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15.2℃
  • 맑음16.7℃
  • 맑음철원15.8℃
  • 맑음동두천16.9℃
  • 맑음파주16.8℃
  • 구름조금대관령9.0℃
  • 맑음춘천16.6℃
  • 맑음백령도16.6℃
  • 맑음북강릉14.1℃
  • 구름조금강릉14.9℃
  • 구름많음동해13.9℃
  • 맑음서울17.1℃
  • 맑음인천16.9℃
  • 구름조금원주16.4℃
  • 구름많음울릉도12.2℃
  • 맑음수원16.6℃
  • 구름많음영월16.9℃
  • 구름조금충주15.8℃
  • 맑음서산16.2℃
  • 구름조금울진15.3℃
  • 구름조금청주16.6℃
  • 구름조금대전15.6℃
  • 구름많음추풍령13.5℃
  • 구름많음안동15.0℃
  • 구름많음상주15.8℃
  • 흐림포항13.8℃
  • 맑음군산16.8℃
  • 흐림대구14.5℃
  • 맑음전주18.0℃
  • 구름많음울산14.0℃
  • 구름많음창원16.4℃
  • 구름많음광주16.0℃
  • 구름조금부산16.9℃
  • 구름많음통영15.9℃
  • 흐림목포14.2℃
  • 흐림여수13.8℃
  • 구름조금흑산도16.3℃
  • 흐림완도13.9℃
  • 구름조금고창16.7℃
  • 흐림순천14.9℃
  • 맑음홍성(예)16.0℃
  • 맑음15.4℃
  • 흐림제주15.1℃
  • 흐림고산15.0℃
  • 흐림성산15.3℃
  • 구름많음서귀포15.8℃
  • 구름많음진주16.3℃
  • 맑음강화16.6℃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6.5℃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7.0℃
  • 구름많음태백9.8℃
  • 구름많음정선군14.3℃
  • 구름조금제천14.1℃
  • 구름조금보은15.1℃
  • 맑음천안16.2℃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17.5℃
  • 맑음금산16.2℃
  • 구름조금15.6℃
  • 맑음부안17.4℃
  • 구름조금임실16.3℃
  • 구름조금정읍17.0℃
  • 구름조금남원16.4℃
  • 맑음장수14.9℃
  • 구름조금고창군17.0℃
  • 구름많음영광군16.6℃
  • 구름조금김해시15.7℃
  • 구름조금순창군16.9℃
  • 구름많음북창원17.6℃
  • 구름많음양산시17.2℃
  • 구름많음보성군16.8℃
  • 구름많음강진군15.8℃
  • 구름많음장흥16.1℃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5.2℃
  • 구름많음의령군16.8℃
  • 구름많음함양군15.1℃
  • 구름많음광양시15.5℃
  • 구름많음진도군15.0℃
  • 구름많음봉화14.5℃
  • 구름많음영주14.9℃
  • 구름많음문경15.3℃
  • 구름많음청송군14.7℃
  • 흐림영덕11.6℃
  • 구름많음의성15.1℃
  • 구름많음구미15.0℃
  • 흐림영천13.0℃
  • 흐림경주시14.1℃
  • 구름많음거창14.4℃
  • 구름많음합천15.6℃
  • 구름많음밀양16.2℃
  • 구름많음산청15.4℃
  • 구름많음거제17.1℃
  • 구름많음남해14.6℃
  • 구름조금17.2℃
충남도, 공익직불제 내달 1일부터 시행...읍면동 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종합

충남도, 공익직불제 내달 1일부터 시행...읍면동 신청

0.5㏊ 이하 소농 연간 120만 원 받아…소농과 대농 지급 설계 개선

[논산일보] 충남도는 공익직불제 신청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7일 도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0.5㏊ 이하 농지에서 밭·논농사를 짓는 농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ha당 최대 20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 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군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제도는 기존 직불제가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0.5㏊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기간 및 농촌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고 농업 이외의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된다.
 
농지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하고, ‘1구간(2㏊ 이하)’, ‘2구간(2㏊ 초과∼6㏊ 이하)’, ‘3구간(6㏊ 초과)’으로 나눠 지급한다. 지급 상한면적은 30㏊(농업법인의 경우 50㏊)로 정해졌다.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받는 농가는 환경보호·생태보전·공동체활성화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는 만큼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