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논산일보]논산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재난문자가 전송될 경우 익일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대상은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 및 이전 제작된 차량으로, 해당 여부는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041-114, 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영업용 차량 등은 제외되며,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감사업의 지원물량이 부족하거나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의 문제로 저공해 조치를 못한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 단속 유예 신청 대상에 속한다.
단, 저공해조치 단속유예 대상 차량이라도 타 시·도에서 운행시 과태료(10만원)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 사업을 시행중이니 과태료 부과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논산시청 환경과(☎041-746-56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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