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구름많음속초14.2℃
  • 구름조금20.0℃
  • 맑음철원19.2℃
  • 구름조금동두천18.6℃
  • 맑음파주17.3℃
  • 맑음대관령16.1℃
  • 구름조금춘천21.9℃
  • 흐림백령도15.4℃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19.9℃
  • 구름조금인천18.0℃
  • 맑음원주21.5℃
  • 맑음울릉도16.7℃
  • 맑음수원18.5℃
  • 구름조금영월18.6℃
  • 맑음충주18.6℃
  • 구름조금서산17.6℃
  • 맑음울진15.0℃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19.7℃
  • 맑음추풍령21.5℃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21.8℃
  • 맑음포항16.6℃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21.1℃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17.6℃
  • 맑음창원19.2℃
  • 맑음광주20.9℃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7.9℃
  • 맑음목포18.6℃
  • 맑음여수20.0℃
  • 맑음흑산도16.9℃
  • 맑음완도17.8℃
  • 맑음고창
  • 맑음순천16.3℃
  • 맑음홍성(예)18.9℃
  • 맑음19.6℃
  • 맑음제주19.9℃
  • 구름조금고산18.6℃
  • 맑음성산16.7℃
  • 구름조금서귀포18.9℃
  • 맑음진주16.8℃
  • 맑음강화15.4℃
  • 구름조금양평19.2℃
  • 구름조금이천20.1℃
  • 구름조금인제17.2℃
  • 맑음홍천19.7℃
  • 맑음태백14.3℃
  • 맑음정선군16.9℃
  • 구름조금제천19.6℃
  • 맑음보은18.5℃
  • 맑음천안19.7℃
  • 맑음보령16.2℃
  • 맑음부여16.0℃
  • 맑음금산17.4℃
  • 맑음19.3℃
  • 맑음부안16.5℃
  • 맑음임실14.8℃
  • 맑음정읍16.0℃
  • 맑음남원17.6℃
  • 맑음장수14.3℃
  • 맑음고창군15.5℃
  • 맑음영광군16.0℃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7.1℃
  • 맑음북창원21.7℃
  • 맑음양산시18.5℃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19.3℃
  • 구름많음장흥17.9℃
  • 맑음해남16.6℃
  • 맑음고흥17.2℃
  • 맑음의령군17.9℃
  • 맑음함양군20.1℃
  • 맑음광양시21.5℃
  • 맑음진도군15.3℃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22.0℃
  • 맑음문경19.8℃
  • 맑음청송군14.9℃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7.2℃
  • 맑음구미22.7℃
  • 맑음영천17.9℃
  • 맑음경주시17.4℃
  • 맑음거창17.9℃
  • 맑음합천18.6℃
  • 맑음밀양20.1℃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18.8℃
  • 맑음남해23.1℃
  • 맑음18.3℃
충남도, 공익직불제 내달 1일부터 시행...읍면동 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

충남도, 공익직불제 내달 1일부터 시행...읍면동 신청

0.5㏊ 이하 소농 연간 120만 원 받아…소농과 대농 지급 설계 개선

[논산일보] 충남도는 공익직불제 신청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7일 도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0.5㏊ 이하 농지에서 밭·논농사를 짓는 농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ha당 최대 20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 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군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제도는 기존 직불제가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0.5㏊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기간 및 농촌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고 농업 이외의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된다.
 
농지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하고, ‘1구간(2㏊ 이하)’, ‘2구간(2㏊ 초과∼6㏊ 이하)’, ‘3구간(6㏊ 초과)’으로 나눠 지급한다. 지급 상한면적은 30㏊(농업법인의 경우 50㏊)로 정해졌다.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받는 농가는 환경보호·생태보전·공동체활성화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는 만큼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