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7℃
  • 흐림15.9℃
  • 흐림철원16.2℃
  • 흐림동두천17.1℃
  • 흐림파주16.3℃
  • 흐림대관령11.7℃
  • 흐림춘천15.5℃
  • 박무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3.6℃
  • 흐림강릉13.9℃
  • 흐림동해12.1℃
  • 흐림서울17.7℃
  • 흐림인천17.0℃
  • 구름조금원주14.3℃
  • 박무울릉도14.3℃
  • 흐림수원15.3℃
  • 구름조금영월11.5℃
  • 구름조금충주11.2℃
  • 흐림서산14.7℃
  • 구름조금울진12.0℃
  • 구름조금청주16.0℃
  • 구름조금대전13.4℃
  • 구름조금추풍령11.8℃
  • 맑음안동13.3℃
  • 구름많음상주15.8℃
  • 맑음포항14.8℃
  • 구름많음군산14.0℃
  • 구름조금대구14.6℃
  • 구름많음전주14.2℃
  • 맑음울산13.9℃
  • 맑음창원17.5℃
  • 구름조금광주14.3℃
  • 맑음부산17.1℃
  • 구름많음통영16.1℃
  • 구름조금목포15.6℃
  • 구름많음여수18.0℃
  • 구름많음흑산도15.5℃
  • 구름조금완도14.7℃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9.2℃
  • 구름많음홍성(예)14.2℃
  • 구름많음12.6℃
  • 구름조금제주18.3℃
  • 구름조금고산18.4℃
  • 구름많음성산14.5℃
  • 구름많음서귀포17.7℃
  • 맑음진주11.8℃
  • 흐림강화16.6℃
  • 구름많음양평14.8℃
  • 구름많음이천13.6℃
  • 흐림인제14.7℃
  • 구름많음홍천13.0℃
  • 구름많음태백11.0℃
  • 구름많음정선군10.6℃
  • 구름조금제천10.3℃
  • 구름많음보은12.2℃
  • 구름많음천안12.5℃
  • 구름많음보령13.3℃
  • 구름많음부여11.3℃
  • 구름조금금산9.7℃
  • 구름많음12.2℃
  • 구름많음부안13.6℃
  • 구름조금임실9.4℃
  • 구름많음정읍11.8℃
  • 구름조금남원11.2℃
  • 구름많음장수8.2℃
  • 구름많음고창군10.8℃
  • 맑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16.0℃
  • 구름조금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4.5℃
  • 구름많음보성군14.0℃
  • 구름많음강진군11.9℃
  • 구름조금장흥11.5℃
  • 구름조금해남12.1℃
  • 구름조금고흥11.9℃
  • 맑음의령군12.0℃
  • 맑음함양군10.2℃
  • 구름많음광양시16.4℃
  • 구름조금진도군11.9℃
  • 구름많음봉화10.4℃
  • 구름조금영주11.3℃
  • 구름조금문경13.4℃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11.4℃
  • 구름조금구미14.6℃
  • 맑음영천11.6℃
  • 맑음경주시12.2℃
  • 맑음거창10.0℃
  • 맑음합천12.8℃
  • 맑음밀양14.9℃
  • 맑음산청11.9℃
  • 구름많음거제15.0℃
  • 구름많음남해16.6℃
  • 맑음14.0℃
충남도, 공익직불제 내달 1일부터 시행...읍면동 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 공익직불제 내달 1일부터 시행...읍면동 신청

0.5㏊ 이하 소농 연간 120만 원 받아…소농과 대농 지급 설계 개선

[논산일보] 충남도는 공익직불제 신청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7일 도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0.5㏊ 이하 농지에서 밭·논농사를 짓는 농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ha당 최대 20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 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군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제도는 기존 직불제가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0.5㏊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기간 및 농촌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고 농업 이외의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된다.
 
농지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하고, ‘1구간(2㏊ 이하)’, ‘2구간(2㏊ 초과∼6㏊ 이하)’, ‘3구간(6㏊ 초과)’으로 나눠 지급한다. 지급 상한면적은 30㏊(농업법인의 경우 50㏊)로 정해졌다.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받는 농가는 환경보호·생태보전·공동체활성화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는 만큼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