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2.1℃
  • 비13.0℃
  • 흐림철원10.4℃
  • 흐림동두천10.5℃
  • 흐림파주11.0℃
  • 흐림대관령7.5℃
  • 흐림춘천13.1℃
  • 맑음백령도13.5℃
  • 비북강릉11.6℃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3.0℃
  • 비서울11.6℃
  • 비인천11.2℃
  • 흐림원주18.3℃
  • 구름많음울릉도15.6℃
  • 비수원11.7℃
  • 흐림영월18.8℃
  • 흐림충주18.7℃
  • 흐림서산10.6℃
  • 흐림울진16.1℃
  • 비청주14.1℃
  • 비대전14.5℃
  • 흐림추풍령21.8℃
  • 맑음안동25.8℃
  • 구름많음상주23.7℃
  • 맑음포항18.4℃
  • 흐림군산11.7℃
  • 구름조금대구27.4℃
  • 흐림전주14.2℃
  • 맑음울산25.5℃
  • 맑음창원24.2℃
  • 흐림광주14.4℃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2.9℃
  • 흐림목포13.4℃
  • 맑음여수22.7℃
  • 구름조금흑산도13.7℃
  • 구름많음완도16.9℃
  • 흐림고창11.6℃
  • 구름많음순천18.8℃
  • 비홍성(예)11.7℃
  • 흐림12.5℃
  • 흐림제주17.0℃
  • 흐림고산15.1℃
  • 맑음성산21.7℃
  • 구름조금서귀포20.3℃
  • 맑음진주25.8℃
  • 흐림강화11.0℃
  • 흐림양평12.4℃
  • 흐림이천12.4℃
  • 흐림인제11.5℃
  • 흐림홍천16.2℃
  • 흐림태백11.4℃
  • 흐림정선군15.1℃
  • 흐림제천20.8℃
  • 흐림보은15.8℃
  • 흐림천안12.1℃
  • 흐림보령11.3℃
  • 흐림부여11.8℃
  • 흐림금산17.9℃
  • 흐림12.2℃
  • 흐림부안12.3℃
  • 흐림임실13.4℃
  • 흐림정읍12.8℃
  • 흐림남원17.0℃
  • 흐림장수16.7℃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1.8℃
  • 맑음김해시25.1℃
  • 흐림순창군15.5℃
  • 맑음북창원25.7℃
  • 맑음양산시25.1℃
  • 구름많음보성군20.4℃
  • 구름많음강진군16.7℃
  • 구름많음장흥17.1℃
  • 흐림해남15.2℃
  • 구름조금고흥21.6℃
  • 맑음의령군26.4℃
  • 구름많음함양군23.4℃
  • 맑음광양시24.4℃
  • 흐림진도군14.3℃
  • 구름조금봉화19.8℃
  • 구름조금영주23.7℃
  • 흐림문경22.9℃
  • 맑음청송군23.6℃
  • 맑음영덕17.0℃
  • 맑음의성26.4℃
  • 구름조금구미24.6℃
  • 맑음영천24.3℃
  • 맑음경주시22.2℃
  • 구름조금거창23.3℃
  • 맑음합천27.1℃
  • 맑음밀양26.0℃
  • 구름조금산청24.6℃
  • 맑음거제21.7℃
  • 맑음남해23.8℃
  • 맑음23.7℃
충남도, 공익직불제 내달 1일부터 시행...읍면동 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행정

충남도, 공익직불제 내달 1일부터 시행...읍면동 신청

0.5㏊ 이하 소농 연간 120만 원 받아…소농과 대농 지급 설계 개선

[논산일보] 충남도는 공익직불제 신청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7일 도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0.5㏊ 이하 농지에서 밭·논농사를 짓는 농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ha당 최대 20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 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군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제도는 기존 직불제가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0.5㏊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기간 및 농촌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고 농업 이외의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된다.
 
농지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하고, ‘1구간(2㏊ 이하)’, ‘2구간(2㏊ 초과∼6㏊ 이하)’, ‘3구간(6㏊ 초과)’으로 나눠 지급한다. 지급 상한면적은 30㏊(농업법인의 경우 50㏊)로 정해졌다.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받는 농가는 환경보호·생태보전·공동체활성화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는 만큼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