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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호우특보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실시[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30일 새벽 논산 관내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3층 소회의실에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시간당 50mm이상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려 긴급대비태세 점검과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은 ▲기상상황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전 직원 비상연락망 확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유관기관 상황전파-공조 ▲침수 및 산사태 우려 지역 예찰활동 및 사고 발생 시 소방력 총동원 등이다. 김남석 서장은“관내 상습 침수지역 및 인명피해 우려 지역 등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고,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신속한 대응으로 긴급구조 대응태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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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 식품안전 신뢰도 높였다[논산일보]논산시가 충청남도에서 시행한 ‘2020년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식품안전관리 평가’는 ▲식품안전관리 인프라구축 ▲기초위생관리 ▲정부 주요시책분야 적정추진 등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4개영역 13개 세부지표와 식중독예방관리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시는 깨끗한 위생행정 구현을 위해 모바일 현장 보고장비(태블릿 PC)를 도입·활용해왔으며, 위해식품 발생 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처리에 앞장서왔다. 특히, 식품업체 점검 및 안전한 성수식품 제조를 위한 합동단속 참가율, 안전제품 유통을 위한 수거 검사율,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활동 등 ‘소비자 안심환경 구축’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제조부터 유통, 소비단계까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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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고동락 논산시, ‘코로나19고통 분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돕기 위해 7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관공서, 공공기관, 학교, 군부대를 제외한 상·하수도 및 지하수를 이용하는 모든 수용가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감면 될 예정이다. 감면액은 26,048건, 1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돼 전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계속해서 서민경제 피해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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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 추진[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입주자 대표와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화재안전리더 양성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구조적 특성상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세대로 확산돼 인명ㆍ재산피해가 나올 우려가 있다. 특히, 단지 내 조경시설 확대와 보안시설 강화로 소방차량의 현장 진입부터 소화, 인명구조에 시간ㆍ공간적 제약이 있다. 소방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공동주택관리자, 입주자대표 등을 화재안전리더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추진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계인 및 입주자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실시, 공동주택 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한 화재예방 안내문 부착 등이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다수의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화재안전리더 양성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자율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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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아시나요?[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25일 주방 화재에 대비해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이 우수한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용유는 화재 시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식용유 화재를 진화하는 데 적합한 소화기가 K급 소화기다.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형성하여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춤으로써 재발화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맞춤형 소화기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방화재는 일반소화기나 물을 사용해 진압할 경우 연소 확대의 우려가 크다”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K급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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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고동락 논산시, 학생 가정에 식재료 꾸러미 전달[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관내 모든 학생 가정에 식재료(농산물 등)꾸러미를 공급한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 학교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를 돕고, 가정 급식이 어려운 학생 가정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비 7억 8200만원 전액을 시비로 진행키로 했다. 대상은 올해 6월 10일을 기준으로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1만3천23명의 학생이다. 식재료 꾸러미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예스민 쌀 10kg, 예스민 찰보리쌀, 방울토마토 등 농산물과 가공계란, 후르츠젤리, 곤약워터젤리, 쌀눈현미누룽지 등 지역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가공품을 포함한 7종이며 1인당 6만원 상당이다. 25일부터 논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생 가정으로 전달되며, 유치원생을 시작으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해 7월 말까지 배송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의 급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역 식재료 소비촉진을 통해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학생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마땅히 학생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꾸러미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산물 생산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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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번 확진자 최종 ‘음성’ 판정[논산일보] 논산시는 지난 12일 코로나19 3번 확진자로 분류된 A씨(72)의 원검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 재검사를 의뢰한 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14일 논산시 3번 확진자 검사 과정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 조사에 따라 위양성으로 판정한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 검사 결과, 수탁 검사기관이 보존중인 논산 확진자의 원검체(객담)는 음성, 완충용액(PBS)을 섞은 검체는 양성으로 바뀌는 등 검체 취급 중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최종 음성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논산시 코로나19 3번 확진자로 판정 받은 A씨는 지난 10일부터 발열, 호흡 곤란 등 코로나19 증상으로 11일 논산백제병원(응급실)으로 이송, 검체 채취를 진행하고, 민간 수탁 검사기관에 진단을 의뢰한 결과 1차적으로 양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시는 역학조사 결과 3번 확진자가 거동불편으로 자택에 머무르고 있었고, 특별한 접촉자가 없었던 점과 단국대병원에서 체취한 2차 검체물에 대해 단국대병원(국가지정거점병원)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옴에 따라 도와 협의하여 질병관리본부에 1차 검체물의 검사 결과에 대한 오류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으며, 이에 14일 개최된 진단검사전문위원회로부터 최종 음성확정 판정을 받았다. 시는 A씨가 최종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밀접 접촉자 40명에 조치한 자가격리를 모두 해제시켰으며, 다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촘촘한 방역태세에 돌입했다. 한편, 시는 지난 13일 함께 거주하고 있던 배우자, 관외 거주자인 자녀, 마을 주민은 물론 이송 당시 동행한 구급대원, 백제병원 관계자, 응급실 이용자 등 감염 우려가 있는 대상자 361명에 대해 신속하게 검체를 채취하여 충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 검사를 의뢰해 전원 최종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역사회 내 첫 감염 소식에 걱정과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셨을 시민여러분께 다행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돼 마음이 한결 놓인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의료진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만 현재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체계를 촘촘히 정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 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해 소중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논산시는 발 빠르게 선별진료소 설치 및 24시간 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질병관리본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체계 매뉴얼을 통해 철저한 사전·사후관리로 감염병 차단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해외입국자가 최초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와도 2주 간의 자가격리해제 전 재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최종 확인되어야 자가격리를 해제하는 등 논산시만의 해외유입 대응매뉴얼을 가동해 추가 확산 등의 피해를 막아내며 코로나19 대응의 표준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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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 '아동학대 발견·보호' 위한 간담회 개최[논산일보]논산경찰서는 최근 발생한 ‘캐리어 속 감금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유관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논산시청, 교육지원청)과 아동우려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협력방안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동학대 피해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보호자를 분리조치 등 전수조사 △아동학대우려 여부 등 조기발견 및 보호조치 △아동학대 피해자 및 가정의 보호 지원을 위한 각 기관별 협조사항 논의 등 아동학대 우려 가정 내 대응방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 논산경찰서(장창우 서장)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전수조사 실시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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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에 주의하세요[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에어컨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에어컨 관련 발생 화재는 모두 692건으로 사망 4명, 부상 25명 등 29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이에 논산소방서는 에어컨과 냉방기기를 미리 점검해 화재를 예방해달라고 강조했다. 예방법은 ▲실외기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사용 전 실외기 먼지 제거 ▲문어발식 콘센트 금지 에어컨 전용 단독 콘센트 사용 ▲설치 시 벽과 10cm 이상 거리두기 등이다. 이종호 예방교육팀장은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 먼지나 습기 등 이물질이 쌓이면 합선 등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있으니 에어컨과 실외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하게 사용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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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피해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 집단소송제 확대된다[논산일보]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사태, 개인정보유출 등과 같은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증권분야 외에도 집단적 피해에 대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현행 증권 분야로 한정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고 집단 소송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수) 대표발의했다. 그 동안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자동차 연비표시 조작, 라돈 침대 사태 등 집단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같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각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제기해야 하는 제도상 문제점으로 인해 개인의 소송제기여부에 따라 피해구제가 달라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비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 다른 피해자는 개별적 소송 없이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확대·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기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법률 제명을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인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투자상품 등을 집단소송 범위에 확대하는 것이다. -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단소송 절차 개선 내용도 담고 있다. ▲피고 재판 전속관할 삭제, ▲피고 측 변호사 선임 강제 삭제, ▲원고 측 소송대리인 요건 개선, ▲법원의 통보 및 공고 대상기관 확대, ▲증권 분야 주권상장법인 발행증권 한정 삭제, ▲다수성 요건 일원화 등이다. 해당 개정안은 시행 후 발생한 최초행위부터 손해배상청구를 적용한다. 벤처·스타트업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 후 3년간 적용유예를 두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집단 피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나아가 국민 보호 수준을 높이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제고할 수 있기에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정경제와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법무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아쉽게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며 “집단소송제도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선우, 신동근, 유정주, 이수진(지역구), 이인영, 임종성, 전용기, 전해철,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