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흐림속초15.6℃
  • 흐림14.9℃
  • 구름조금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13.0℃
  • 맑음파주12.3℃
  • 흐림대관령13.6℃
  • 흐림춘천15.1℃
  • 황사백령도11.0℃
  • 비북강릉15.3℃
  • 흐림강릉17.7℃
  • 흐림동해18.6℃
  • 구름많음서울13.9℃
  • 구름많음인천12.5℃
  • 흐림원주15.9℃
  • 비울릉도16.1℃
  • 구름많음수원12.4℃
  • 흐림영월16.1℃
  • 흐림충주15.3℃
  • 구름많음서산12.2℃
  • 흐림울진15.2℃
  • 비청주14.1℃
  • 비대전15.7℃
  • 흐림추풍령16.2℃
  • 비안동17.7℃
  • 흐림상주17.3℃
  • 비포항19.6℃
  • 흐림군산15.2℃
  • 흐림대구18.1℃
  • 비전주16.1℃
  • 비울산18.2℃
  • 비창원17.6℃
  • 비광주17.4℃
  • 비부산18.6℃
  • 흐림통영17.4℃
  • 비목포16.2℃
  • 비여수16.8℃
  • 흐림흑산도13.1℃
  • 구름많음완도18.3℃
  • 흐림고창15.5℃
  • 흐림순천16.1℃
  • 흐림홍성(예)13.3℃
  • 흐림12.7℃
  • 흐림제주18.7℃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8.0℃
  • 비서귀포18.4℃
  • 흐림진주16.6℃
  • 구름조금강화11.1℃
  • 흐림양평15.0℃
  • 흐림이천14.5℃
  • 흐림인제15.3℃
  • 흐림홍천15.7℃
  • 흐림태백15.7℃
  • 흐림정선군16.3℃
  • 흐림제천15.9℃
  • 흐림보은16.2℃
  • 흐림천안12.9℃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5.1℃
  • 흐림금산16.8℃
  • 흐림14.8℃
  • 흐림부안15.4℃
  • 흐림임실16.8℃
  • 흐림정읍16.2℃
  • 흐림남원17.1℃
  • 흐림장수16.3℃
  • 흐림고창군15.8℃
  • 흐림영광군16.0℃
  • 흐림김해시17.9℃
  • 흐림순창군17.1℃
  • 흐림북창원18.0℃
  • 흐림양산시19.0℃
  • 흐림보성군17.6℃
  • 흐림강진군17.5℃
  • 흐림장흥17.4℃
  • 흐림해남17.5℃
  • 구름많음고흥17.7℃
  • 흐림의령군17.1℃
  • 흐림함양군17.3℃
  • 흐림광양시16.8℃
  • 흐림진도군16.6℃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7.0℃
  • 흐림문경16.8℃
  • 흐림청송군16.8℃
  • 흐림영덕17.6℃
  • 흐림의성17.8℃
  • 흐림구미17.9℃
  • 흐림영천17.8℃
  • 흐림경주시18.5℃
  • 흐림거창16.4℃
  • 흐림합천18.0℃
  • 흐림밀양18.9℃
  • 흐림산청17.1℃
  • 흐림거제17.9℃
  • 흐림남해17.6℃
  • 흐림18.9℃
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1215)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JPG

 

[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 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버려두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 전원을 차단,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 배관을 통해 소화수 또는 소화 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 차단 등의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 현금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여‘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