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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만 모두가 소중한 꽃입니다"[논산일보] 사람중심 행복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논산시에 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가 마련됐다.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18일 충남 논산시 부적면 계백로 1546번길 38에 위치한 사람꽃복지관 개관식을 가졌다. 사람꽃복지관은 국·도·시비 75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 별관 2층 등 연면적 2381㎡규모로 지어진 장애인복지관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지양하고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장애인이라는 표현 대신 ‘사람꽃복지관’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지하 1층에는 식당과 수중치료실, 지상 1층은 프로그램실과 언어·심리·작업치료실, 직업훈련실, 다목적실을, 지상 2층에는 강당과 정보화교육실을 갖췄으며, 특히 국제로타리클럽 3680지구 10지역 놀뫼로타리클럽에서 시설이용자를 위한 정보화교육실과 교육용 컴퓨터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따뜻한 복지 공간으로써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시설의 주요 이용대상인만큼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까지 모두 완료했으며, 향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법인 위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시설·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 날 개관식에는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해 김진호 시의회의장, 유흥식 라자로 천주교 대전교구 교구장, 오인환 도의원, 유미선 교육장, 이득용 국제로타리총재, 이병호 놀뫼로타리클럽회장, 장애인단체 및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한 마음으로 축하를 보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오랜 시간 장애인 여러분의 바람이었던 복지관 건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사람꽃복지관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 공간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역할은 소외되는 이웃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는 것”이라며 “사람꽃복지관을 통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함께 살아가는 ‘동고동락 논산’을 구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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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강경젓갈협동조합,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직원복지 증진 위해 손잡아[논산일보] 논산경찰서(서장 장창우)는 19일 경찰서 2층 계백마루에서 강경젓갈협동조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직원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장창우 서장과 각 과장, 강경젓갈협동조합 최충식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식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 차원에서 강경젓갈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젓갈소비가 줄어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과 김장철을 맞아 경찰가족들에게 강경젓갈협동조합 소속 회원업체 젓갈 등 판매품에 대한 약 2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 직원복지 증진을 위해 체결됐다. 장창우 서장은 “경찰가족의 복지증진 위해 협약을 체결해주신 강경젓갈협동조합과 강경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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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119구급서비스, 충남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논산일보] 충남소방본부가 기존 읍·면 농어촌 지역에 한정해 운영하던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를 내년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는 지난해 12월출산 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도입, 임산부의 위급 상황 시 즉각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출산이 임박하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임신부와 출산 후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고, 위급 상황 때 응급처치 또는 출산을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소방본부는 그동안 이 서비스를 산부인과가 없는 도내 14개 시군 읍·면(천안시 전체, 시군 동 지역 제외)지역 임신부와 분만 6개월 미만 산모 등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도내 모든 시군 읍·면·동 지역에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이용은 임산부나 보호자가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청하거나,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출산 및 출산 전·후, 응급상황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후 119에 신고하면 등록된 임산부 정보를 출동 구급대에 제공해 신속한 출동 및 응급처치와 사전 예약된 병원으로 이송하는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산부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 며 “119구급대원의 임산부 응급처치 교육과 필요장비 확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0월말 현재 임산부 119구급서비스에 등록된 임산부는 4130명으로 이 중 558명의 임산부가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했다. 도 소방본부는 이 시책 추진을 통해 ‘2019년 도에서 추진한 도민 체감형 혁신정책’ 중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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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면 의용소방대, 김장 나눔 행사 펼쳐[논산일보]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지난 6일 노성면119지역대 청사에서 노성면 의용소방대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김치 담금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배추 절임, 양념 준비, 버무리기 등 김장의 전 과정에 정성을 들여 김장김치 150포기를 담갔다. 이후 노성면 관내 독거노인 및 사회취약계층 세대에 직접 방문해 사랑의 손길을 나눴다. 오영주 대장은 “이번 나눔 행사는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따듯한 온정을 나누고자 시작됐다”며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과 더불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행복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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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 새내기 소방관 실습교육으로 힘찬 출발![논산일보]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4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신임 소방공무원 과정 교육생에 대한 관서 실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서 실습은 현장활동 및 행정업무의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관서 배치 즉시 현장 투입 및 소방관서에 대한 적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관서 실습 대상자는 총 19명(남 13, 여 6)으로 내동119안전센터․연무119안전센터․연산119안전센터에서 1주씩 순환 근무 형태로 일선 소방공무원과 함께 정해진 일과표에 따라 화재, 구조, 구급, 행정 분야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해 임용 전 현장 적응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이동우 논산소방서장은 “신임 소방공무원은 자신의 안전사고 예방이 국민안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충남도민의 든든한 안전지킴이가 되는 첫걸음인 만큼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현장실습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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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임산부 이송예약제 119구급서비스 ’시행[논산일보] 논산소방서가 농어촌 분만의료 취약지역의 임산부를 위해 임산부 이송 예약제 119구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 이송 예약제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산부인과가 없는 읍ㆍ면의 농ㆍ어촌 지역 임산부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산모 또는 거동불편 임산부가 해당된다. 서비스신청 후 임산부가 진통 혹은 출혈 등으로 119신고를 하면, 미리 등록된 임산부정보를 출동 구급대가 확인하여 응급처치 및 사전 예약된 병원으로의 이송 등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119구급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자)가 119에 직접 전화신청하거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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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119 구조대원 인명구조훈련’ 실시신속․정확한 현장대응 능력 강화[논산일보] 논산소방서가 17일, 논산폐차장에서 119구조대원 교통사고 대비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정확한 현장대응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예 구조대원을 양성하고자 함이며, 자주 발생하는 사고 사례를 기반으로 일상적인 구조 방법과 특이사례에 대한 구조기법 숙달에 중점을 두어 실전과 같이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 차량 유형별 구조원리 이해 ▲ 차량 문 개방 및 지붕 제거 ▲ 차량 내 인명구조 ▲ 유압구조장비 이론 교육 ▲ 안전요원 배치를 통한 교통통제 및 2차 사고 방지 절차 ▲ 요구조자 응급처치․외상 평가 등으로 진행됐다. 김기철 119구조구급센터장은 “교통사고 등 실제 현장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훈련과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구조대원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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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소ㆍ소ㆍ심’ 교육 실시[논산일보] 논산소방서는 생명을 살리는 ‘소ㆍ소ㆍ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4일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화재 대처 요령과 초기 대응에 필요한 ▲ 소화기ㆍ소화전 사용법 ▲ 올바른 119신고방법 ▲ 심장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심폐소생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소방서가 적극 보급하고 있는 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배우고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소방서 교육담당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소방시설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화재 시 효과적으로 사용하길 바란다”며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이 널리 보급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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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은 이명교 충남경찰청장 “작은 일에도 강한 충남경찰로 거듭나기 100일”[당진일보] 이명교 충남지방경찰청장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이 청장은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치안정책에 반영하는 공동체 치안, 현장활력회의를 통한 상하소통 등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꼼꼼한 리더십으로 충남치안 및 충남경찰 내부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 청장은 취임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민은 경찰의 존재 및 신뢰의 토양이므로 주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활동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주민의 마음을 얻는 치안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필요한 사소한 것들에도 귀 기울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도울 수 있는 ‘작은 일에도 강한 충남경찰’이 될 것을 거듭 당부 해왔다. 실제로 이 청장은 충남지역 출신이면서 충남경찰청 강력계장, 당진경찰서장 등을 역임하면서 충남지역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설문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치안정책을 펼치는 등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동체 치안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교통사고 지점·유형 등을 분석하여 교통안전 활동 방향을 설정한 후 집중단속, 교통안전 시설개선,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추진하는 등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활동을 강화했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충남경찰의 치안지표 역시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이 청장 취임일인 금년 7월 4일부터 10월 초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8명에서 75명으로 33명 감소,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5,533건에서 5,101건으로 432건 감소한 반면, 검거율은 72.5%에서 74.5%로 2% 상승했다. 아울러, 이 청장은 이러한 대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상급자가 솔선수범하고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 줄 것”을 강조 해왔다. 이를 위해, 도내 각지의 치안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경찰관을 격려 했고, ‘현장활력회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경찰관들의 고충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항상 사건·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충남경찰청·순천향대학병원 간 협업으로 ‘마음동행센터’를 개소해 운영하는 등 충남경찰의 직무 내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청장은 “앞으로도 충남경찰은 도민의 의견을 경청해 사소한 불편까지 세세히 살펴 주민들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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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이 답이다![논산일보] 논산소방서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기계 안전사고는 운전자 부주의, 조작미숙, 음주운전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시골 비탈길, 좁은 농로 및 마을길을 운행하면서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농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수칙으로는 ▲ 농기계 사용 전·후 장비점검 철저 ▲ 음주 후 농기계 운전하지 않기 ▲ 벨트 등 회전부에 신체접촉 유의 ▲ 도로운행 시 도로 교통법규 준수 ▲ 농기계에 등화장치 부착 ▲ 농작물 등 과다 적재 금지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농기계 구조 특성상 안전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농기계를 다루는 작업자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철저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말하며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없이 119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