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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추진[논산일보] 논산시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하반기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및 배출가스·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한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은 노후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책의 일환이며, 사업비는 1억 4천만원으로(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상반기에 5대를 집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 추가로 30대를 지원, 총 35대에 대해 신차 구입비 4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부착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1억 3천6백만 원(국비50%, 시비50%)을 확보했으며,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다.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사업비는 총 2억 2천만원으로, 신청대상은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2005.12.31. 이전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인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차량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지원 받은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저감장치 보증기간인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및 정밀검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비롯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기질을 향상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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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이 화물차사고에 의해 발생[논산일보] 최근 4년간 충남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47.8%가 화물차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18일 오후 19시~24시에 걸쳐 호남고속도로지선의 벌곡휴게소(상행)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와 합동으로 화물차 정비불량 야간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천안삼거리휴게소에서 실시한 야간합동단속의 연장선으로, 화물차 후부반사지 및 등화장치 불량, 적재불량과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한 화물차에 대한 점검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에서 전체 사망자수는 2.2% 감소한 반면, 화물차 사고에 의한 사망은 4.7% 증가했고, 4년간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47.8%가 화물차사고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순찰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정비 불량 및 불법구조변경 등 위험요인 식별이 용이한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사망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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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 고속도로순찰대, 고속도로 유관기관 업무 협약[논산일보]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대장 고봉서)는 지난 15일 고속도로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충남청 항공대,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천안논산고속도로(주) 등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경찰헬기 등 공중 비행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근절하고,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시설을 점검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속도로 유관기관간의 협력사항을 정한 것이다. 주요 협력사항은 ▲주기적인 경찰 헬기 운행 ▲교통안전 합동캠페인 ▲화물차 합동단속 실시 등이다. 고봉서 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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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로 바꾸면 '500만원 지원'[논산일보] 논산시가 노후된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LPG차량 전환 지원사업에 나섰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노후 된 어린이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총 사업비는 2500만원(국비 50%, 시비 50%)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총 5대(대당 500만원)의 신차 구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논산시에 1년 이상 사용본거지(자동차등록기준)를 둔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으로,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의 지원을 받았거나 국공립 시설 직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이며, 우선순위(유상운송허가차량, 노령 차량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환경지도팀(☎041-746-55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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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 교통사고 야기 불법행위 집중단속경찰청(청장 민갑룡)은 4월 22일~7월 21일까지 3개월간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야기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은 전체 등록차량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전체 교통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한 대형 화물차나 버스의 과속운전으로 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휴게시간 미준수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 소홀이 졸음운전을 야기하여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사업용차량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행위’와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를 3개월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단속은 해체업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차량은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을 통해 원상복구 조치하고,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하여 교통안전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위반 단속은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친 휴게시간 미준수, 사업용차량 운전자격 미취득자 채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운수업체 관련자를 교통사고 공범으로 형사입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기간 이후에도 속도제한장치 해체와 같은 교통사고 유발요인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