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18.5℃
  • 맑음15.0℃
  • 맑음철원13.1℃
  • 맑음동두천13.9℃
  • 흐림파주14.1℃
  • 맑음대관령11.1℃
  • 맑음춘천14.9℃
  • 맑음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8.5℃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19.9℃
  • 맑음서울15.1℃
  • 맑음인천13.9℃
  • 맑음원주16.0℃
  • 맑음울릉도14.9℃
  • 맑음수원14.3℃
  • 맑음영월14.6℃
  • 맑음충주12.3℃
  • 맑음서산13.5℃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15.1℃
  • 맑음대전13.9℃
  • 맑음추풍령14.5℃
  • 맑음안동14.3℃
  • 맑음상주15.6℃
  • 맑음포항19.1℃
  • 맑음군산12.9℃
  • 맑음대구17.6℃
  • 맑음전주14.1℃
  • 맑음울산17.1℃
  • 맑음창원14.6℃
  • 맑음광주15.4℃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5.1℃
  • 맑음고창11.9℃
  • 맑음순천10.2℃
  • 맑음홍성(예)14.3℃
  • 맑음11.5℃
  • 구름조금제주15.0℃
  • 맑음고산13.6℃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4.4℃
  • 맑음진주12.7℃
  • 맑음강화13.0℃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4.9℃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2.7℃
  • 맑음태백13.0℃
  • 맑음정선군10.3℃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1.9℃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3.7℃
  • 맑음부여12.9℃
  • 맑음금산13.0℃
  • 맑음12.8℃
  • 맑음부안13.5℃
  • 맑음임실10.4℃
  • 맑음정읍11.1℃
  • 맑음남원11.8℃
  • 맑음장수9.4℃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1.3℃
  • 맑음김해시14.7℃
  • 맑음순창군11.8℃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2.7℃
  • 맑음강진군11.6℃
  • 맑음장흥10.9℃
  • 맑음해남10.7℃
  • 맑음고흥13.7℃
  • 맑음의령군14.9℃
  • 맑음함양군15.3℃
  • 맑음광양시15.9℃
  • 맑음진도군10.8℃
  • 맑음봉화10.4℃
  • 맑음영주16.5℃
  • 맑음문경16.0℃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18.3℃
  • 맑음의성11.9℃
  • 맑음구미14.7℃
  • 맑음영천16.5℃
  • 맑음경주시13.5℃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4.2℃
  • 맑음밀양14.4℃
  • 맑음산청14.1℃
  • 맑음거제14.5℃
  • 맑음남해17.7℃
  • 맑음13.9℃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내년 6월까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내년 6월까지

[논산일보]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내년 6월말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이며, 논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진신고서와 토지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등의 관련 서류를 작성·지참해 하천지하수과 지하수팀(☎041-746-6382~3)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별도의 신고 및 허가 없이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법령 상 벌칙사항을 엄정하게 적용할 예정이나 자진신고를 마쳤을 경우에는 벌칙, 과태료는 물론 준공신고와 이행보증금 납부, 수질검사서 제출 의무도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탕으로 깨끗한 지하수 보전 및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또는 이용하는 자에게는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가 없이 지하수를 개발 또는 이용하는 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칠장주광고(칼라).jpg

KakaoTalk_20230911_141956314.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