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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시민수상구조대원의 주택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진화 시도[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지난 7일 새벽 1시 32분경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에 소재한 성인용품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인근 편의점 직원의 빠른 신고와 소화기 사용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평소 논산시 시민수상구조대로도 활동을 해오던 한모(남, 54세) 씨는 이날 집에서 자던 중 옆 가게에서 펑하는 소리와 불꽃이 보이자 인근 GS25편의점에서 일을 하던 딸(여, 20세)에게 119신고를 요청을 하였고, 한씨는 화재 장소로 달려가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하였다. 이어 도착한 소방대는 건물 뒤편에 연기만 있는 상태의 잔화를 정리하며 빠른 시간 내에 완전히 진화를 하였다. 소방서 화재조사관은 “새벽 시간대라 인근 상가와 주택으로 연소확대가 되었다면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이번 사례처럼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숙지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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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15개 시군, 농어민수당 80만원으로 인상[논산일보]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와 충남 15개 시·군(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황명선)은 지난 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민수당을 기존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충남농어민수당 인상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어촌과 농어민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충남도와 15명의 시장·군수가 농민들이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일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함에 뜻을 모은 결과이다. 농어민수당 인상을 위한 추가 소요 재원은 코로나19 극복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 270억 원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농촌은 충남의 뿌리이며, 농업은 우리 경제의 머릿돌로, 농업과 농촌의 미래 없이는 충남과 지역의 미래도 없다”며 “이번에 인상된 충남농어민수당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어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충남형 농어민수당은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이뤄낸 결과”라며,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시고, 위기 극복의 지혜를 모아주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15분의 시장군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소중한 농업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계신 농어민 단체와 농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해 박정현 부여군수, 노박래 서천군수, 김석환 홍성군수, 황선봉 예산군수, 가세로 태안군수, 홍재표 충남도의회 부의장, 김득응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의열 충남농업회의소 회장, 전해일 한국농업경영인충남연합회장, 정효진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의장, 김희숙 한국여성농업인충남연합회장, 박정섭 한국해양수산총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코로나19사태 이후 도-시·군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상황에 맞는 촘촘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며,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재난위기극복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운수업, 실업자 등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 것에 이어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을 상반기로 앞당기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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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수난사고 대비 수난인명구조함 일제점검 실시[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수난사고를 대비하여 26일까지 4주에 걸쳐 50개소의 수난인명구조함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난인명구조함은 수난사고 시 전문 인력이 도착하기 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수욕장 및 저수지 등에 설치된 기구이다. 점검내용은 ▲수난인명구조함 내·외부 외관 확인 ▲함 내부 적재 물품 분실 여부 확인 ▲수난인명구조함 파손여부 확인 등이다. 점검 완료 후에는 각 관계 기관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여 수난인명구조함의 노후 및 분실 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김기호 화재구조팀장은 “수난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을 대비해 수난인명구조함 점검을 통하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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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위한 따뜻한 마음으로 ‘동고동락’[논산일보] 동고동락 논산시에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아져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진행한 특별모금 활동 결과 3억 1300만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이 기탁됐다고 전했다. 특별모금활동에는 시민과 기업, 기관·단체 등 지역사회가 동참했으며 1억 7800만원의 성금과 마스크와 소독용 분무기 등 1억3500만원 상당의 물품이 기탁됐다. 기탁된 성금은 코로나19확진자 방문 피해업체에 대한 위로금으로 사용됐으며, 45만 7113장의 마스크 필터를 구입해 의료취약계층과 시민을 위해 지원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 사용됐다. 또, 기탁 받은 소독용 분무기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및 저소득층 ·의료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센터 등에 배부됐다. 남상원 재경향우회장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논산의 미래를 밝혀 나가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1천만원의 성금을 기탁해 훈훈함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나의 이웃을 생각하는 동고동락의 마음으로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시민들을 위한 철저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하는 등 안전한 논산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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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외국인 거주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추진[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18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및 주택 소유자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관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업종이 농·어업 및 축산분야까지 다양하게 확대되고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주택·숙소 등 거주시설에서 화재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숙소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567개소 대상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안내문을 발송하고 SNS 홍보 등 다방면의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호 예방교육팀장은 “외국인 거주자는 컨테이너 등 화재에 취약한 숙소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외국인 숙소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주 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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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지급 개시, 더불어 잘사는 ‘동고동락 가치 실현’[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코로나19로 인한 농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약 53억원 규모의 농어민수당 1차분 지급에 나섰다. 시는 당초 올 하반기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지급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1차분 농어민수당 대상은 11,814농가로 지급금액은 53억 원이며, 1농가당 45만원을 ‘동고동락 농민카드’라는 농협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카드사용처는 관내 일원으로 홈플러스, 노브랜드, 온라인결제, 유흥·사행성 업종 등 정책과 무관한 업종은 제외되며, 사용기한은 2021년 5월 31일까지로 잔액환불은 불가하다. 시는 향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금액이 확정되면 1차분 대상농가 차액, 신규농가, 임·어가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어민수당을 신속하게 지급해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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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소상공인까지 확대[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올해부터 소상공인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최소 59%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해까지는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이 주택 및 온실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건물, 기계시설,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입 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 신용보증심사 우대, 대출금리 0.1% 우대, 6종의 정책자금 대상 등의 우대혜택(중복혜택가능)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또는 보험사(☎02-2100-5103~7)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041-746-6349)또는 중소기업통합 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로 대규모 자연재난발생 위험과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사유재산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풍수해·지진해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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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건축 공사장 화재예방 위한 현장점검[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7일 관내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점검 실시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예방대책은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유사 사고를 방지하고자 추진된다. 세부 추진계획은 ▲공사장 안전관리 책임자와 간담회 실시 ▲화재예방 컨설팅 등 현장지도 방문 ▲화재위험성 높은 공사장 소방안전순찰 실시 ▲소방시설 사용 및 피난안내 매뉴얼 제공 ▲용접·용단화재의 위험성 홍보 강화 등이다. 이동우 논산소방서장은 “건축 공사 현장은 가연물과 인화성 물질이 있어 용접·용단 시 불티는 작지만 피해가 매우 크다”며 “공사장 관계자들께서도 평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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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주택화재에서 빛난 '소화기의 역할'[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지난 4일 13시 12분경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최초 신고자와 마을 사람들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신모(남,68세)씨가 주택 방안에서 쉬는 중 고무 타는 냄새를 맡고 화재를 발견하여 119에 신고를 하였으며 미리 비치해두었던 소화기를 이용해 마을 사람들과 화재진압을 시도하여 초기 진압에 소화기의 역할이 크게 빛났다. 이어 도착한 소방대는 빠른 시간 내에 화재를 저지하여 주택 화재를 완전히 진화를 할 수 있었다. 소방서 화재조사관은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하기에 마을 사람들의 소화기 사용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이번 사례처럼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소화기 사용법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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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긴급성 고려, '공휴일도 신청접수'[논산일보]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실직자 대상 긴급생활안정자금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의 공휴일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석가탄신일(4.30)을 비롯해 5.2~3일, 어린이날(5.5)에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가능하며,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실직자, 무급휴업·휴직근로자 등이다. 시는 현재와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한 재정집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충남도 내 15개 시·군과 함께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로 전년동월(3월)대비 카드매출액 20% 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100만원,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역시 기존 80%에서 120%로 상향조정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1.31.이전 월 소득이 40만원 이상인 경우 10일 이상 근로한 것으로 인정, 다수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정부의 역할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누구나 패자가 되지 않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집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