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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축산물 위생분야 단속 및 한우 유전자 검사 실시[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축산물 위생 분야 단속 및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다.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오는 3월 3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품접객업(정육식당) 등 관내 축산물 제조·가공·판매·유통 영업장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간 위·변조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변경 여부 ▲유통기한과 품목제조보고 사항 비교·대조 ▲원산지 적정 기재 여부 ▲수입산 쇠고기의 국내산 한우 둔갑 판매 행위 등이다. 또한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다루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경우 취급 제품을 바로 수거해 이물질·식중독균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쇠고기 원산지 및 등급의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를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사법·행정 처리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시장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 먹거리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감시와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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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ㆍ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ㆍ영상 등)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5만원의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강환석 예방교육팀장은“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한 환경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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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 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버려두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 전원을 차단,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 배관을 통해 소화수 또는 소화 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 차단 등의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 현금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여‘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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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오늘부터 1단계…달라지는 것은?[논산일보]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 가운데, 시민들은 어떤 달라진 삶을 살게 될까?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업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단계 조정 이유에 대해 “최근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2주 동안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로도를 느끼고 있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형학원과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된다. 또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 ‧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하게 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입장을 허용한다. 이는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K3리그 천안시축구단 관계자도 “정부지침이 나온 만큼 자세히 살펴본 후 리그의 전체적인 운영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다시 유관중으로 돌아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회는 수도권의 경우 대면 예바는 가능하되, 인원제한을 두며 모임과 식사는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비수도권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영업자 A씨는 “아무래도 저녁에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유흥업에 대한 집합금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1단계 조치 이후 우리 스스로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겠지만, 손님들도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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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축산물 위생분야 단속 및 한우유전자 검사 실시[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축산물 먹거리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관내 제조·가공·판매·유통업소를 대상으로 단속 및 한우유전자 검사를 실시한다.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며, 단속대상은 학교급식 납품업체,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품접객업(식육식당) 등 관내 축산물 제조·가공·판매·유통업소의 영업장 등이다. 주요점검사항은 ▲ 유통기간 위·변조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변경한 여부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사항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 표시 등 부 적정 기재여부 ▲식육판매업에서 수입산 쇠고기의 국내산 한우 둔갑 판매 행위 등이다. 또, 작업환경 불량 등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거나 쇠고기 원산지 및 등급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해당 제품을 바로 수거해 이물질·식중독균 및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하여 안전한 유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 공급을 위해 부정축산물에 대한 집중감시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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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 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버려두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 전원을 차단,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 배관을 통해 소화수 또는 소화 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 차단 등의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 현금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여‘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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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고동락 논산시,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기반 마련 나서[논산일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공동체를 구현하고 있는 논산시가 미래발전을 이끌 청년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기 위해 나섰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오는 12월까지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충청남도 청년멘토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충청남도 청년멘토 육성지원사업’은 도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으로, 충청남도와 논산시의 후원으로 추진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멘티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취·창업 ▲결혼·출산·육아 ▲문화·예술·여가 ▲주거·환경 ▲지역 알기 등 5개 분야에서 실무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킹, 벤치마킹을 통해 경험을 쌓고, 정보와 지식 습득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참여대상은 논산에 주소를 둔 만 18~39세 청년, 관내 대학생(휴학·대학원생 포함), 관내 직장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시민이며, 분야별로 1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오는 29일까지이며, 논산문화원 이메일(nonsan2395@kccf.or.kr) 또는 팩스(☎041-732-2394)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멘토 육성 지원사업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논산문화원(☎041-732-2395)으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www.cnkccf.or.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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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 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버려두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 전원을 차단,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 배관을 통해 소화수 또는 소화 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 차단 등의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 현금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여‘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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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시장, 코로나19 강력한 대응체계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 지켜낼 것[논산일보]논산시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3일 다중이용시설 중 감염 위험이 높은 13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조치를 내렸다. 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등 고위험시설 대해 집합 금지 조치했다. 아울러 학원, 오락실,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6 종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2m 간격유지,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1일에도 관내 종교시설 중 불교 41개소, 개신교 195개소, 천주교 5개소, 기타 4개소 등에 대해 정규예배, 미사, 법회 포함 각종 대면모임활동 및 행사 중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정규 예배의 비대면 전환 등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또한, 수도권 특정 교회 방문자 및 집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 조치와 함께 검사를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 지역사회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시는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정점검과 계도를 실시하고, 점검결과 미흡한 부분은 현장에서 즉각 시정토록 하며, 관련 시설 관계자에 대한 방역관리 요령 교육, 점검활동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에 대한 휴관을 권고하고, 이에 따른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 등의 필수서비스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엄중한 상태로 강화된 방역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체계를 갖추는 것 만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확실한 길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때까지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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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 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버려두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 전원을 차단,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 배관을 통해 소화수 또는 소화 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 차단 등의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 현금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여‘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