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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00돈 직거래 해요” 유인 후 살해한 25세 피의자 검거[논산일보] 금 100돈을 직거래하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한 피의자 A(25세)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논산에서 금 100돈을 직거래하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후 살해하고 금품을 갈취해 달아난 A씨를 31일 경기도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품 회수 등 다수의 증거품을 확보했다”면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논산서 수사팀에 지방청 광역수사대 전원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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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드르렁 컥! 위험천만 ‘폐쇄성 수면무호흡증’[논산일보] 코골이가 심한 연예인이 수면다원검사를 받으면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수차례 잠에서 깨는 모습이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공개됐다. 코골이는 시끄러운 소리로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호흡이 멈추는 현상 때문에 걱정을 안겨주기도 한다. 이러한 코골이는 수면의 질을 떨어드리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동반된 경우가 많다. 심근경색, 뇌졸중, 아이들 성장장애 유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저산소증을 유발해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높인다. 이외에도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등 다양한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소아의 경우 고혈압, 심장비대 등 심혈관계 이상, 두뇌발달 지연 등 신경계 이상, 인슐린 저항성, 대사증후군,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학습력 저하, 성장장애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수면다원검사로 진단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할 수 있다. 하룻밤 동안 수면을 취하면서 뇌파, 눈운동, 근육활동을 측정하고, 숨쉬는 패턴을 관찰한다. 수면 중 무호흡 횟수에 따라 중증도를 평가한다. 수면다원검사가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압기 치료나 수술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인 치료법은 양압기(지속적 양압 호흡기) 치료, 수술적 치료다. 양압기 치료는 수면 중 안경을 쓰는 것처럼 양압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번거로움, 불편감 등을 이유로 양압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 소아는 대부분 편도 및 아데노이드 비대로 인해 코골이 또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발생하므로 수술이 1차적 치료다. 수술, 성인·소아 방법 달라 성인의 경우 먼저 편도선을 제거하고, 주변의 근육을 자르거나 봉합해 구인두를 넓혀주는 방식으로 수술을 한다. 혀가 크다면 혀뿌리를 고주파로 축소시키거나, 혀 근육의 가운데 부분을 일부 절제한다. 코막힘이 동반됐다면 코 수술을 병행할 수도 있다. 소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시행하며, 아데노이드가 크지 않다면 편도만 제거한다. 수술 후 2~3주 걸쳐 효과 수술 직후 코골이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호전되는 것은 아니다. 약 2~3주에 걸쳐 수술 부위 붓기가 회복되고, 상처가 아물면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난다. 식사 시 통증은 1~2주일 정도 지속될 수 있으며, 1주일 동안 딱딱하거나, 자극적이거나, 튀긴 음식은 피해야 한다. 수술 부위의 상처가 잘 아물기 위해서는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 식사 후 반드시 가글을 해야 한다. 입에서 피가 나올 경우엔 얼음물로 가글을 하면 즉시 멈추지만 그렇지 않다면 바로 병원에 내원해야 한다. 소아는 수술 후 붓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숨쉬기를 답답해할 수 있다. 편도는 대부분 다시 자라지 않고, 아데노이드가 간혹 다시 자라지만 골격이 함께 성장하므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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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함부로 약 먹다간 ‘약물알레르기’로 생명도 위험[논산일보] 두통, 감기 등 가벼운 질환부터 암, 심뇌혈관질환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까지 다양한 병을 치료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약’. 하지만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이라는 말이 있듯이 약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다. 약 복용 후 개인에 따라 두드러기, 반점, 장기 손상, 사망 등을 초래하는 ‘약물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면역시스템의 과민반응 약물알레르기란 예방, 진단, 치료 목적으로 적절한 투여경로에 따라 일반적인 치료용량의 약물을 투여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몸의 면역시스템이 특정 약물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모든 약물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지만 특히 면역반응의 발생빈도가 높은 약물이 있다. 아스피린‧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페니실린‧설파제 등과 같은 항생제, 항경련제, CT촬영 시 사용되는 조영제 등이 대표적이다. 즉시 또는 몇 주 뒤에도 발생 약물알레르기는 증상에 따라 약물에 노출되고 즉시 나타나는 급성반응과 수일에서 수주 뒤에 발생하는 지연반응으로 구분한다. 급성반응은 약 복용 후 1시간 이내에 ▲피부가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나거나 ▲얼굴, 입안, 목이 붓거나 ▲복통, 구토가 동반될 수 있다.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 나타나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혈압이 떨어지기도 한다. 급성반응은 초기에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동일한 약물이 반복 투여되면 점차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피부증상부터 발열, 인후통, 전신물집까지 지연반응은 약을 복용 후 한참 뒤에 증상이 발생한다. 급성반응과 마찬가지로 피부 증상이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이때 ▲붉은 반점과 같은 발진이 전신이 퍼지거나, ▲입술, 입안 점막에 물집이 잡히거나 헐기도 한다. ▲발열, 인후통이 나타나고 전신 통증이 동반되는데 이로 인해 초기에는 감기로 오인해서 진단이 늦어져 원인약물을 추가 복용하는 경우 더 심해지기도 한다. 심한 경우 ▲전신 피부에 물집이 생기고 벗겨지면서 화상과 같은 상태가 될 수 있고, 간, 신장 등 각종 장기가 손상을 입기도 한다. 정확한 약물정보 치료에 도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물알레르기 치료법이 결정된다. 먼저 복용한 약물의 정확한 정보가 확인돼야 한다. 경미한 반응을 보이면 원인으로 의심되는 약물을 중단하고 대체 약물을 사용하면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경미한 경우에는 증상을 조절하는 약제와 원인약물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증상이 악화되면 원인약물을 즉시 중단하고,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를 투여하며, 간, 신장 등 침범한 장기들에 따른 각각의 치료도 이뤄져야 한다. 갑자기 발생하는 심한 전신 알레르기 과민반응인 아나필락시스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에피네프린이 투여돼야하기 때문에 바로 응급실에 가는 것이 좋다. 심하면 실명 등 후유증에 사망까지 가벼운 증상일 경우에는 특별한 합병증 없이 호전된다. 하지만 피부 이외의 장기를 침범하거나 중증, 아나필락시스의 경우에는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사망할 수 있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중증피부반응으로 실명에 이를 수 있고, 심한 신장 손상으로 혈액투석이 필요할 수 있다. 약물 잘 알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약물은 꼭 필요할 때에만 복용하고, 본인이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알레르기를 유발했던 약물은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약물알레르기 치료를 받은 후에는 피해야 할 약물과 안전한 약물에 대해 의사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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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화재현장 소방활동 유공자 김영진 씨 표창[논산일보]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13일 서장실에서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인 시민 김영진 씨(성지드림빌 생활복지사, 58세)에게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새벽 3시 30분경 논산시 연산면 소재 정신요양원의 화재 발생으로 비상경보가 울려 김 씨가 이를 발견 후 연기 확산을 막으며 생활인 87명을 신속히 옥외로 대피시키고 화재를 진압했다. 이날 표창을 받은 김 씨는 자칫 연기에 의해 질식할 우려가 있는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판단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 등 소방 활동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논산시는 요양원(30개소), 요양병원(12개소) 등 재난 약자 시설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관계인에 의한 대피 등,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동우 논산소방서장은 “관계자가 화재 초기에 생활인 전원을 신속히 대피시킨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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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도고오피스텔, ‘소송사기 의혹’ 논란 확산 조짐[논산일보] 각종 의혹으로 인해 관리단과 주민 간 마찰을 빚고 있는 도고오피스텔 문제가 이제는 ‘소송사기 의혹’으로 불거져 또 다른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5일 도고오피스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준공 이후 분양과정에서 시행사의 부도로 관리부실이 발생, 입주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인인 A씨(72)가 경매로 오피스텔을 구분 소유하면서 임의단체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설립, 개인자격으로 주민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업체와 건물 보수공사 계약을 맺었다. 보수공사는 2011년과 2012년 2년에 걸쳐 B업체(서울 소재)에 의해 진행됐고, 공사비용은 총 6억 3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드러났다. 공사를 진행한 B업체는 부동산 개발, 건물의 임대‧관리를 업종으로 하는 업체이며 전문건설면허도 없는 업체였던 것이다. 또 발주 당시 2개 이상의 업체의 견적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었던 것. 주민들은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공사 내역 공개를 요구했으나, B업체는 2014년 12월 폐업했다. 보수공사 당시 오피스텔에 근무했다는 C씨는 “보수공사 이전부터 이곳에 근무하며 관리를 했고, 보수공사 과정도 지켜봤지만 이미 준공 허가를 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1차 전기공사 외에는 특별히 공사할 곳이 없었고 공사를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럼에도 비대위 측은 2014년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공사금 청구소송을 제기, 1심에선 각하 처분됐으나, 이후 일부 구분소유자들을 회유해 공사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면서 위임장을 받아 이를 이용해 관리단 집회를 개최했고 A씨를 관리인으로 선출하게 된다. 집회의 회의록을 바탕으로 항소한 비대위는 공사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게 됐고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 자치회 측의 주장이다. 자치회 측은 “소송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를 요구하고, 회계보고서, 공사내역서, 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비대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합건물법이 주택법과는 달리 실제 거주인의 입주자협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구분소유자의 포괄적 위임장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관리가 절실하다”며 “도고오피스텔의 경우처럼 집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의 위임장으로 허위소송을 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사법당국에 의해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2011년 당시 건물의 상황이 거의 황폐하다시피해 보수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당시 보수공사를 맡았던 B업체와 공사계약을 했던 건 사실이나 실제 공사는 B업체가 다른 공사면허가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줘 공사를 진행시켰다. 공사 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위임장과 관련한 주장은 자치회 측의 억측에 불과하다"면서 "위임장과 함께 각종 증명서들을 첨부해 제출했다는 것은 그만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건물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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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자이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2호' 지정[논산일보] 논산시보건소(소장 박항순)는 내동 힐스테이트자이 논산아파트를 논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절반 이상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아파트 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 부착과 지하주차장 및 현관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이 부착되며, 3개월 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흡연적발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아파트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에 지정 공고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흡연 문제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발적 신청으로 지정된 것이 의미를 더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연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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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도 도의원 “첨단장비 보급해 소방관 안전 지키자”[논산일보] 충남도의회 김형도 의원(논산2·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은 18일 열린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관 안전과 효과적인 화재 방지 대책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화재나 폭발 등 현장에 진입하는 소방관 직업 특성상 개개인의 경험과 숙련도와 함께 개인장비 성능에 따라 안전도가 결정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재난현장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며 예상치 못한 위험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소방관이 휴대하는 안전장비 성능은 변화하는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현장 지휘본부와 유기적인 연계활동, 정보 공유로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관에 대한 첨단장비를 구축하게 되면 소방관의 안전은 물론 효과적인 진화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소방장비에 IT·광학 기술이나 최적설계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보급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최근 독도 헬기 추락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밝힌 후 “충남의 소방헬기가 더욱 안전하고 신속하게 소중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추가 도입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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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젓갈 및 연산대추, 적극 세일즈 행보에 나서[논산일보]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강경젓갈과 달달함이 일품인 연산대추가 충남권 최대 도시인 대전시민의 입맛 사로잡기에 나섰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대전MBC 로컬푸드 판매장터에서 젓갈협회 회원 및 대추작목반 회장 등과 함께 강경젓갈 및 연산대추 홍보 및 판촉행사를 진행한다. 시는 논산을 대표하는 강경젓갈축제와 연산대추축제가 올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 차원에서 취소됨에 따라 판매와 홍보망이 줄어든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판촉전을 계획했다. 이번 판촉전에서는 홍보부스, 젓갈 및 연산대추판매부스 등 총 11동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양념젓갈 어리굴젓 만들기 체험 및 시식, 강경 맛깔젓 즉석 경매 이벤트를 통해 강경젓갈을 알리고, 좋은 가격에 맛깔난 젓갈을 제공함으로써 잠재적인 고객층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버스킹 및 가수 축하공연, 젓갈축제 캐릭터 인형 퍼포먼스 등의 부대행사와 홍보이벤트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시민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특산물 홍보·판촉행사를 통해 지역농가가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일과 6일에도 국회 앞을 찾아 김종민 국회의원과 함께 적극적인 세일즈에 나서 1,500만원 상당의 판매액을 올리며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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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최대 92% 지원[논산일보] 충남도가 대설,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특히 겨울철 대설에 취약한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등) 소유주는 이 보험을 미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이 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해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하는 제도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아파트 포함),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등이 대상이며, 최대 92%까지 지원된다. 피해 보상은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도민은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박경덕 도 복구지원팀장은 “최근 기상이변 및 잦은 지진으로 인하여 갑자기 재산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조속히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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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국민병 ‘대사증후군’, 4명중 1명이 환자[논산일보] #폭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30대 직장인 A씨. 부쩍 늘어난 뱃살이 신경은 쓰이지만 아직 젊다는 생각에 건강은 크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고 적잖이 놀랐다. 생전 처음 보는 질환, 대사증후군에 유의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불안한 마음에 찾은 대학병원 내분비대사내과에서는 우선 칼로리를 줄고 꾸준히 운동할 것을 조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검진 수검자 중 26%가 대사증후군 환자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인 셈이다. 대사는 사람이 영양분을 섭취하여 몸속에서 순환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대사증후군은 이러한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즉, 체지방 증가, 혈압 및 혈당 상승, 혈중 지질 이상 등 종합적인 신체 이상 상태다. 혹시 나도 대사증후군? ▲복부비만(허리둘레가 남자는 90㎝, 여자는 85㎝ 이상), ▲고중성지방혈증(중성지방이 150㎎/dL 이상 또는 이상지질혈증 약물 복용), ▲낮은 HDL 콜레스테롤 혈증(HDL 콜레스테롤이 남자 40㎎/dL 미만, 여자 50㎎/dL 미만 또는 이상지질혈증 약물 복용, ▲높은 혈압(혈압이 130/85㎜Hg 이상 또는 고혈압약 복용), ▲혈당 장애(공복혈당이 100㎎/L 이상 또는 혈당조절약 복용)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을 의심해볼 수 있다. 복부비만이 주범 대사증후군의 발생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복부비만이 주요 위험요인로 알려져 있다. 특히 팔‧다리가 가늘고 배가 많이 나온 사과형 비만 체형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복부비만 발생을 높이는 원인에는 운동 부족, 스트레스, 과음, 과식, 노화, 유전 등이 있다. 심장·뇌혈관질환, 암 등 합병증 유발 대사증후군이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 때문이다. 대사증후군은 ▲당뇨병, ▲뇌경색,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혈관질환,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등 각종 심각한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 이외에도 지방간, 담석, 만성 신장질환, 통풍 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적정 체중 유지 노력해야 대사증후군 환자 대부분이 비만 또는 과체중이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해서는 식이요법, 운동요법이 중요하다. 달고 기름진 고칼로리 음식을 피하고, 채소와 섬유소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좋다. 비타민, 미네랄을 넉넉하게 섭취하고. 싱겁게 먹는 등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은 큰 도움이 된다. 먼저 본인에게 알맞은 운동의 종류와 강도를 선택해야 한다.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적절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위주로 근육량과 근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좋다. 관절에 무리를 주는 운동은 피해야 한다. 주 1회 무리한 등산보다 하루 30분 이상 꾸준한 운동이 더욱 좋다. 이외에도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금주, 금연을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