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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현장 찾아가는 교육행정 펼치겠다”[논산일보]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남교육감 도전의사를 밝힌 이병학 예비후보는 교육 현장에서 지역인재 양성에 힘써 왔다. 천안이 고향인 이 예비후보는 복자여중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한 뒤, 단과학원을 운영했고 충남도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공·사교육을 넘나 들었다. 22일 본지는 충남교육의 가장 큰 문제를 기초학력 부재라고 꼬집으며 "그간의 이력을 바탕으로 충남교육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고 출마 이유를 밝힌 이 예비후보를 만나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봤다. 아래는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 그간 이력에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이라면? 교직은 천안 복자여중에서 시작했다. 이어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지역인재를 찾아 나섰다. 무엇보다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강사를 모시는 데 힘썼다. 장학제도도 갖춰 놓아 교사 자녀의 경우 학원비를 절반만 받았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겐 장학금도 지급했다. 그 결과 명문대 진학률이 높아졌다. 지역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 진학이 어렵다는 편견이 강했는데, 이걸 깨뜨렸다. -. 현재 충남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기초학력 부재라고 본다. 매년 학기초 진단평가를 실시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는 하지 않는 관계로 학생들이 스스로의 학업 성취 능력을 알 수 없다. -. 문제점 해결을 위해 마련한 해결방안이 있다면? 진단평가부터 학업성취도평가까지 학생들의 수준을 직접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한다. 또한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1수업 2교사제를 도입하고 AI 영어, 수학교실, 메타버스 등 디지털교육자료를 도입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도시 과밀학급 학생수도 연차별로 조정해 수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 충남교육감 후보 출마를 선언하면서 현 김지철 교육감의 인사행정 편향성을 문제로 들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히딩크 감독을 가장 존경한다. 히딩크 감독은 학연·지연 혈연을 배제하고 오로지 능력만으로 선수를 선발했다. 능력에 따라 인사를 해야 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능력을 갖춘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는데, 현재 인사 시스템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 만약 교육감으로 최종 당선된다면,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게 평소 소신이다. 실제 충남에 소재한 모든 학교를 다 찾아 다녔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기획부터 제안까지 모든 과정에서 충남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온라인 소통방과 교육감과 정기적인 만남을 적극 운영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교 밖 돌봄 교실 운영을 통한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실사구시에 바탕을 둔 정책으로 변화를 체감하게 만드는 교육감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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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코로나19대책추진본부 구성, 보건&행정인력 확대로더 신속하고, 더 촘촘하게[논산일보]논산시가 최근 코로나19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더욱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대응본부 내 보건&행정인력을 확대하고 관련 부서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는 본청 전담 및 지원인력을 통합한 한시적 전담기구를 설치함으로써 가중되고 있는 보건소 업무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와 관련해 다원화되어있는 행정체계를 일원화하여 방역 및 행정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코로나19 대응본부는 기존 총괄팀, 예방 접종팀, 방역팀 이외에 보건소 일반 진료업무인력을 재배치하여 역학조사 전담팀 4개와 행정안내센터팀, 선별진료소 운영팀을 신설하는 등 총 11개 팀을 구성했으며, 기존 보건소 인력과 지원인력을 합해 총 219여명이 투입됐다. 총괄팀의 경우 확진자 대응반, 민원 대응반, 감염병 검체관리반, 이송반 등으로 세분화하여 코로나19확진자 발생보고 등의 행정사항부터 민원대응과 선별진료소 검사 등 코로나19에 관련해 전반적인 업무를 아우르게 된다. 역학조사 전담팀은 기초역학조사를 바탕으로 집단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재택 환자를 일반관리군/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여 원활한 재택환자 관리를 돕고 있다. 특히, 시는 11개 부서 43명의 직원을 투입해 ▲요양원 및 요양병원, 정신시설 등 고위험 시설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보육 시설 ▲지역아동센터, 학원 및 학교 ▲산업체, 교회 등 4팀으로 세분화하여 집단감염방역지원팀을 구성하고, 상황에 따라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주 3회 회의를 통해 현황 등을 공유하며 부서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재택치료추진단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촘촘하고 세심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논산시 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는 연중무휴 17시까지 운영하고 평일은 시청 민원동을 비롯해 13개 읍·면·지소에서 선별진료소를 추가 운영, 위생적인 환경관리와 신속한 검체채취를 위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백신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한 예방접종팀과 감염병 예방관련 방역소독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방역팀을 운영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번아웃된 보건인력의 업무를 분담하고, 지원하여 지속적인 방역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변화하면서 더 신속하고, 촘촘한 방역 대응이 필요해졌다”며 “세분화된 업무와 효율적인 인력배치로 확진자를 비롯한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세심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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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중심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논산일보]논산시가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지원을 통해 지역 내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습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자‘2022년 논산시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시는 관내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에서 제안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지역 특성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우수 프로그램을 총 10개 내외로 발굴·선정하여 사업비는 1천만원 내외로 사업규모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 분야는 시민 참여, 직업 능력, 소외계층, 지역 특화, 문화·예술 등 5가지로, 각 단체별 성격과 평생교육의 취지에 맞게 제안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학원을 제외한 관내 평생학습 기관‧시설 및 단체로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논산시청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팀(☎041-746-5772)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tanuggy3371@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논산시 평생학습 포털 홈페이지(http://lllcity.nonsan.go.kr) 공지사항 또는 논산시청 홈페이지(www.non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사업계획, 공익활동, 목적사업 신청여부 등의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기관을 확정하고, 3월 중 최종 선정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사업으로 지역과 시민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계속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평생교육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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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ㆍ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ㆍ영상 등)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5만원의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최백림 소방특별조사팀장은“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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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분야 단속 및 유전자 검사 실시[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오는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 간 축산물 먹거리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한 점검에 나선다.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축산물 먹거리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교급식 납품업체,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품접객업(식육식당) 등 관내 축산물 제조·가공·판매·유통업소의 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점검사항은 ▲ 유통기간 위·변조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변경한 여부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사항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 표시 등 부 적정 기재여부 ▲식육판매업에서 수입산 쇠고기의 국내산 한우 둔갑 판매 행위 등이다. 또한, 작업환경 불량 등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거나 쇠고기 원산지 및 등급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해당 제품을 바로 수거해 이물질·식중독균 및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한 유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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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ㆍ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ㆍ영상 등)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5만원의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최백림 소방특별조사팀장은“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한 환경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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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불(火)을 부르는 불법소각 행위 근절[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소방력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소각 근절 및 사전 신고를 당부했다.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이지만, 부득이하게 논밭두렁 소각이 필요할 때는 시군 산림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 공동소각을 실시해야 한다. 위반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시군의 허가를 받아 공동소각을 하는 경우에도 119 또는 소방서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연막 소독 및 쓰레기 소각 등)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신고하지 않아 불필요한 출동으로 소방력이 손실될 경우,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헌국 현장대응팀장은“쓰레기 소각을 금지하여 불필요한 소방력의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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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ㆍ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ㆍ영상 등)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5만원의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강환석 예방교육팀장은“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한 환경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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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차량용품 활용한 차량용소화기 비치 홍보[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차량용 용품을 활용하여 차량용소화기 비치를 독려하기 위해 생활 속 밀착 집중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소방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확대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차량화재는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도 차량용소화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논산소방서는 관내 운전전문학원에 홍보문구가 삽입된 차량용석고방향제를 비치하고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배부해 차량용소화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안전한 운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외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강환석 예방교육팀장은 ”더욱 많은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정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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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ㆍ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ㆍ영상 등)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5만원의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강환석 예방교육팀장은“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한 환경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