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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논산일보]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의 일환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친환경적이며, 난방비 절약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로, 지원대상 기준은 관내 소재 주택에 설치된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이다. 주택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택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총 800만원의 예산으로 50대 저녹스 보일러를 보급할 계획이며, 지원금액은 1대당 16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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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무더위 대비 119 폭염구급대 운영[논산일보]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역대 가장 이른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폭염대응 구급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무더위로 인한 온열환자 등에 대비해 냉방조끼, 전해질용액 등 9종의 폭염대응장비를 적재한 7대의 119구급차와 5대의 펌뷸런스를 오는 9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119 폭염구급대가 운영 중인 ‘펌뷸런스'는 소방펌프차와 구급차의 합성어로 사고현장 응급상황 초기 대응을 위해 구급장비를 갖춘 소방펌프차와 사고 현장과 가장 인접한 구급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김종현 구급팀장은 “최근 여름철 폭염일수가 증가하고 시작일이 빨라지는 추세로 평소 수분 섭취 등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며 “장시간 야외활동 시 반드시 휴식을 취하고 열 손상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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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강산동 충령탑서 현충일 추념식 거행[논산일보] 논산시는 지난 6일 강산동 충령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추모하는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 추념식에는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해 김종민 국회의원, 오인환 도의원, 김형도 도의원, 김진호 논산시의회의장과 보훈단체장, 국가유공자 및 유족, 관내 기관단체장,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오전 10시에는 정각 전국에서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념하는 추모 묵념이 진행됐다. 이어 논산시 기독교연합회의 추모기도, 논산시불교사암연합회 독경, 천주교 대전교구 논산지구의 분향, 재단법인 원불교 논산교구의 독경 등 4개 종교단체에서 1,177위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했다. 또한, 논산시 시낭송회의 헌시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등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추념사를 통해 “보훈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이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기본”이라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피부로 느끼는 보훈, 시민의 마음을 담은 따뜻한 보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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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꿈마을요양원, '충남 도립요양원'으로 새 출발[논산일보] 충남도는 5일 보령시 소재 충청남도 도립요양원에서 새 명칭 사용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기존 생생꿈마을요양원에서 도립요양원으로의 명칭 변경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번 현판식은 도립요양원 위탁법인 ‘사회복지법인 수덕’이 주최·주관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도의원, 보령시 및 시설 관계자, 지역 주민 등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식전행사, 현판식, 봉사활동, 시설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현판식에서는 ‘충청남도 도립요양원’이라는 명칭을 공개하고, 축하 떡을 나눴다. 또 참석자들은 현판식 이후 요양원 활동 프로그램인 팔찌 만들기 시간을 통해 직접 만든 팔찌를 입소 노인에게 선물하고, 요양원을 둘러보며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2007년 8월부터 ‘생생꿈마을요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온 도립요양원은 지난해 12월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면서 도립 위상에 걸맞은 ‘충청남도 도립요양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아울러 도는 도립요양원 수탁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 수덕을 선정하고 지난해 12월 21일 민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시설 운영을 위탁했다. 양 지사는 “보다 다양하고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시설 증개축과 장비 보강, 화재안전창 설치 등 깨끗하고 안전한 요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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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 누구나 '안전보험' 혜택 받는다[논산일보] 앞으로 충남도민이면 누구나 재난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안전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0만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민안전보험은 충남에 주소지를 둔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가입되어 누구나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난이나 폭발·화재·붕괴 등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후유장애 발생 시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도민안전보험은 민선7기 양승조지사의 공약사업으로 각종 재난안전사고를 당해 어려움에 처할 경우, 도민의 생활안정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를 입은 도민은 각 시군 재난안전총괄부서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도민의 편의를 위해 각 시군 재난안전총괄부서에서 보험금 청구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내년에는 도비 8억 8000만원을 지원해 도민이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을 더욱 확대해 충남도민의 생활 안정망을 강화하고, 도시, 농촌, 해안 등 다양한 환경여건에 따라 시군 특성에 맞는 안전보험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안전 사고를 당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도민의 가장 가까운 진정한 친구는 충남도라는 뜻깊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더 행복한 충남, 더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해 도민 안전보험을 비롯해 새롭고 다양한 안전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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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청렴한 공직사회 위한 특별교육 실시[논산일보]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4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제·세정, 공사관리·감독, 인·허가 담당 직원 130여명을 대상으로 부패 없는 깨끗한 논산 실현을 위한 청렴윤리 자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윤미 파인교육개발원 원장을 초청,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Tipping Point, 반부패법’이라는 주제로 청렴윤리의 중요성과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 부패극복 방안에 대한 다양한 사례 위주의 강의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청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고 청렴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통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윤리관 정립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직 내 부패위험 개선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읍면동 순회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등 민·관의 청렴실천의지를 새롭게 다지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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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진 소방제도 확인하세요![논산일보]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2019년 국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소방관련 법률이 달라진 가운데, 소방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할 경우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비상구를 훼손․변경 또는 장애물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잠그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가 2년에 1회 이상 소방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업무정지 행정처분만 내려졌으나, 개정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 및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도변경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논산소방서 화재대책과(041-730-02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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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성공률은 매년 줄고 금연구역은 2배 이상 늘어금연 성공률, 대전 51.6%로 가장 높고 서울 30.3%로 가장 낮아...충남 37.5%로 중위권 [논산일보]우리나라의 금연 성공률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연구역수는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연 성공률은 2014년 49.2%, 2015년 44.8%, 2016년 41.7%, 2017년 38.5%, 2018년 37.1%로 감소해 5년 사이에 12% 감소했다. 금연성공률은 6개월을 기준으로 그 여부를 파악하는데,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 금연클리닉에 참여한 34만1211명 가운데 12만6525명(37.1%)만이 금연에 성공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대전(7,292명 가운데 3,762명 성공)이 5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천 50.1%, 부산 45.4%, 전남 40.3% 순으로 높았으며, 충남은 37.5%를 기록해 중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서울(59,936명 가운데 18,167명 성공)은 30.3%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세종 32.2%, 대구 32.5%, 제주32.5% 순으로 낮았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수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금연구역 수는 2014년 68만8321개소, 2015년 127만8343개소, 2016년 133만4473개소, 2017년 145만2540개소, 2018년에는 152만7987개소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단속건수도 2014년 96만8027건, 2015년 175만8723건, 2016년 215만9344건, 2017년 215만9344건, 2018년 226만6824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일규 의원은 “흡연이 개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도 높여 경고 해야한다”면서 “국회차원에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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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오전 10시, 도내 전역에 1분간 묵념 사이렌 울린다[논산일보] 충남도가 제64회 현충일을 맞아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도내 전역에서 현충일 묵념 사이렌을 울린다. 현충일 묵념 사이렌은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기원하는 추념행사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도와 시·군 경보시설에서 일제히 울린다. 도 관계자는 “현충일 묵념 사이렌은 적기의 공습에 따른 민방공 대피사이렌이 아니므로 국민들께서는 놀라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1분간 묵념 후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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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사범 ‘관용 없다’[논산일보]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구급대원의 현장출동 업무 수행 중 폭언 및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차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 장비(웨어러블 캠)를 구급대원이 휴대하여 폭행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엄정한 수사 및 사법처리와 심리상담 지원 등 폭행피해 구급대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하게 처벌받게 된다. 소방서 사법업무 담당자는 “구급대원 폭행에 대비하여 24시간 상시 비상출동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