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2017년부터 지급한 피해보상금은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증해 농작물 등의 피해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올해 예산은 2천2백만 원이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백만 원(사망 시 5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 입산금지 지역에서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현장을 보존하여 5일 이내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그 후 피해현지 조사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한 후 피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작물 등 피해보상을 통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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