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14.2℃
  • 맑음14.7℃
  • 맑음철원14.6℃
  • 맑음동두천15.2℃
  • 맑음파주15.8℃
  • 구름많음대관령8.3℃
  • 맑음춘천15.1℃
  • 맑음백령도15.7℃
  • 맑음북강릉13.7℃
  • 구름조금강릉14.7℃
  • 구름많음동해13.4℃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5.8℃
  • 구름조금원주16.0℃
  • 구름많음울릉도12.9℃
  • 맑음수원15.3℃
  • 구름조금영월14.8℃
  • 맑음충주15.2℃
  • 맑음서산15.2℃
  • 구름많음울진15.0℃
  • 구름조금청주15.1℃
  • 구름조금대전14.3℃
  • 구름많음추풍령13.5℃
  • 구름많음안동13.5℃
  • 맑음상주15.0℃
  • 흐림포항13.9℃
  • 맑음군산15.6℃
  • 흐림대구14.5℃
  • 맑음전주17.1℃
  • 구름많음울산14.1℃
  • 구름많음창원15.9℃
  • 구름조금광주15.7℃
  • 구름많음부산14.6℃
  • 구름많음통영14.5℃
  • 흐림목포13.4℃
  • 흐림여수13.3℃
  • 구름많음흑산도15.4℃
  • 흐림완도14.4℃
  • 구름조금고창15.4℃
  • 구름많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4.7℃
  • 맑음13.9℃
  • 비제주14.1℃
  • 구름많음고산15.7℃
  • 흐림성산14.7℃
  • 흐림서귀포14.8℃
  • 구름많음진주15.2℃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14.5℃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4.1℃
  • 흐림태백10.8℃
  • 구름많음정선군13.5℃
  • 구름조금제천13.9℃
  • 맑음보은14.3℃
  • 맑음천안14.9℃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5.9℃
  • 맑음금산14.8℃
  • 맑음15.6℃
  • 맑음부안16.4℃
  • 구름조금임실14.7℃
  • 구름조금정읍16.0℃
  • 구름조금남원15.1℃
  • 구름조금장수13.7℃
  • 구름조금고창군15.6℃
  • 구름많음영광군14.7℃
  • 구름많음김해시16.3℃
  • 구름조금순창군16.1℃
  • 구름많음북창원15.9℃
  • 구름많음양산시15.6℃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4.2℃
  • 흐림해남13.7℃
  • 흐림고흥13.5℃
  • 구름많음의령군16.3℃
  • 구름많음함양군14.6℃
  • 구름많음광양시14.3℃
  • 흐림진도군14.1℃
  • 구름많음봉화13.4℃
  • 구름조금영주15.2℃
  • 맑음문경14.4℃
  • 구름많음청송군11.7℃
  • 흐림영덕10.0℃
  • 구름많음의성14.0℃
  • 구름조금구미14.9℃
  • 흐림영천13.3℃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거창14.6℃
  • 구름많음합천15.2℃
  • 구름많음밀양16.7℃
  • 구름많음산청14.1℃
  • 흐림거제14.1℃
  • 구름많음남해14.3℃
  • 구름많음16.3℃
논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주택 및 건축물 총 5만5612건 82억6천2백만원 부과

 

[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5만5612건에 대해 82억6천2백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택분 1/2(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 4만2846건 32억5천6백만 원, 건축물분 1만2766건 50억6백만 원이 부과됐으며 전년대비 2억 8천만원 증가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수수료 없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등 납부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 746-5453, 54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