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논산일보] 논산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체납한 사실이 없는 모범납세자에 385명을 선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고 전했다.
모범납세자 선정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선정해 우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는 개인191명, 법인 194개소가 선정됐다.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고,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250만 원 이상 납부자이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은 2021년 한 해 동안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대출 금리 인하 및 예금금리 우대는 물론 인터넷·모바일·스마트 뱅킹·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면제,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주차장과 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준 시민에게 매우 감사드린다”며 “시민 분들이 납부해주신 소중한 세금은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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