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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논산딸기, 집에서도 새콤달콤하게[논산일보]추워지는 날씨와 더불어 어김없이 생각나는 논산딸기가 온국민을 새콤달콤하게 물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논산시와 논산딸기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천전규)는 오는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간 온라인을 통해 ‘2022년 제24회 딸기축제’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시는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코로나19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을 통해 축제를 개최하여 시민과 관람객의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논산딸기의 맛과 품질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첫 시도한 ‘온택트 논산딸기축제’가 일 평균 3만명, 총 100만회의 노출수를 기록하는 등 엄청난 성공을 이뤄낸 것에 힘입어 이번 온라인 축제를 통해서 한층 더 발전하고, 관람객과 함께 즐기는 축제로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축제는 ‘눈꽃속에서 피어나는 논산딸기향’을 주제로 진행되며, ‘딸기 찹쌀떡 만들기 체험’, ‘프리미엄 논산딸기 경매이벤트’ 등 아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로 이뤄진다. 특히, 현실과 가상이 결합된 메타버스 시스템을 활용해 ‘황금딸기 찾기 이벤트’, ‘딸기와 펫 페스티벌’등 온라인에서도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이벤트들을 실시해 현장에서 직접 관람객을 맞이할 수 없는 아쉬움을 달래는 한편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신개념 축제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와 연계한 드라이브스루 판매전, 논산딸기향테마파크 내 딸기 홍보판매 등 현장파매를 진행해 국내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논산딸기를 좋은 가격에 선보여 ‘딸기의 메카’로서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목표다. 천전규 위원장은 “최근 지역 농산물 축제가 연이어 취소되면서 논산의 딸기를 널리 알릴 기회가 부족하고, 농업인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겨울하면 논산딸기’라는 브랜드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0월 이상고온에 의한 생리장해 및 생산량 감소로 딸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논산시는 비타베리, 킹스베리 등 신품종 개발 및 신기술 도입을 통해 논산딸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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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해‘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기구’를 연중 무상 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이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에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 관계인 대다수가 점검기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법 미숙,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논산소방서는 ▲열‧연기 감지기 시험기 ▲전류전압측정기 ▲조도계, 소음계(음량계) 등을 무상 대여하고, 점검 방법 교육을 통해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율안전관리능력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최백림 소방특별조사팀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여가 필요한 분은 논산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041-730-0245)으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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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논산일보]논산시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접수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농가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전기울타리, 철망, 방조망 등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를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일부터 2월 25일까지이며, 논산시 홈페이지(www.nonsan.go.kr)를 통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확보한 사업비 9천만원을 야생동물 피해농가에 지원함으로써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한편, 향후 국비 확보 등의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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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독립화 전문직화 필요하다"지방만의 특색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법개정이 시급하다" "국회의원·당협위원장 꽁무니 따라다니는 볼썽 사나운 모습 더 이상 보여주지 않기를" [논산일보]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시·군·구 의원이 있다. 투표로 선출되어 주민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며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한다. 공천 과정은 당협위원장의 입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6년 기초의회까지 도입된 정당공천제도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천권을 무기로 줄세우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기존 정당 공천제는 대입 수시제도 폐해보다 불공정하다는 말이 나올까? 앞 번호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공천권자에게 충성하지 않을 수 없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전문적 자질이 있는 사람이 기초의회에 들어오기 보다 당협위원장과 가까이 있거나 또는 친한 사람들이 공천을 받는게 다반사다. 즉 충성도가 공천 척도가 되는 것이다. 사실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은 중앙정당정치에 예속되어서는 안된다. 오로지 주민만을 바라보여 일해야 하는 지역일꾼이다. 실질적으로 기초의회 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줄을 서 있고, 국회의원들은 기초의회 의원들을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 대선을 보더라도 중앙당방침에 의거 이미 지방의원들이 총동원되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1월 KBS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미 6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 대통령 선거 기여도를 반영하겠다고 공식 발표 했다. 지방선거 공천 룰인 기여도 평가를 대선 기여도 평가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며 역대 대통령 선거 대비 득표율을 읍면동별로 일정 비율 이상 얼마만큼 올렸는지를 읍면동별로 분석하는 작업을 할 예정 이라고 보도됐다. 국민의힘 또한 지난 1월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개별선거운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일 전까지 당협위원장이 정권교체의 선봉장이 돼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에 대해 출마선언 금지, 예비후보자격의 문자 발송, 현수막 게첩, 명함 배부 등 개별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요즈음 아침이면 추위에도 불구 양당 출마예상자들이 도로변에 나와 피켓을 들고 경쟁적으로 읍소 하는 모습과 그런 사진들을 자기 SNS에 경쟁적으로 올리는 것을 보며 눈살이 찌푸러진다. 자의적으로 나왔건 타의적으로 나왔건 안스러움이 느껴진다. 지난 2017년 전국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찬성했다고 하며 기초자치단체장 또한 거의 모두가 정당공천제를 없애자는데 찬성하기도 했다. 문제는 법을 바꾸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수족이 되어줄 기초·광역 지방의원들의 정당공천제를 폐지 할리가 만무다. 지난 19대와 20대 국회때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심의조차 안 된 것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정말로 실력있는 사람들이 기초의원으로 도전하기가 쉽지않으며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 기대고 정당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만 공천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무소속 출마라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의 벽은 두껍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주민들이 정당을 보고 선택하기 보다 지역을 위해 얼마 만큼 기여할 수 있는 인물 인가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본질 회복을 위해선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 시키지 않으며 지방만의 특색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지방의원 정당공천체 폐지 법개정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기초의회의원 공천에 있어서는 당협위원장 측근이나 정당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 가장 적합한 전문가들이 많이 공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볼썽 사나운 모습 더 이상 보여주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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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대선에 올인’…당협위원장 · 출마예정자 개별선거운동 금지[논산일보]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 현 당협위원장의 지방선거 출마선언 금지 및 출마예정자들의 개별선거운동을 금지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3월 9일 대선 전까지 각 당협위원장들이 정권교체의 선봉이 돼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이들의 출마선언 금지와 예비후보자 자격으로 보내는 문자 발송 금지, 현수막 게첩, 명함 배부 등 개별 선거운동을 모두 금지토록 했다. 또 지난 24일부터 도당 내에 ‘제20대 대통령선거 관권선거 신고센터’를 설치해 여당 소속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을 막기로 했다. 당 소속의 선출직, 주요당직자의 감시활동 강화를 통해 관권 선거 정황이 확인되는 즉시 선관위 및 사법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도당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지을 대선이 43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권교체를 위해 불법적인 대선 개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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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 주의[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논산에서 발생한 계절용 기기로 인한 화재는 총 30건으로 이 중 겨울철 기간(11월 ~ 2월)에 16건이 발생하며 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특히, 겨울철에 발생한 30건의 계절용 기기 화재 중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12건(40%)으로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일러 주변 가연물 방치 금지 및 이격 거리 2미터 이상 유지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 비치 △나무 연료 투입 후 입구 닫기 △연료를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기 △주기적으로 연통 청소하기 등의 안전 사용 수칙을 지켜 화재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이산휘 대응예방과장은“화목보일러가 있는 가정에서 야간 취침 시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화목보일러 사용 안전수칙을 준수해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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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주도 건강도시 조성 ‘앞장’[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오는 2월 18까지 ‘건강마을 만들기’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모집한다. 건강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건강마을 만들기’는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논산 지역 내 2개 마을을 선정해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논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11개의 건강마을을 지정·운영하였으며, 건강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아파트 지정, 건강계단·건강안내판 등의 설치를 지원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건강동아리 활동을 통해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특히 지난 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SNS를 활용한 △천연비누만들기 △치매예방을 위한 뜨개질 교실 △집에서 따라하는 한방기공체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더불어 건강마을 둘레길 걷기코스에 ‘걷쥬 스탬프 투어’를 설치하여 개인별 걷기 운동을 장려하는 등 걷기 문화 확산과 시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건강마을로 지정될 경우 건강계단 등 건강생활실천을 도울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사업 종료 후 건강마을 인증 현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관리사무소 등 관내 20인 이상 주민 모임(마을, 아파트)등이며, 논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보건소 건강정책팀(☎041-746-8052)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부 주도에서 주민 주도의 건강생활을 실천하며 시민의 참여도와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며 “계속해서 주민이 스스로 건강하고, 이웃과 함께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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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반 운영[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올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합동설계반을 운영하고 있다. 합동설계반은 본청과 읍·면·동 시설 공무원 등 16명에 3개팀으로 운영하며, 설계반원들은 관내 농업기반시설 및 마을안길과 진입로, 배수로, 하수도 등 내년도 각종 시설공사 총 344건 66억4000만원에 대한 현장조사 및 자체 측량과 설계를 실시한다. 시는 자체 합동설계반 추진을 통해 주민숙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은 물론 설계 용역과 관련해 4억 7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장 답사 시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고, 영농기 이전 사업을 마무리하여 공사로 인한 영농 불편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번기 이전 사업을 완료해 영농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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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신규 긴급구조통제단원 교육으로 대응체계 확[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인사이동으로 새롭게 편성된 신규 긴급구조통제단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규 긴급구조통제단원 인원 변경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 업무 공백 최소화와 철저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되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개인별 임무와 전반적인 통제단 운영 절차 교육 ▲통제단 차량 조작법 및 적재장비 위치 숙지 ▲통제단 내 장비 사용법 교육 ▲스마트 현장관리시스템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이산휘 대응예방과장은 “통제단 활동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재난현장 특성에 맞는 임무부여와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매월 지속적인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을 통해 예측 불가한 재난 상황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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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2022년 소방이 또 한번 변화합니다.[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소방 관련 법령 중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사항을 알렸다. 매년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변화되는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대형화재 예방 및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소방법령을 살펴보면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확대 ▲조산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소방시설 강화 ▲소방시설 공사대금 지급보증 근거마련 ▲「화재예방법」 제정 및 「소방시설법」 전부 개정 등이 있다. 첫째,「성능위주설계」를 실시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가 확대된다. (2022년 2월25일 시행) ‘성능위주설계’는 고층건축물 등에 대해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보다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설계해야 하는 제도로, 건축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성능위주설계 실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파트를 추가하는 등 고층 주거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계가 강화된다. 둘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가 확대된다.(2022년 2월25일 시행) 신축·증축·개축 등 건축행위 시 관할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전기저장시설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포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조산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이 강화된다. (2022년 2월25일 시행) 조산원, 산후조리원 등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비가 적용되고,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넷째, 소방시설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근거가 마련된다. (2022년 4월21일 시행) 현행법상 소방시설공사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 관련 규정이 없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수급인의 피해 보상이 곤란함에 따라 법률에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소방시설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 또는 담보제공 의무를 규정해 공사대금 지급보증 근거가 마련된다. 다섯째, 기존 하나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던 ‘화재예방’과 ‘소방시설’이 두 개의 법률로 분법돼 적용된다. (2022년 12월1일 시행) 현행 「소방시설법」은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규정이 혼재돼 일반 국민이 법체계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 통일된 화재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법인 소방시설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소방시설법」이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나눠진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단순히 시민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난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법령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희선 소방서장은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소방법령이 조기에 정착돼 시민 모두의 안전이 확보되고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홍보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