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논산일보] 논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만7455건에 대해 9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 및 주택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6만3811건 82억 4천 2백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4억 5천 9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2기분은 3643건에 대해 7억 7천만 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7월 부과한 1기분과 합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천 1백만 원 증가한 40억 2천 6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논산시 발전을 위하여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 746-545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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