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 수수료 100%, 그 외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의 경우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신청은 피해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청 민원실에 설치된 지적측량접수창구에 제출 또는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해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토지과 지적관리팀(☎041-746-5625)또는 국토정보공사 논산계룡지사 접수창구(☎041-746-69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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