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논산일보]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오는 3월 26일까지 관내 농어민수당을 신청 접수한다.
지난해 첫 도입된 ‘충남형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충청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물이다.
올해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농가는 약 1만3천여 가구로, 시는 코로나19 피해 보전과 농어민들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40만원을 지역화폐(카드)로 선지급하고, 하반기에 4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계속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임·어업을 주업으로 실제 종사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이다.
단, 동일 가구 내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확정 후 5월 초순 관내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농어업인의 보람찬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다함께 행복한 농어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어민수당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41-746-6063)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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