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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신속대응반으로 재난현장 선제 대응태세 나서[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대형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신속대응반 불시가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기관(소방서)과 긴급구조지원기관(지자체, 의료기관 등)이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지휘하는 임시조직이다. 이에 논산소방서에서는 자체 시책으로 긴급구조통제단 전면가동 이전 관내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신속대응반 2개 조를 편성·운영하여 초기대응 체계를 한 단계 강화하였다. 이번 훈련에는 긴급구조통제단 신속대응반원, 현장 출동대원 등이 참여하여 대형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제 상황에서의 신속대응반 가동 체계 확립 및 요원별 담당 임무 숙지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이산휘 대응예방과장은 “각종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훈련으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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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2022년 소방이 또 한번 변화합니다.[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소방 관련 법령 중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사항을 알렸다. 매년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변화되는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대형화재 예방 및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소방법령을 살펴보면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확대 ▲조산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소방시설 강화 ▲소방시설 공사대금 지급보증 근거마련 ▲「화재예방법」 제정 및 「소방시설법」 전부 개정 등이 있다. 첫째,「성능위주설계」를 실시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가 확대된다. (2022년 2월25일 시행) ‘성능위주설계’는 고층건축물 등에 대해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보다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설계해야 하는 제도로, 건축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성능위주설계 실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파트를 추가하는 등 고층 주거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계가 강화된다. 둘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가 확대된다.(2022년 2월25일 시행) 신축·증축·개축 등 건축행위 시 관할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전기저장시설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포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조산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이 강화된다. (2022년 2월25일 시행) 조산원, 산후조리원 등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비가 적용되고,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넷째, 소방시설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근거가 마련된다. (2022년 4월21일 시행) 현행법상 소방시설공사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 관련 규정이 없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수급인의 피해 보상이 곤란함에 따라 법률에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소방시설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 또는 담보제공 의무를 규정해 공사대금 지급보증 근거가 마련된다. 다섯째, 기존 하나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던 ‘화재예방’과 ‘소방시설’이 두 개의 법률로 분법돼 적용된다. (2022년 12월1일 시행) 현행 「소방시설법」은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규정이 혼재돼 일반 국민이 법체계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 통일된 화재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법인 소방시설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소방시설법」이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나눠진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단순히 시민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난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법령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희선 소방서장은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소방법령이 조기에 정착돼 시민 모두의 안전이 확보되고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홍보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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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불시 단속 추진[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겨울철을 맞아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단속은 2021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관내 판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비상구 물건 적치·폐쇄 등의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확인 △소방시설 정상 작동상태 확인 △옥내소화전함 앞 장애물 적치·설치 행위 등이다. 이번 불시단속을 통해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 내 개선 완료와 해당 사항에 대해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이영주 대응예방과장은“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와 피난시설을 집중 점검하여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한 환경 유지로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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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 더욱 두터운 지원으로 코로나19 극복 힘 보탠다[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보전하고, 최소한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3개 그룹 11개 업종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홀덤펍(이상 1그룹)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이상 2그룹)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오락실·PC방(이상 3그룹)이 해당된다.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았던 1그룹 4개 업종에는 100만원이, 영업제한 명령을 받았던 2, 3그룹은 업종에는 제한 범위에 따라 기준을 둬 각각 50만원, 30만원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하며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급기준 기간 내에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역시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이행을 위반한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로 업종에 맞는 시청 담당부서 또는 관련 협회를 찾아 신분증,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시는 업종별 취합·검증을 마친 뒤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영업제한·금지로 더욱 많은 피해를 입은 시민분들께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피해 보전을 위해 두텁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전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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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추석 연휴 대비 전통시장 현장 안전 확인[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추석을 앞두고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는 화지중앙시장을 찾아 화재예방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추석 연휴 기간 다수의 방문객으로 전통시장 내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현장방문을 통해 상인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전통시장 안전 관리상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현장에 산재한 위험요소를 확인하여 지도하였다. 또한, 화재 시 초기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사용방법을 교육하는 등 관계인의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당부하였다. 이희선 소방서장은“전통시장에서의 화재는 곳곳에 가연물이 많아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평상시 대비를 철저히 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시민과 방문객이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사고에 대비해 선제적인 예방 활동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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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 찾아가는 전화금융사기 예방간담회[논산일보]논산경찰서(서장 김창영)는, 지난 1일 논산농협 조합장실에서 지시한 논산농협 조합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전화금융사기 예방간담회를 가졌다. 논산지역에서 11개 지점을 운영하는 논산농협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농협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농협 창구직원들이 다액인출(500만원 이상) 고객들에게 전화금융사기 예방 질문사항(체크리스트)을 세밀하고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31일 직원 A 씨가 업무 중 50대 후반 남성이 현금 640만원을 인출하려 한 것을 의심하여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고 나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인출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전화금융사기라고 의심’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어 직원 A 씨에게 감사장 및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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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후보, 권력형 성범죄로 징계 받은자와 언론에 노출 "피해자들께 사과"[논산일보]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최근 충남을 방문한 일정 속에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맹창호 원장을 만난 것과 관련, "권력형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맹 원장과 언론에 노출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낙연 후보는 지난달 31일(어제) 자신의 SNS에 “맹 원장이 저와 함께 언론에 노출된 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그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저는 그동안 권력형 성범죄의 처벌 강화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면서 “민주당 정부의 공약발표를 통해서도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부도덕한 인물이 당직과 공직 진출의 꿈조차 꿀 수 없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범죄 피해자가 또 다시 상처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성 평등이 일상이 되도록 관심과 노력을 놓지 않겠다는 말씀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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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화재, 언제 어디서 가장 많이 났을까?[논산일보]충남소방본부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분석한 ‘화재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 데이터정책관과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분석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범정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신뢰도를 더욱 높였다. 총 160페이지에 달하는 결과보고서에는 △화재발생 현황 △사망 사건 분석 △지역안전지수 활용 분석 △화재발생 대응 총괄 역량 등이 담겨 있다. 먼저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만2473건으로 2016년 2825건이었던 화재는 2020년 2075건으로 5년 새 26.5% 감소했다. 반면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5년 전보다 약 60% 늘어 화재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국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인명피해 대비 사망자 비중은 전국평균보다 높았고 사망자 중 약 60%가 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사망자의 62.1%가 12월부터 4월 사이에 집중됐는데, 방화 또는 방화 의심 화재 비율이 높고 경제력 기준 상위층 사망자는 없는 반면 하위층이 37.2%로 화재 분야에도 경제적 요인이 작용함을 시사하고 있다. 화재장소까지 평균 4.56km를 이동하고 평균 6분 42초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며 시(市) 지역 대비 군(郡) 지역의 츨동 거리와 시간이 각각 0.51km, 29초 더 소요되었다. 특히 도착시간이 7분을 넘기면 재산피해와 사망자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아져 빠른 현장 도착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강종범 예방안전과장은 “그동안 화재통계 등 단순 데이터를 활용하던 것을 데이터정책관과 협업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신뢰도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며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편차 없는 최고 수준의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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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주식투자 법인 위장’ 유사수신 사기 일당 11명 검거[논산일보] 천안시 일원에서 투자자문 법인으로 위장, 투자 시 원금은 물론 투자금의 20~40%의 연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4명으로부터 18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청남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이들을 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검거, 그 중 총책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모집책 1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대 중‧후반의 고교동창생들로 벤틀리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고 투자자산운용사 및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을 갖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초중반으로 피의자들에게 속아 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이용한 각종 유사수신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단기간에 고수익의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하는 형식의 투자 유치는 대부분 사기성 유사수신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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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 4개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근절 업무협약 체결[논산일보]논산경찰서(서장 김창영)는, 지난 25일 경찰서 3층 황산마루에서 4개 금융기관 대표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공동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 관내농협 48개소를 대표하여 최생영 NH농협은행 논산시지부장, 김동진 NH농협은행 계룡시지부장, 관내우체국 19개소를 대표하여 석용진 논산우체국장, 조상희 논산KB 국민은행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화금융사기의 주 유형은 대환대출 수법으로 전체범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고액을 인출 하여 피의자에게 전달하는 수법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금인출(500만원 이상), 대출신청, 계좌이체를 청하는 모든 고객에게 일상대화로 보이스피싱 관련 여부를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하기로 했다. 김창영 논산경찰서장은“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각 금융기관과 협약식을 체결하였으며, 논산·계룡지역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 금융기관이 손을 맞잡고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