장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매진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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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2022년 11월까지[논산일보] 충남도가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인 내포신도시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해 성공적인 혁신도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28일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자로 공고했다. 효력은 오는 4일부터 발생한다. 대상 지역은 내포신도시인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 995만 1000㎡ 3756필지로, 지정 기간은 오는 2022년 11월까지 2년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내포신도시 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시에는 반드시 홍성·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토지, 범위, 허가여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민원지적과 예산군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운석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통해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할 것”이라며 “아파트, 대부분 상가 등은 허가기준 면적에 미치지 못해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