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소방력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소각 근절 및 사전 신고를 당부했다.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이지만, 부득이하게 논밭두렁 소각이 필요할 때는 시군 산림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 공동소각을 실시해야 한다. 위반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시군의 허가를 받아 공동소각을 하는 경우에도 119 또는 소방서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연막 소독 및 쓰레기 소각 등)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신고하지 않아 불필요한 출동으로 소방력이 손실될 경우,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헌국 현장대응팀장은“쓰레기 소각을 금지하여 불필요한 소방력의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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